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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팝 역사 새로 썼다... 저스트비 배인, 男아이돌 최초 커밍아웃

 그룹 저스트비(JUST B) 멤버 배인이 미국 콘서트 도중 자신이 성소수자임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국내 남자 아이돌 그룹 멤버가 공식적으로 커밍아웃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가요계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24일 가요계에 따르면, 배인은 현지 시간으로 지난 22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저스트비 월드투어 '저스트 오드(JUST ODD)' 공연 무대에 섰다. 그는 팬들 앞에서 영어로 "내가 LGBTQ 커뮤니티의 일원인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I am proud to be a part of the LGBTQ community)"고 말했다.

 

이는 국내 아이돌 그룹 역사상 남자 멤버로서 최초의 공개적인 커밍아웃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배인은 이날 공연에서 성소수자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무지개 깃발을 흔들며 미국 팝스타 레이디 가가의 대표곡 '본 디스 웨이(Born This Way)'를 열창해 팬들의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본 디스 웨이'는 성소수자 인권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어 이번 커밍아웃 발언과 맥을 같이 한다.

 


LGBTQ는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퀴어의 첫 글자를 딴 약어로 성소수자를 포괄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그동안 국내 연예계에서 성소수자임을 공개적으로 밝힌 인물은 배우 홍석천, 가수 권도운 등이 있었으나, 현역 아이돌 그룹의 남자 멤버가 직접 커밍아웃한 것은 배인이 처음이다. K팝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확장되면서 다양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라 더욱 주목받고 있다.

 

배인의 커밍아웃 발언이 알려지자 국내외 팬들 사이에서는 응원과 지지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그의 용기 있는 고백을 지지하며 앞으로의 활동을 응원하겠다는 반응이 주를 이룬다.

 

다만 이번 배인의 커밍아웃 발언과 관련해 소속사 측은 현재까지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소속사가 어떤 입장을 취할지, 그리고 이번 커밍아웃이 저스트비 그룹 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 사건은 보수적인 경향이 강했던 국내 가요계에서 성소수자 가시성을 높이는 중요한 사건으로 평가받고 있다.

 

'판결 불복' 유죄 확정범들, 헌재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법원의 재판도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는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마자, 유죄가 확정된 범죄자들이 잇따라 헌법재판소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한다는 본래 취지와 달리, 사법 절차를 지연시키고 가해자에게 또 다른 공격의 빌미를 주는 '사실상 4심제'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되는 모양새다.제도 시행 단 이틀 만에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재판소원 심판 청구는 36건에 달했다. 이런 추세라면 한 달에 500건이 넘는 사건이 몰릴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불복한 당사자들이 너도나도 헌재의 판단을 구하면서, 분쟁의 끝없는 연장과 사법 시스템의 과부하가 현실적인 문제로 떠올랐다.특히 사회적 이목이 쏠렸던 사건의 당사자들이 재판소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대출 사기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한 양문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청구 가능성을 내비쳤고, 이재명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을 주장해 유죄를 확정받은 장영하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은 이미 재판소원을 제기했다.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유튜버 구제역 측 역시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재판소원을 예고했다. 심지어 성착취물 제작·유포라는 흉악 범죄로 징역 47년 4개월을 확정받은 '박사방' 조주빈마저 "1, 2, 3심이 다 엉터리"라며 옥중에서 재판소원 제도를 반기고 나섰다.가장 큰 문제는 가해자들이 이 제도를 악용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겪어야 할 2차 피해다. 대법원 확정판결로 길고 고통스러운 법정 다툼을 끝냈다고 생각했던 피해자들은 또다시 분쟁의 한복판으로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다. 헌재가 결국 청구를 기각하더라도, 그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피해자들은 기나긴 불안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한다.결국 제도의 성패는 헌법재판소의 '사전심사'에 달리게 됐다. 헌재는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를 통해 본안 판단에 앞서 청구의 적법 요건을 심사한다. 이 단계에서 명백히 이유 없거나 남용에 해당하는 청구를 얼마나 엄격하고 신속하게 걸러내느냐가 제도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본래의 취지를 살리는 핵심 열쇠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