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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네 땅 밑은 괜찮을까? 20년 넘은 상하수관 40%, 정비는 '하세월'

 전국 상하수관로 10개 중 4개꼴로 20년이 넘은 노후 관로이며, 이렇게 낡은 관로를 정비하는 데 최대 11년이 걸리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지반 침하로 인한 싱크홀 발생 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환경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3년 기준 20년 이상 된 하수관은 전체(17만2496㎞)의 43.7%인 7만5837㎞에 달했다. 특히 30년 이상 된 관로는 전체의 25.9%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대구(74%), 광주(67.1%), 서울(66.1%) 등 대도시의 노후 하수관 비율이 높았다.

 

상수관도 사정은 비슷하다. 2023년 기준 20년 지난 상수관은 전체(24만6126㎞)의 38.2%인 9만3969㎞로 집계됐다.

 

노후 상하수관은 관 이음새나 본체에 균열이 생겨 물이 새기 쉽다. 이때 흘러나온 물이 주변 흙을 씻어내 땅속에 빈 공간을 만들고, 결국 지반이 무너져 내리는 싱크홀로 이어진다. 실제로 최근 10년간 발생한 크고 작은 싱크홀의 절반이 상하수관 손상 때문이었다. 다만 깊이 5m 이상의 대형 싱크홀은 지하 공사가 원인인 경우가 많다는 분석도 있다.

 


환경부는 하수관로 내구연한을 20년으로 보고, 20년 이상 된 관로를 정비 대상으로 관리한다. 지자체는 정밀조사 후 결함 구간을 매년 정비하며, 환경부는 조사 및 사업비 일부를 지원한다.

 

문제는 정비 대상으로 지정돼도 실제 공사가 완료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점이다. 하수관로의 경우 설계에만 3년, 인허가 및 입찰 1~2년, 공사 6년 등 최대 11년이 걸린 사례가 있으며, 평균적으로 약 5년이 소요된다.

 

상수관 정비도 마찬가지다. 최근 정밀조사 결과 전체의 약 7.7%가 교체·보수 필요한 노후관으로 확인됐지만, 올해 1월 기준 정비 완료율은 16.9%에 불과하다. 공사 중이거나 설계·준비 단계인 곳이 대부분이다. 상수관 정비 사업 기간은 약 5~7년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 관계자는 정비 사업 지연에 대해 "재원이 한정돼 있어 지자체의 수요와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상하수도 노후화가 지반 침하의 주범이지만 정비까지 수년이 걸리는 것이 현실"이라며 "국민 안전을 위해 노후 상하수도관 정비에 대한 더 적극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판결 불복' 유죄 확정범들, 헌재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법원의 재판도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는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마자, 유죄가 확정된 범죄자들이 잇따라 헌법재판소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한다는 본래 취지와 달리, 사법 절차를 지연시키고 가해자에게 또 다른 공격의 빌미를 주는 '사실상 4심제'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되는 모양새다.제도 시행 단 이틀 만에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재판소원 심판 청구는 36건에 달했다. 이런 추세라면 한 달에 500건이 넘는 사건이 몰릴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불복한 당사자들이 너도나도 헌재의 판단을 구하면서, 분쟁의 끝없는 연장과 사법 시스템의 과부하가 현실적인 문제로 떠올랐다.특히 사회적 이목이 쏠렸던 사건의 당사자들이 재판소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대출 사기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한 양문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청구 가능성을 내비쳤고, 이재명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을 주장해 유죄를 확정받은 장영하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은 이미 재판소원을 제기했다.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유튜버 구제역 측 역시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재판소원을 예고했다. 심지어 성착취물 제작·유포라는 흉악 범죄로 징역 47년 4개월을 확정받은 '박사방' 조주빈마저 "1, 2, 3심이 다 엉터리"라며 옥중에서 재판소원 제도를 반기고 나섰다.가장 큰 문제는 가해자들이 이 제도를 악용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겪어야 할 2차 피해다. 대법원 확정판결로 길고 고통스러운 법정 다툼을 끝냈다고 생각했던 피해자들은 또다시 분쟁의 한복판으로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다. 헌재가 결국 청구를 기각하더라도, 그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피해자들은 기나긴 불안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한다.결국 제도의 성패는 헌법재판소의 '사전심사'에 달리게 됐다. 헌재는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를 통해 본안 판단에 앞서 청구의 적법 요건을 심사한다. 이 단계에서 명백히 이유 없거나 남용에 해당하는 청구를 얼마나 엄격하고 신속하게 걸러내느냐가 제도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본래의 취지를 살리는 핵심 열쇠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