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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김문수 맞짱 토론..계엄·탄핵 격돌

 국민의힘 대선 경선 2차 토론에서 안철수 후보와 김문수 후보가 정면 충돌했다. 두 사람은 24일 서울 종로구 채널A 스튜디오에서 열린 맞수 토론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문제, 선거법 개정, 단일화, 의료 개혁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첨예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가장 먼저 격돌한 사안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책임 여부였다. 안 후보는 “정치인은 과거를 직시해야 한다”며 “국민에게 사과해야 탄핵의 강을 건널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후보는 “왜 꼭 윤 전 대통령을 탄핵해야 했느냐”며 반박했고, 안 후보는 “탄핵소추에 동의한 것이지, 내가 탄핵한 건 아니다”라고 웃으며 답했다. 그러나 김 후보는 “당시 비상계엄이 있더라도 우리 당이 뭉쳐 해결해야지 탄핵부터 언급하는 건 문제”라고 날을 세웠다.

 

안 후보는 이어 “당시 상황은 내란도 사변도 아닌 평시였고, 군 헬기까지 동원되며 국회 진입이 차단됐다. 나는 국회 담을 넘어 들어갔을 정도였다”며 “그런 상황에서 탄핵소추에 찬성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는 “당원으로서 당론을 따라야 했다”고 지적했고, 안 후보는 “헌법과 법률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소신에 따라 투표할 권리가 있다”며 “나는 헌법에 따라 행동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김 후보는 “결국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되는 길을 깔아준 셈”이라며 비판했고, 안 후보는 “그가 대통령이 될 일은 없다. 국민은 균형 감각이 있어 대통령 권력까지는 주지 않을 것”이라고 응수했다.

 

안 후보는 이번 탄핵 정국이 오히려 잘못된 정책들을 바로잡을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윤 정권의 의료대란, 교육 개혁 실패, 과학기술 예산 삭감 등을 바로잡아야 하며, 이 기회를 잘 활용하면 세계 3강 국가로 도약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단일화 논의에서도 두 후보는 다른 입장을 보였다. 안 후보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 자체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며 “그는 향후 3개월 동안 미국과의 관세 문제 해결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김 후보는 “누구든 단일화는 필수다. 이승만 전 대통령이 말했듯,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고 강조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와의 단일화에 대해 안 후보는 “국민의 60%가 정권 교체를 원하고 있다”며 “이재명 후보를 막기 위해서는 한 사람이라도 더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후보와의 관계 회복이 진전되고 있으며 25일 대담도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 반면 김 후보는 이 후보에 대해 “한 대행보다 복잡한 문제들이 있다”며 유보적 태도를 보였다.

 

개헌과 관련해서는 대통령, 국회, 사법부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에는 두 후보 모두 공감했다. 하지만 선거법 개정에 있어서는 입장이 갈렸다. 안 후보는 서울 유권자의 보수 지지율이 높음에도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는 현실을 지적하며 “도시는 중대선거구제, 지방은 소선거구제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 후보는 “중대선거구제는 대표성도 떨어지고 책임도 모호해진다”며 현행 제도 유지에 찬성했다.

 

이날 토론은 안 후보에게 질문 주도권이 주어지며, 그는 다양한 해법을 적극적으로 제시했다. 특히 부정선거 방지 방안으로는 “에스토니아처럼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해 선거 시스템을 투명하게 만들면 된다”며 “한국은 대규모 도입이 어려우니 도시별로 시범 운영하며 점차 확대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기술이 수출 산업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대해서는 “우선순위가 잘못됐다”며 “가장 먼저 필수의료 인력 확보, 지방 의료 체계 강화, 의사 과학자 양성을 통해 우군을 확보해야 했다. 그런 후에 증원을 이야기했어야 저항 없이 개혁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이 아무런 우군도 확보하지 않은 채 ‘2000명 증원’만 내세운 것이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후보도 “의료 개혁에 대한 안 후보의 접근 방식에 동의한다”며 공감의 뜻을 밝혔다.

 

이날 토론은 양측의 분명한 입장 차를 드러내며, 향후 경선 레이스의 방향과 국민의힘 내부 전략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판결 불복' 유죄 확정범들, 헌재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법원의 재판도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는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마자, 유죄가 확정된 범죄자들이 잇따라 헌법재판소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한다는 본래 취지와 달리, 사법 절차를 지연시키고 가해자에게 또 다른 공격의 빌미를 주는 '사실상 4심제'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되는 모양새다.제도 시행 단 이틀 만에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재판소원 심판 청구는 36건에 달했다. 이런 추세라면 한 달에 500건이 넘는 사건이 몰릴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불복한 당사자들이 너도나도 헌재의 판단을 구하면서, 분쟁의 끝없는 연장과 사법 시스템의 과부하가 현실적인 문제로 떠올랐다.특히 사회적 이목이 쏠렸던 사건의 당사자들이 재판소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대출 사기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한 양문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청구 가능성을 내비쳤고, 이재명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을 주장해 유죄를 확정받은 장영하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은 이미 재판소원을 제기했다.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유튜버 구제역 측 역시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재판소원을 예고했다. 심지어 성착취물 제작·유포라는 흉악 범죄로 징역 47년 4개월을 확정받은 '박사방' 조주빈마저 "1, 2, 3심이 다 엉터리"라며 옥중에서 재판소원 제도를 반기고 나섰다.가장 큰 문제는 가해자들이 이 제도를 악용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겪어야 할 2차 피해다. 대법원 확정판결로 길고 고통스러운 법정 다툼을 끝냈다고 생각했던 피해자들은 또다시 분쟁의 한복판으로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다. 헌재가 결국 청구를 기각하더라도, 그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피해자들은 기나긴 불안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한다.결국 제도의 성패는 헌법재판소의 '사전심사'에 달리게 됐다. 헌재는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를 통해 본안 판단에 앞서 청구의 적법 요건을 심사한다. 이 단계에서 명백히 이유 없거나 남용에 해당하는 청구를 얼마나 엄격하고 신속하게 걸러내느냐가 제도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본래의 취지를 살리는 핵심 열쇠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