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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소아 감염병' 비상..내 아이 지키는 꿀팁 공개

봄철에 소아를 중심으로 발생하는 감염 질환들이 증가하고 있어 부모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소아에게 감염병은 빠르게 진행되어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예방과 신속한 대응이 필수적이다. 학교나 어린이집 등 단체 생활 속에서 전파되는 감기, 장염, 수족구병, 뇌수막염 등은 대체로 간단한 치료로 호전될 수 있지만, 그 증상이 심각하게 발전할 경우 응급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

 

소아 감염병 중 가장 흔한 질환인 감기는 여러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며, 특히 5세 이하 영유아는 면역 체계가 완전히 발달하지 않아 자주 감기에 걸리기 쉽다. 감기의 주요 증상은 발열, 기침, 콧물 등이며, 중이염 등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 고열(40도 이상), 호흡곤란, 쌕쌕거림, 경련, 탈수, 의식 저하 등의 심각한 증상이 동반되면 즉시 진료를 받아야 한다. 감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고,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 균형 잡힌 식사와 충분한 수면, 적절한 운동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교차가 큰 시기에는 체온을 잘 유지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장염은 설사, 구토, 복통을 동반하는 소아의 흔한 감염병으로, 원인은 바이러스, 세균, 기생충 등 다양하다. 특히 6개월에서 2세 사이의 영유아에게는 로타바이러스, 노로바이러스, 아데노바이러스, 아스트로바이러스 등으로 인한 급성 장염이 자주 발생한다. 가정에서는 미지근한 보리차나 전해질 음료를 조금씩 자주 마시게 하는 것이 좋으며, 구토가 가라앉으면 쌀미음, 죽, 바나나 등을 먹이되, 유제품은 설사를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개 장염 증상은 3~7일 내에 호전되며, 대변 횟수와 구토가 줄고 식사도 정상으로 돌아온다. 그러나 탈수 증상이 심해져 입안이 마르고 눈물이 나오지 않거나 소변량이 줄어들 경우 즉시 진료를 받아야 한다. 또한 설사에 피가 섞여 있거나 복통이 심한 경우, 39도 이상의 고열이 동반될 때는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

 

 

 

수족구병은 주로 5세 이하 아이들 사이에서 발생하며, 바이러스 감염이 원인인 질환이다. 대부분 1주일 이내에 자연히 호전되지만, 드물게 뇌수막염이나 뇌염 등 합병증으로 발전할 수 있다. 주요 증상은 미열과 입안 통증, 손과 발바닥, 엉덩이, 무릎, 팔꿈치에 붉은 반점이 생기며 점차 물집으로 변하는 것이다. 수족구병은 자극이 적은 음식을 먹고, 수분을 충분히 공급해 탈수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열, 구토, 두통, 호흡곤란, 경련, 목 경직, 팔다리 힘 빠짐 등 신경계 합병증의 신호가 나타나면 즉시 의료기관에 방문해야 한다.

 

뇌수막염은 비교적 발생 빈도가 낮지만, 응급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질환이다. 뇌수막염은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감염돼 뇌를 둘러싼 막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으로, 특히 세균성 뇌수막염은 치명적일 수 있다. 주요 증상으로는 고열, 심한 두통, 구토, 목 경직 등이 있으며, 의식 저하나 경련, 축 늘어짐, 피부에 출혈성 발진이 동반될 수 있다. 이러한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응급실로 가야 한다. 바이러스성 뇌수막염은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대개 경과가 좋은 편이며, 세균성 뇌수막염은 예방접종이 가능하다. ‘뇌수막염균 인플루엔자 B형’ 및 ‘폐렴구균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 예방에 도움이 된다.

 

한상수 순천향대 부천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봄철 소아 감염질환은 대부분 예방과 초기 대응만으로 심각한 상황을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아이의 상태를 세심히 관찰하고 이상 증상이 있으면 신속하게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영유아는 증상이 급격히 악화될 수 있어 보호자의 주의 깊은 관찰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부모는 아이의 건강 상태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조기에 전문가의 진료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방책이 된다.

 

'판결 불복' 유죄 확정범들, 헌재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법원의 재판도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는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마자, 유죄가 확정된 범죄자들이 잇따라 헌법재판소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한다는 본래 취지와 달리, 사법 절차를 지연시키고 가해자에게 또 다른 공격의 빌미를 주는 '사실상 4심제'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되는 모양새다.제도 시행 단 이틀 만에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재판소원 심판 청구는 36건에 달했다. 이런 추세라면 한 달에 500건이 넘는 사건이 몰릴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불복한 당사자들이 너도나도 헌재의 판단을 구하면서, 분쟁의 끝없는 연장과 사법 시스템의 과부하가 현실적인 문제로 떠올랐다.특히 사회적 이목이 쏠렸던 사건의 당사자들이 재판소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대출 사기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한 양문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청구 가능성을 내비쳤고, 이재명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을 주장해 유죄를 확정받은 장영하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은 이미 재판소원을 제기했다.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유튜버 구제역 측 역시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재판소원을 예고했다. 심지어 성착취물 제작·유포라는 흉악 범죄로 징역 47년 4개월을 확정받은 '박사방' 조주빈마저 "1, 2, 3심이 다 엉터리"라며 옥중에서 재판소원 제도를 반기고 나섰다.가장 큰 문제는 가해자들이 이 제도를 악용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겪어야 할 2차 피해다. 대법원 확정판결로 길고 고통스러운 법정 다툼을 끝냈다고 생각했던 피해자들은 또다시 분쟁의 한복판으로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다. 헌재가 결국 청구를 기각하더라도, 그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피해자들은 기나긴 불안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한다.결국 제도의 성패는 헌법재판소의 '사전심사'에 달리게 됐다. 헌재는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를 통해 본안 판단에 앞서 청구의 적법 요건을 심사한다. 이 단계에서 명백히 이유 없거나 남용에 해당하는 청구를 얼마나 엄격하고 신속하게 걸러내느냐가 제도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본래의 취지를 살리는 핵심 열쇠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