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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칼날, 문재인 향했다... '사위 특혜' 뇌물 기소 충격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위 서모 씨의 이스타항공 계열사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의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됐다. 2021년 12월 시민단체 고발 이후 약 3년 5개월 만이다.

 

24일 전주지검은 문 전 대통령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국회의원도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다만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와 사위였던 서씨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다. 검찰은 사건 관할을 고려해 서울중앙지법에 공소장을 제출했으며, 이에 따라 향후 재판은 서울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검찰 공소장에는 문 전 대통령이 딸 다혜씨, 사위 서씨와 공모하여 이 전 의원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타이이스타젯(이스타항공의 태국 법인)에 서씨를 고위 임원으로 채용하도록 했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서씨는 2018년 8월부터 2020년 3월까지 타이이스타젯에서 근무하며 급여와 주거비 명목으로 총 약 2억 1천 500만원 상당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사위의 취업으로 인해 다혜씨 부부에게 제공하던 생활비 지원 부담을 덜게 되면서 해당 금액만큼의 경제적 이익, 즉 뇌물을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수사 과정에서 검찰은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 대통령경호처 등 국가기관들이 다혜씨와 서씨의 태국 이주 과정에 깊숙이 관여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민정비서관실과 특별감찰반 관계자들이 다혜씨에게 태국 현지 부동산 및 국제학교 관련 정보를 제공하며 이주를 지원했고, 대통령경호처는 서씨 취업 이전부터 다혜씨 가족의 태국 현지 경호 계획을 세워 문 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실제 경호도 이뤄진 정황을 파악했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대해 "대통령이 포괄적 권한을 이용해 정치인이자 기업가인 이 전 의원으로부터 자녀 부부의 해외 이주 지원이라는 특혜를 제공받은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또한 "공무원 신분인 대통령과 뇌물 공여자만 기소하는 등 기소권을 절제했다"며, 딸과 전 사위는 공범이지만 대통령과 공여자를 기소하는 것으로 국가형벌권 행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가족 관계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기소로 문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노태우, 전두환,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에 이어 다섯 번째로 형사재판을 받게 된 전직 대통령이 됐다. 향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될 재판 결과에 따라 상당한 정치적, 사회적 파장이 예상된다.

 

코스피 5000 시대의 서막? 자사주 소각 법안에 시장이 들썩인다

 더불어민주당이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기 위한 자본시장 체질 개선의 핵심 과제로 보고, 3월 주주총회 시즌 이전에 입법을 완료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 개정안은 최근 1~2주 사이 정치권과 증권가의 핵심 이슈로 부상하며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개정안의 골자는 기업이 취득한 자기주식을 1년 내에 의무적으로 소각하도록 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기업이 자사주를 매입한 뒤 소각하지 않고 보유하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대주주의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자사주의 마법'을 막고 주주가치를 실질적으로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춘다.정부와 여당은 이번 개정안이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해소할关键(열쇠)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코스피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이 글로벌 시장 대비 여전히 저평가 상태"라며,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소액주주 권리 보호와 증시 신뢰 회복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증시 역시 법안 통과 기대감에 반색하는 분위기다.하지만 재계의 반발은 거세다. 경제 8단체를 중심으로 경영권 방어 수단이 사라지고, 인수합병(M&A)이나 긴급 자금 조달 등 필요시에 자사주를 활용할 길이 막힌다는 우려가 터져 나온다. 특히 합병 과정에서 취득하게 되는 자사주까지 소각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이며, 경영의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고 주장한다.재계는 상법 개정에 앞서 '배임죄' 규정의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상적인 경영 판단의 결과가 배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은 채 자사주 활용만 묶는 것은 기업의 운신 폭을 지나치게 제약한다는 논리다. 이는 기업의 투자와 성장을 가로막는 또 다른 족쇄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이처럼 3차 상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당과 재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주주가치 제고라는 명분과 경영 자율성 위축이라는 우려가 정면으로 충돌하며 입법 논의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