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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김문수 맞짱 토론..계엄·탄핵 격돌

 국민의힘 대선 경선 2차 토론에서 안철수 후보와 김문수 후보가 정면 충돌했다. 두 사람은 24일 서울 종로구 채널A 스튜디오에서 열린 맞수 토론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문제, 선거법 개정, 단일화, 의료 개혁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첨예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가장 먼저 격돌한 사안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책임 여부였다. 안 후보는 “정치인은 과거를 직시해야 한다”며 “국민에게 사과해야 탄핵의 강을 건널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후보는 “왜 꼭 윤 전 대통령을 탄핵해야 했느냐”며 반박했고, 안 후보는 “탄핵소추에 동의한 것이지, 내가 탄핵한 건 아니다”라고 웃으며 답했다. 그러나 김 후보는 “당시 비상계엄이 있더라도 우리 당이 뭉쳐 해결해야지 탄핵부터 언급하는 건 문제”라고 날을 세웠다.

 

안 후보는 이어 “당시 상황은 내란도 사변도 아닌 평시였고, 군 헬기까지 동원되며 국회 진입이 차단됐다. 나는 국회 담을 넘어 들어갔을 정도였다”며 “그런 상황에서 탄핵소추에 찬성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는 “당원으로서 당론을 따라야 했다”고 지적했고, 안 후보는 “헌법과 법률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소신에 따라 투표할 권리가 있다”며 “나는 헌법에 따라 행동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김 후보는 “결국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되는 길을 깔아준 셈”이라며 비판했고, 안 후보는 “그가 대통령이 될 일은 없다. 국민은 균형 감각이 있어 대통령 권력까지는 주지 않을 것”이라고 응수했다.

 

안 후보는 이번 탄핵 정국이 오히려 잘못된 정책들을 바로잡을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윤 정권의 의료대란, 교육 개혁 실패, 과학기술 예산 삭감 등을 바로잡아야 하며, 이 기회를 잘 활용하면 세계 3강 국가로 도약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단일화 논의에서도 두 후보는 다른 입장을 보였다. 안 후보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 자체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며 “그는 향후 3개월 동안 미국과의 관세 문제 해결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김 후보는 “누구든 단일화는 필수다. 이승만 전 대통령이 말했듯,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고 강조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와의 단일화에 대해 안 후보는 “국민의 60%가 정권 교체를 원하고 있다”며 “이재명 후보를 막기 위해서는 한 사람이라도 더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후보와의 관계 회복이 진전되고 있으며 25일 대담도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 반면 김 후보는 이 후보에 대해 “한 대행보다 복잡한 문제들이 있다”며 유보적 태도를 보였다.

 

개헌과 관련해서는 대통령, 국회, 사법부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에는 두 후보 모두 공감했다. 하지만 선거법 개정에 있어서는 입장이 갈렸다. 안 후보는 서울 유권자의 보수 지지율이 높음에도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는 현실을 지적하며 “도시는 중대선거구제, 지방은 소선거구제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 후보는 “중대선거구제는 대표성도 떨어지고 책임도 모호해진다”며 현행 제도 유지에 찬성했다.

 

이날 토론은 안 후보에게 질문 주도권이 주어지며, 그는 다양한 해법을 적극적으로 제시했다. 특히 부정선거 방지 방안으로는 “에스토니아처럼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해 선거 시스템을 투명하게 만들면 된다”며 “한국은 대규모 도입이 어려우니 도시별로 시범 운영하며 점차 확대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기술이 수출 산업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대해서는 “우선순위가 잘못됐다”며 “가장 먼저 필수의료 인력 확보, 지방 의료 체계 강화, 의사 과학자 양성을 통해 우군을 확보해야 했다. 그런 후에 증원을 이야기했어야 저항 없이 개혁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이 아무런 우군도 확보하지 않은 채 ‘2000명 증원’만 내세운 것이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후보도 “의료 개혁에 대한 안 후보의 접근 방식에 동의한다”며 공감의 뜻을 밝혔다.

 

이날 토론은 양측의 분명한 입장 차를 드러내며, 향후 경선 레이스의 방향과 국민의힘 내부 전략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예식장이 감히 '노쇼'? 앞으론 계약금 2배 토해낸다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나 여행을 계획하는 소비자에게 희소식이 될 만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식장 및 숙박업과 관련한 소비자 권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18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소비자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무겁게 하고,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는 소비자의 취소 부담을 덜어주는 것으로,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소비자가 입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다 현실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예식장 관련 위약금 기준이다. 기존에는 취소 책임이 누구에게 있든 비슷한 수준의 위약금이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취소의 원인 제공자가 누구냐에 따라 위약금 비율이 크게 달라진다. 특히 예식장 측의 사정으로 계약이 파기될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훨씬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사업자는 예식일로부터 29일 이전 시점부터 계약을 취소할 경우 총비용의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배상해야 한다. 이는 기존 기준이었던 35%에서 사실상 두 배로 뛰어오른 수치로, 일방적인 계약 취소로 인해 더 큰 피해를 입는 쪽이 소비자라는 점을 명확히 인정한 조치다.물론 소비자 사정으로 취소할 경우의 위약금 기준도 피해 수준을 고려해 일부 조정됐다. 예식일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위약금이 차등 적용되는데, 예식 29일 전에서 10일 전 사이에 취소하면 총비용의 40%, 9일 전에서 하루 전 사이는 50%, 예식 당일 취소는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이 산정된다. 이는 계약 해지 시점에 따라 사업자가 입는 실질적인 손해 규모를 반영한 것으로, 무조건적인 환불 불가 관행에 제동을 걸고 보다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했다는 평가다.숙박업 관련 기준은 소비자의 편의를 한층 더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됐다. 기존에도 천재지변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능하면 예약 당일에도 위약금 없이 취소가 가능했지만, '이용 불가능'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된 기준은 이를 명확히 하여, 숙소 소재지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출발지나 숙소로 이동하는 경로상에 태풍, 폭설, 지진 등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에도 무료 취소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제주도 펜션을 예약했는데, 김포공항이나 제주공항 중 한 곳이라도 기상 악화로 폐쇄된다면 위약금 걱정 없이 예약을 취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소비자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으로 인한 불편과 금전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보호 장치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