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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둑도 이제 '빨리빨리'? 시간 싸움 시작된 바둑판

 스포츠의 핵심 흥행 요소 중 하나인 '속도'가 '고요한 전쟁'으로 불리는 바둑판 위에도 거세게 몰아치고 있다. 장시간 심사숙고하며 다음 수를 계산하던 기사들이 이제는 제한시간에 쫓겨 빠르게 돌을 놓아야 하는 진풍경이 일상화되고 있다.

 

과거 며칠에 걸쳐 대국이 진행되기도 했던 바둑은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속도 경쟁에 합류했다. 한국기원은 3년 전 '피셔룰'이라는 새로운 대국 방식을 도입했다. 이는 대국 시작 시 양측에 동일한 '제한시간'을 부여하고, 각자 돌을 한 번 놓을 때마다 일정 '추가시간'을 더해주는 방식이다. 도입 초기에는 제한시간이 최대 40분, 추가시간이 최대 20초로 설정되었다.

 

하지만 한국기원은 올 정규리그부터 이 시간을 대폭 줄였다. 이제 처음 주어지는 제한시간은 단 1분이며, 돌을 놓을 때마다 추가되는 시간은 10초다. 특히 마지막 10초가 남았을 때는 기계음으로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어 선수들을 더욱 압박한다. 이는 기사들이 더 빨리 수를 결정하고 돌을 놓을수록 수 계산에 활용할 수 있는 총 시간이 늘어나도록 유도하여, 경기 지연을 막고 대국에 대한 몰입도를 높이려는 의도다.

 


이러한 변화에 대해 선수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 한국 바둑의 간판 신진서 9단은 "재미도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다양한 변화가 필요하다"며 "그런 변화들이 나쁘지 않다고 느낀다"고 말했다. 이지현 9단은 강화된 속도전에 적응하기 위해 "평소 운동을 많이 하고 책도 자주 읽으려 하며 사색도 하는 등 멘탈 관리를 하고 있다"고 밝혀, 단순히 기력뿐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준비가 중요해졌음을 시사했다.

 

다만 한국이 피셔룰을 가장 먼저, 그리고 공격적으로 도입한 국가인 만큼 국제기전을 개최할 경우 외국 선수들이 새로운 방식에 혼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과거 중국의 커제 9단이 한국기원의 '사석 관리' 규정에 반발해 대국을 포기하고 이후 한국 주최 기전에 불참했던 사례처럼, 규칙 차이가 국제적인 마찰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강화된 피셔룰이 흑과 백의 치열한 장기전이 펼쳐지던 바둑판 위에 새로운 속도와 리듬을 불어넣은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가 한국 바둑의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국제적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에 대한 국가 간의 긴밀한 소통과 합의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판결 불복' 유죄 확정범들, 헌재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법원의 재판도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는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마자, 유죄가 확정된 범죄자들이 잇따라 헌법재판소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한다는 본래 취지와 달리, 사법 절차를 지연시키고 가해자에게 또 다른 공격의 빌미를 주는 '사실상 4심제'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되는 모양새다.제도 시행 단 이틀 만에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재판소원 심판 청구는 36건에 달했다. 이런 추세라면 한 달에 500건이 넘는 사건이 몰릴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불복한 당사자들이 너도나도 헌재의 판단을 구하면서, 분쟁의 끝없는 연장과 사법 시스템의 과부하가 현실적인 문제로 떠올랐다.특히 사회적 이목이 쏠렸던 사건의 당사자들이 재판소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대출 사기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한 양문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청구 가능성을 내비쳤고, 이재명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을 주장해 유죄를 확정받은 장영하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은 이미 재판소원을 제기했다.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유튜버 구제역 측 역시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재판소원을 예고했다. 심지어 성착취물 제작·유포라는 흉악 범죄로 징역 47년 4개월을 확정받은 '박사방' 조주빈마저 "1, 2, 3심이 다 엉터리"라며 옥중에서 재판소원 제도를 반기고 나섰다.가장 큰 문제는 가해자들이 이 제도를 악용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겪어야 할 2차 피해다. 대법원 확정판결로 길고 고통스러운 법정 다툼을 끝냈다고 생각했던 피해자들은 또다시 분쟁의 한복판으로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다. 헌재가 결국 청구를 기각하더라도, 그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피해자들은 기나긴 불안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한다.결국 제도의 성패는 헌법재판소의 '사전심사'에 달리게 됐다. 헌재는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를 통해 본안 판단에 앞서 청구의 적법 요건을 심사한다. 이 단계에서 명백히 이유 없거나 남용에 해당하는 청구를 얼마나 엄격하고 신속하게 걸러내느냐가 제도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본래의 취지를 살리는 핵심 열쇠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