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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네 땅 밑은 괜찮을까? 20년 넘은 상하수관 40%, 정비는 '하세월'

 전국 상하수관로 10개 중 4개꼴로 20년이 넘은 노후 관로이며, 이렇게 낡은 관로를 정비하는 데 최대 11년이 걸리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지반 침하로 인한 싱크홀 발생 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환경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3년 기준 20년 이상 된 하수관은 전체(17만2496㎞)의 43.7%인 7만5837㎞에 달했다. 특히 30년 이상 된 관로는 전체의 25.9%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대구(74%), 광주(67.1%), 서울(66.1%) 등 대도시의 노후 하수관 비율이 높았다.

 

상수관도 사정은 비슷하다. 2023년 기준 20년 지난 상수관은 전체(24만6126㎞)의 38.2%인 9만3969㎞로 집계됐다.

 

노후 상하수관은 관 이음새나 본체에 균열이 생겨 물이 새기 쉽다. 이때 흘러나온 물이 주변 흙을 씻어내 땅속에 빈 공간을 만들고, 결국 지반이 무너져 내리는 싱크홀로 이어진다. 실제로 최근 10년간 발생한 크고 작은 싱크홀의 절반이 상하수관 손상 때문이었다. 다만 깊이 5m 이상의 대형 싱크홀은 지하 공사가 원인인 경우가 많다는 분석도 있다.

 


환경부는 하수관로 내구연한을 20년으로 보고, 20년 이상 된 관로를 정비 대상으로 관리한다. 지자체는 정밀조사 후 결함 구간을 매년 정비하며, 환경부는 조사 및 사업비 일부를 지원한다.

 

문제는 정비 대상으로 지정돼도 실제 공사가 완료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점이다. 하수관로의 경우 설계에만 3년, 인허가 및 입찰 1~2년, 공사 6년 등 최대 11년이 걸린 사례가 있으며, 평균적으로 약 5년이 소요된다.

 

상수관 정비도 마찬가지다. 최근 정밀조사 결과 전체의 약 7.7%가 교체·보수 필요한 노후관으로 확인됐지만, 올해 1월 기준 정비 완료율은 16.9%에 불과하다. 공사 중이거나 설계·준비 단계인 곳이 대부분이다. 상수관 정비 사업 기간은 약 5~7년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 관계자는 정비 사업 지연에 대해 "재원이 한정돼 있어 지자체의 수요와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상하수도 노후화가 지반 침하의 주범이지만 정비까지 수년이 걸리는 것이 현실"이라며 "국민 안전을 위해 노후 상하수도관 정비에 대한 더 적극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3월의 보너스, 아는 만큼 더 받는 '2025 연말정산 꿀팁'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13월의 보너스'를 극대화할 수 있는 새로운 변화들이 예고됐다. 국세청이 17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이번 연말정산은 특히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와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개편된 것이 특징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자녀세액공제의 확대다.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1명당 공제액이 기존보다 10만원씩 상향 조정되어, 자녀가 1명이면 25만원, 2명이면 55만원, 3명이면 95만원을 공제받게 된다. 또한, 자녀 양육이나 70세 이상 직계존속 동거봉양을 위해 퇴직했다가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남성 근로자도 여성과 마찬가지로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받는 '경력단절 근로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9세 미만 아동이 발달재활서비스를 받는 경우, 병원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는 번거로움 없이 서비스 이용증명서만으로 200만원의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도 간소화됐다.중산층 근로자를 위한 혜택의 폭도 넓어졌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 역시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라면,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되어 맞벌이 부부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한다. 또한, 건강 증진을 위해 지출한 수영장이나 헬스장(체력단련장) 이용료도 문화체육사용분으로 인정되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한 당근책도 강화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에 3개월 이내에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원 초과분에 대해 일반 지역의 두 배인 3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기부 한도 자체도 기존 5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대폭 상향되어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국세청은 단순히 제도가 바뀌기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직접 챙길 수 있는 '절세 꿀팁'도 함께 공개했다. 대표적인 것이 월세 지출에 대한 현금영수증 활용법이다. 월세를 내는 근로자가 홈택스를 통해 미리 임대차계약서와 지출 내역을 첨부해 신청하면, 세무서 검토를 거쳐 지출한 월세액 전체에 대해 현금영수증이 발급된다. 이를 통해 당장 주택을 보유했거나 총급여가 8천만원을 초과해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라도, 해당 지출액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포함시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또한, 청년(19~34세) 시절 중소기업에 취업해 90%의 소득세 감면을 받던 근로자가 결혼·출산 등으로 퇴직했다가 재취업한 경우, 경력단절 근로자 감면(70%)과 청년 감면(90%) 중 자신에게 더 유리한 공제율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결국 이번 연말정산 개편안은 저출산 시대에 대응한 양육 가정 지원 강화와 중산층 세 부담 완화, 그리고 생애주기별 경력 단절을 겪은 근로자의 재기를 돕는 방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근로자와 회사는 내년 1월 15일 개통되는 홈택스의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45종의 공제 자료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한 해의 마무리를 앞둔 지금, 연금계좌나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오는 12월 31일까지 납입한 금액에 대해 소득·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금융상품들을 미리 점검하고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복잡해 보이지만 아는 만큼 돌려받는 것이 연말정산인 만큼, 바뀐 제도들을 꼼꼼히 살펴 자신에게 해당하는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