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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칼날, 문재인 향했다... '사위 특혜' 뇌물 기소 충격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위 서모 씨의 이스타항공 계열사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의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됐다. 2021년 12월 시민단체 고발 이후 약 3년 5개월 만이다.

 

24일 전주지검은 문 전 대통령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국회의원도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다만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와 사위였던 서씨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다. 검찰은 사건 관할을 고려해 서울중앙지법에 공소장을 제출했으며, 이에 따라 향후 재판은 서울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검찰 공소장에는 문 전 대통령이 딸 다혜씨, 사위 서씨와 공모하여 이 전 의원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타이이스타젯(이스타항공의 태국 법인)에 서씨를 고위 임원으로 채용하도록 했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서씨는 2018년 8월부터 2020년 3월까지 타이이스타젯에서 근무하며 급여와 주거비 명목으로 총 약 2억 1천 500만원 상당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사위의 취업으로 인해 다혜씨 부부에게 제공하던 생활비 지원 부담을 덜게 되면서 해당 금액만큼의 경제적 이익, 즉 뇌물을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수사 과정에서 검찰은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 대통령경호처 등 국가기관들이 다혜씨와 서씨의 태국 이주 과정에 깊숙이 관여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민정비서관실과 특별감찰반 관계자들이 다혜씨에게 태국 현지 부동산 및 국제학교 관련 정보를 제공하며 이주를 지원했고, 대통령경호처는 서씨 취업 이전부터 다혜씨 가족의 태국 현지 경호 계획을 세워 문 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실제 경호도 이뤄진 정황을 파악했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대해 "대통령이 포괄적 권한을 이용해 정치인이자 기업가인 이 전 의원으로부터 자녀 부부의 해외 이주 지원이라는 특혜를 제공받은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또한 "공무원 신분인 대통령과 뇌물 공여자만 기소하는 등 기소권을 절제했다"며, 딸과 전 사위는 공범이지만 대통령과 공여자를 기소하는 것으로 국가형벌권 행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가족 관계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기소로 문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노태우, 전두환,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에 이어 다섯 번째로 형사재판을 받게 된 전직 대통령이 됐다. 향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될 재판 결과에 따라 상당한 정치적, 사회적 파장이 예상된다.

 

10년간 해외 탈영 절반이 '올해 상반기' 최다..안보 구멍 뚫렸다!

 휴가를 이용해 해외로 도피하는 군 장병들의 '신종 탈영' 사례가 급증하면서 군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이는 기존의 탈영과는 다른 양상으로, 국방 시스템의 허점을 드러내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지난 20일 한 언론사의 보도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발생한 해외 탈영 사건 중 절반에 가까운 수가 올해 상반기에만 집중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매우 이례적인 증가세로, 군 내부에서도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다.대표적인 사례로 지난해 12월 발생한 A 상병 탈영 사건이 있다. 경기 파주에서 복무 중이던 A 상병은 어깨 수술을 명목으로 청원 휴가를 받아 국내 병원에 입원해 있었다. 하지만 그는 병원을 몰래 이탈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했고, 일본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이후 약 100일 동안 일본 각지를 전전하며 도피 생활을 이어갔다. A 상병은 결국 불법체류 혐의로 현지 경찰에 체포되어 약 2개월간의 조사를 거쳐 강제 추방당한 후에야 우리 군에 인계될 수 있었다. 그의 탈영 배경에는 부대원들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고 중고거래 사기까지 저지른 전력이 있어, 이에 대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 해외로 도피한 것으로 알려졌다.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와 같은 해외 탈영 사례가 올해 들어 급격히 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올해 4월 미국으로 탈영한 B 장병의 경우,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체포되지 않고 있어 군 당국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일부 탈영병들은 여전히 행방이 파악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이는 군 장병의 출국 관리 시스템에 심각한 허점이 있음을 명백히 보여준다.이러한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현역병의 출국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사전 허가 없이는 출국심사를 통과할 수 없도록 엄격히 관리되는 반면, 현역병은 별다른 제한 없이 해외 출국이 가능한 상황이다. 현재 군에서는 지휘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사후 조치에 불과하여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는다. 실제로 탈영병들은 휴가 중이라는 점을 악용하여 별다른 제재 없이 공항을 통과하고 있다.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현역병의 해외 무단 출국을 막기 위해 국방부가 출입국관리시스템과 연동하여 사전 허가 없이는 출국이 불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는 사회복무요원에게 적용되는 것과 같은 수준의 출국 통제 시스템을 현역병에게도 도입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재발 방지를 위해 장병 교육을 강화하고 위반 시에는 엄중히 처벌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교육이나 사후 처벌만으로는 '신종 탈영'을 근본적으로 막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실질적인 시스템 개선 없이는 문제가 반복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따라서 군 당국은 더 이상 해외 탈영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