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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41% 독주..'홍·김·한·안' 누가 와도 밀린다

 차기 대통령 적합도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처음으로 40%를 넘는 지지율을 기록하며 선두를 굳혔다. 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 등 4개 여론조사기관이 공동으로 실시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지난 4월 21일부터 23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한 이번 조사에서 이 후보를 차기 대통령으로 적합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41%에 달했다. 이는 해당 조사가 차기 대통령 적합도 항목을 포함한 올해 1월 이후 처음으로 이 후보가 40%를 돌파한 수치다.

 

이재명 후보에 이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 홍준표 후보가 각각 10%를 기록했고, 한동훈 후보는 8%, 안철수 후보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각각 3%였다. 특히 김문수와 홍준표 후보는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지지율을 보였으나 각각 2%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동훈 후보 역시 2%포인트 오른 지지율을 기록했다. 반면, 적합한 후보가 없다는 응답과 모름·무응답을 합한 비율은 18%로 집계됐다.

 

정당 지지도에서는 민주당이 38%, 국민의힘이 35%로 나타났으며, 이는 오차범위 내 접전이다. 민주당 지지도는 지난주보다 1%포인트 상승했고, 국민의힘은 5%포인트 상승해 주목된다. 민주당 지지층(n=385) 중 이재명 후보가 적합하다는 응답은 87%로 절대적인 지지를 얻고 있으며, 국민의힘 지지층(n=347)에서는 김문수(28%), 홍준표(24%), 한동훈(21%) 후보 순으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에서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50%로, ‘정권 재창출’ 응답 39%보다 11%포인트 높았다. 하지만 전주에 비해 정권 교체 응답은 4%포인트 줄었고, 재창출 응답은 6%포인트 늘어 격차가 좁혀지는 흐름을 보였다. 또한 적극적으로 투표하겠다는 응답은 82%에 달했으며, 가능하면 투표하겠다는 응답은 12%, 투표 의향이 없다는 응답은 5%였다.

 

가상 3자 대결 구도에서도 이재명 후보는 압도적인 우위를 유지했다. 이재명-김문수-이준석 구도에서는 각각 46%-25%-9%의 지지율이 나왔고, 이재명-홍준표-이준석(45%-26%-9%), 이재명-한동훈-이준석(45%-21%-8%), 이재명-안철수-이준석(45%-17%-8%) 구도 모두에서 이 후보는 상대를 큰 격차로 앞섰다. 이 같은 양상은 지난주 조사와 큰 차이 없이 유지되고 있으며, 민주당 경선에서 이 후보의 독주가 이어지고 있는 분위기를 반영한다.

 

 

 

한편, 국민의힘 경선 후보 간 경쟁은 여전히 혼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김문수, 홍준표, 한동훈, 안철수 후보 중 누가 가장 적합한 후보인지 묻는 조사에서 홍준표 후보가 14%로 가장 높았고, 한동훈(13%), 김문수(11%), 안철수(8%) 순이었다. 다만, 응답자의 49%가 특정 후보를 선택하지 않아 여전히 태도 유보층이 절반에 달하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 지지층 내에서는 김문수(28%), 홍준표(26%), 한동훈(22%), 안철수(3%)로 응답이 고르게 분산돼 있다.

 

이 같은 접전 양상 속에서 홍준표와 한동훈 후보는 기존 입장을 바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의 단일화 가능성을 언급해 주목을 끌었다. 홍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한 권한대행이 출마한다면 제가 후보가 되더라도 반이재명 단일화 협상에 열려 있다”고 밝혔고, 한동훈 후보도 “경선 압승 후 본선 승리를 위해 모든 사람과 함께할 것”이라며 단일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덕수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설이 당 안팎에서 제기되는 가운데, 국민의힘 내 친윤석열 진영의 ‘한덕수 차출론’에 대해 일부 후보들이 유연한 입장을 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현재까지 뚜렷한 우위를 점하지 못하는 야권의 복잡한 내부 구도를 반영한 행보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20.0%,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김혜경, 오늘 항소심 선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가 12일 오후 내려진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김씨의 항소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김씨는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로 재직 중이던 2021년 8월 2일 서울의 한 식당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과 자신의 운전기사, 수행원 등 총 6명에게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경기도 법인카드로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2월 기소됐다. 당시 이 후보는 20대 대통령선거 당내 경선 출마를 선언한 상태였다.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문제의 식사 모임은 전 국회의장 배우자들을 소개해주는 자리였고, 배모씨(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의 결제로 참석자와 원만한 식사가 이뤄질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이익이 되는 행위였다"며, "피고인이 배우자 선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모임을 하면서 식사비를 결제하는 등 기부 행위를 했다"고 판시했다.김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배씨와 공모한 사실이 없고 법인카드 결제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1심 판결 이후 검찰과 김씨 측 모두 불복해 항소했다.지난 14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김씨 측 변호인은 직접 증거 없이 추정만으로 유죄를 판단할 수 없으며, 설사 결제를 알았다고 해도 중형을 선고할 사안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김씨도 최후 진술에서 "돈 안 쓰는 깨끗한 선거를 한다는 자부심이 있었다"며,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점은 제 불찰이었다. 지난 1년간 많은 것을 배웠고 더 조심하며 국민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잘하겠다"고 말했다.검찰은 "유력 정치인을 돈으로 매수하려 한 범행으로 죄질이 중하며, 일회성이 아닌 5회에 걸친 계획적·반복적 범행 중 일부"라고 지적하며, 김씨가 명백한 기부행위에도 '각자 결제 원칙'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1심과 같은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김씨에게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피선거권이 5년간 박탈되며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 된다. 다만,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할 경우 판결 확정이 늦어지므로, 향후 선거운동에 미치는 단기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한편 항소심 선고 결과에 따라 김씨의 법적 지위와 향후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