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이재명 41% 독주..'홍·김·한·안' 누가 와도 밀린다

 차기 대통령 적합도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처음으로 40%를 넘는 지지율을 기록하며 선두를 굳혔다. 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 등 4개 여론조사기관이 공동으로 실시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지난 4월 21일부터 23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한 이번 조사에서 이 후보를 차기 대통령으로 적합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41%에 달했다. 이는 해당 조사가 차기 대통령 적합도 항목을 포함한 올해 1월 이후 처음으로 이 후보가 40%를 돌파한 수치다.

 

이재명 후보에 이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 홍준표 후보가 각각 10%를 기록했고, 한동훈 후보는 8%, 안철수 후보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각각 3%였다. 특히 김문수와 홍준표 후보는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지지율을 보였으나 각각 2%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동훈 후보 역시 2%포인트 오른 지지율을 기록했다. 반면, 적합한 후보가 없다는 응답과 모름·무응답을 합한 비율은 18%로 집계됐다.

 

정당 지지도에서는 민주당이 38%, 국민의힘이 35%로 나타났으며, 이는 오차범위 내 접전이다. 민주당 지지도는 지난주보다 1%포인트 상승했고, 국민의힘은 5%포인트 상승해 주목된다. 민주당 지지층(n=385) 중 이재명 후보가 적합하다는 응답은 87%로 절대적인 지지를 얻고 있으며, 국민의힘 지지층(n=347)에서는 김문수(28%), 홍준표(24%), 한동훈(21%) 후보 순으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에서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50%로, ‘정권 재창출’ 응답 39%보다 11%포인트 높았다. 하지만 전주에 비해 정권 교체 응답은 4%포인트 줄었고, 재창출 응답은 6%포인트 늘어 격차가 좁혀지는 흐름을 보였다. 또한 적극적으로 투표하겠다는 응답은 82%에 달했으며, 가능하면 투표하겠다는 응답은 12%, 투표 의향이 없다는 응답은 5%였다.

 

가상 3자 대결 구도에서도 이재명 후보는 압도적인 우위를 유지했다. 이재명-김문수-이준석 구도에서는 각각 46%-25%-9%의 지지율이 나왔고, 이재명-홍준표-이준석(45%-26%-9%), 이재명-한동훈-이준석(45%-21%-8%), 이재명-안철수-이준석(45%-17%-8%) 구도 모두에서 이 후보는 상대를 큰 격차로 앞섰다. 이 같은 양상은 지난주 조사와 큰 차이 없이 유지되고 있으며, 민주당 경선에서 이 후보의 독주가 이어지고 있는 분위기를 반영한다.

 

 

 

한편, 국민의힘 경선 후보 간 경쟁은 여전히 혼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김문수, 홍준표, 한동훈, 안철수 후보 중 누가 가장 적합한 후보인지 묻는 조사에서 홍준표 후보가 14%로 가장 높았고, 한동훈(13%), 김문수(11%), 안철수(8%) 순이었다. 다만, 응답자의 49%가 특정 후보를 선택하지 않아 여전히 태도 유보층이 절반에 달하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 지지층 내에서는 김문수(28%), 홍준표(26%), 한동훈(22%), 안철수(3%)로 응답이 고르게 분산돼 있다.

 

이 같은 접전 양상 속에서 홍준표와 한동훈 후보는 기존 입장을 바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의 단일화 가능성을 언급해 주목을 끌었다. 홍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한 권한대행이 출마한다면 제가 후보가 되더라도 반이재명 단일화 협상에 열려 있다”고 밝혔고, 한동훈 후보도 “경선 압승 후 본선 승리를 위해 모든 사람과 함께할 것”이라며 단일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덕수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설이 당 안팎에서 제기되는 가운데, 국민의힘 내 친윤석열 진영의 ‘한덕수 차출론’에 대해 일부 후보들이 유연한 입장을 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현재까지 뚜렷한 우위를 점하지 못하는 야권의 복잡한 내부 구도를 반영한 행보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20.0%,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예식장이 감히 '노쇼'? 앞으론 계약금 2배 토해낸다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나 여행을 계획하는 소비자에게 희소식이 될 만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식장 및 숙박업과 관련한 소비자 권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18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소비자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무겁게 하고,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는 소비자의 취소 부담을 덜어주는 것으로,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소비자가 입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다 현실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예식장 관련 위약금 기준이다. 기존에는 취소 책임이 누구에게 있든 비슷한 수준의 위약금이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취소의 원인 제공자가 누구냐에 따라 위약금 비율이 크게 달라진다. 특히 예식장 측의 사정으로 계약이 파기될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훨씬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사업자는 예식일로부터 29일 이전 시점부터 계약을 취소할 경우 총비용의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배상해야 한다. 이는 기존 기준이었던 35%에서 사실상 두 배로 뛰어오른 수치로, 일방적인 계약 취소로 인해 더 큰 피해를 입는 쪽이 소비자라는 점을 명확히 인정한 조치다.물론 소비자 사정으로 취소할 경우의 위약금 기준도 피해 수준을 고려해 일부 조정됐다. 예식일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위약금이 차등 적용되는데, 예식 29일 전에서 10일 전 사이에 취소하면 총비용의 40%, 9일 전에서 하루 전 사이는 50%, 예식 당일 취소는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이 산정된다. 이는 계약 해지 시점에 따라 사업자가 입는 실질적인 손해 규모를 반영한 것으로, 무조건적인 환불 불가 관행에 제동을 걸고 보다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했다는 평가다.숙박업 관련 기준은 소비자의 편의를 한층 더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됐다. 기존에도 천재지변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능하면 예약 당일에도 위약금 없이 취소가 가능했지만, '이용 불가능'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된 기준은 이를 명확히 하여, 숙소 소재지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출발지나 숙소로 이동하는 경로상에 태풍, 폭설, 지진 등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에도 무료 취소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제주도 펜션을 예약했는데, 김포공항이나 제주공항 중 한 곳이라도 기상 악화로 폐쇄된다면 위약금 걱정 없이 예약을 취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소비자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으로 인한 불편과 금전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보호 장치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