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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칼날, 문재인 향했다... '사위 특혜' 뇌물 기소 충격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위 서모 씨의 이스타항공 계열사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의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됐다. 2021년 12월 시민단체 고발 이후 약 3년 5개월 만이다.

 

24일 전주지검은 문 전 대통령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국회의원도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다만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와 사위였던 서씨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다. 검찰은 사건 관할을 고려해 서울중앙지법에 공소장을 제출했으며, 이에 따라 향후 재판은 서울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검찰 공소장에는 문 전 대통령이 딸 다혜씨, 사위 서씨와 공모하여 이 전 의원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타이이스타젯(이스타항공의 태국 법인)에 서씨를 고위 임원으로 채용하도록 했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서씨는 2018년 8월부터 2020년 3월까지 타이이스타젯에서 근무하며 급여와 주거비 명목으로 총 약 2억 1천 500만원 상당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사위의 취업으로 인해 다혜씨 부부에게 제공하던 생활비 지원 부담을 덜게 되면서 해당 금액만큼의 경제적 이익, 즉 뇌물을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수사 과정에서 검찰은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 대통령경호처 등 국가기관들이 다혜씨와 서씨의 태국 이주 과정에 깊숙이 관여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민정비서관실과 특별감찰반 관계자들이 다혜씨에게 태국 현지 부동산 및 국제학교 관련 정보를 제공하며 이주를 지원했고, 대통령경호처는 서씨 취업 이전부터 다혜씨 가족의 태국 현지 경호 계획을 세워 문 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실제 경호도 이뤄진 정황을 파악했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대해 "대통령이 포괄적 권한을 이용해 정치인이자 기업가인 이 전 의원으로부터 자녀 부부의 해외 이주 지원이라는 특혜를 제공받은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또한 "공무원 신분인 대통령과 뇌물 공여자만 기소하는 등 기소권을 절제했다"며, 딸과 전 사위는 공범이지만 대통령과 공여자를 기소하는 것으로 국가형벌권 행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가족 관계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기소로 문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노태우, 전두환,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에 이어 다섯 번째로 형사재판을 받게 된 전직 대통령이 됐다. 향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될 재판 결과에 따라 상당한 정치적, 사회적 파장이 예상된다.

 

썩을 대로 썩었다…감사원이 밝힌 대한체육회의 총체적 부실

 대한민국 스포츠의 심장부인 대한체육회가 회장 한 사람의 전횡 아래 감시와 견제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된 채 운영되어 온 충격적인 실태가 드러났다. 감사원 감사 결과, 폭력·성범죄 전과자가 버젓이 지도자로 활동하고, 국가대표 선발은 공정성을 잃었으며, 막대한 예산이 방만하게 쓰인 사실이 확인됐다.가장 심각한 문제는 선수 인권 보호 시스템의 완전한 붕괴다. 폭행이나 성범죄로 지도자 자격이 박탈된 222명이 아무런 제재 없이 학교와 훈련 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다. 범죄 경력 조회를 의무화하는 제도가 6년간 방치된 결과다. 심지어 학교 폭력 가해 선수 152명 역시 별다른 제재 없이 각종 대회에 참가한 것으로 밝혀졌다.국가대표 선발 과정은 ‘그들만의 리그’였다. 선발 방식과 평가를 책임지는 경기력향상위원 등 70명이 자신의 직위를 유지한 채 국가대표 지도자로 지원해 선발되는 이해충돌이 비일비재했다. 선발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반 이상은 보고조차 되지 않았고, 자격 미달 지도자가 선발되는 사례도 다수 적발되는 등 공정성은 실종됐다.선수촌 운영과 훈련 지원 역시 주먹구구식이었다. 전 선수촌장이 특정 종목의 입촌 훈련을 1년간 막는 등 자의적 결정이 난무했고, 국외 훈련비가 일괄 취소돼 국제 교류에 차질을 빚기도 했다. 수천억 원을 들여 지은 진천선수촌 훈련장 대부분은 연간 이용률이 50%를 밑도는 등 시설 활용도도 낙제점이었다.이 모든 문제의 중심에는 이기흥 전 대한체육회장의 독단적인 운영이 있었다. 이 전 회장은 정관을 위반해 이사회와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측근들로 채웠고, 주무 부처인 문체부와 협의도 없이 예산 규정을 바꿔 행사성 예산을 대폭 늘리는 등 체육회를 사유화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감사원은 이 전 회장의 비위 행위를 재취업 등에 활용하도록 문체부에 인사자료로 통보하고, 상임감사제 도입 등 강력한 내부 통제 시스템 마련을 요구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 단체라는 자율성 뒤에 숨어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대한체육회의 총체적 부실이 만천하에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