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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칼날, 문재인 향했다... '사위 특혜' 뇌물 기소 충격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위 서모 씨의 이스타항공 계열사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의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됐다. 2021년 12월 시민단체 고발 이후 약 3년 5개월 만이다.

 

24일 전주지검은 문 전 대통령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국회의원도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다만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와 사위였던 서씨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다. 검찰은 사건 관할을 고려해 서울중앙지법에 공소장을 제출했으며, 이에 따라 향후 재판은 서울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검찰 공소장에는 문 전 대통령이 딸 다혜씨, 사위 서씨와 공모하여 이 전 의원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타이이스타젯(이스타항공의 태국 법인)에 서씨를 고위 임원으로 채용하도록 했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서씨는 2018년 8월부터 2020년 3월까지 타이이스타젯에서 근무하며 급여와 주거비 명목으로 총 약 2억 1천 500만원 상당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사위의 취업으로 인해 다혜씨 부부에게 제공하던 생활비 지원 부담을 덜게 되면서 해당 금액만큼의 경제적 이익, 즉 뇌물을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수사 과정에서 검찰은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 대통령경호처 등 국가기관들이 다혜씨와 서씨의 태국 이주 과정에 깊숙이 관여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민정비서관실과 특별감찰반 관계자들이 다혜씨에게 태국 현지 부동산 및 국제학교 관련 정보를 제공하며 이주를 지원했고, 대통령경호처는 서씨 취업 이전부터 다혜씨 가족의 태국 현지 경호 계획을 세워 문 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실제 경호도 이뤄진 정황을 파악했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대해 "대통령이 포괄적 권한을 이용해 정치인이자 기업가인 이 전 의원으로부터 자녀 부부의 해외 이주 지원이라는 특혜를 제공받은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또한 "공무원 신분인 대통령과 뇌물 공여자만 기소하는 등 기소권을 절제했다"며, 딸과 전 사위는 공범이지만 대통령과 공여자를 기소하는 것으로 국가형벌권 행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가족 관계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기소로 문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노태우, 전두환,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에 이어 다섯 번째로 형사재판을 받게 된 전직 대통령이 됐다. 향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될 재판 결과에 따라 상당한 정치적, 사회적 파장이 예상된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선관위 보호법', 진짜 의도는 무엇인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 개정안의 핵심은 국민투표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신뢰를 훼손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하는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이 조항이 위헌 소지가 다분하며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국회 내부와 법조계에서 동시에 터져 나오고 있다.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을 '국민 입틀막법'으로 규정하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선관위를 향한 국민의 정당한 비판과 감시 기능마저 위축시키고, 선관위를 집권 여당의 입맛에 맞는 기관으로 길들이려는 시도라는 것이다. 특히 국가기관인 선관위를 비판으로부터 보호하려는 발상 자체가 민주주의 원리에 어긋나며, 이는 곧 여론 통제의 길을 열어주는 위험한 법안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이러한 우려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토보고서에서도 확인된다.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은 해당 조항에 대해 행정기관 업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자체를 처벌하는 입법례는 국내에서 찾기 어렵다고 명시했다. 국가기관은 명예훼손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며, 국민의 감시와 비판 대상이 되어야 할 국가기관을 형사처벌을 통해 보호하려는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법안이 담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허위사실 표현도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의 보호 영역 안에 있다는 점이다. 보고서는 헌법 개정과 같은 중대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유언비어나 허위 정보로 인한 혼란을 막으려는 입법 취지는 이해되나, 그 방법이 형사처벌이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부정선거와 같은 논란은 처벌이 아닌 자유로운 토론이 보장되는 공론장에서 자연스럽게 걸러지고 퇴출당하는 것이 민주주의 방식이라고 강조했다.사실 이 처벌 조항은 선관위의 오랜 숙원 사업에서 비롯됐다. 선관위는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을 현행법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피력해왔다. 허위사실 유포의 피해자가 선관위 자신이 되는 구조 탓에 고소·고발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러한 선관위의 요구가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및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수면 위로 떠올랐고, 이번 국민투표법 개정안에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다.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 보고서 또한 허위사실 유포 자체를 처벌하는 법률은 국가보안법과 5·18 민주화운동법 외에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이는 해당 조항이 얼마나 이례적이고 강력한지를 방증하는 대목이다. 결국 부정선거 음모론의 사회적 유해성과 형사처벌로 인해 위축될 표현의 자유라는 두 가치를 비교했을 때, 어느 쪽이 민주 사회의 근간을 더욱 심각하게 훼손하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