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차기 교황은 누구? ‘신의 대표’ 자리에 치열한 눈치싸움

 프란치스코 교황이 88세의 나이로 선종하면서, 가톨릭 세계는 그의 후계자를 선출하기 위한 콘클라베(비밀 추기경단 회의)에 주목하고 있다. 교황직은 보통 종신직이며, 교황이 사망하거나 자진 사임할 경우 후임 선출 절차가 진행된다. 이번 콘클라베는 2013년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출된 이래 12년 만으로, 교황 선출 방식과 결과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뜨겁다. 교회법에 따르면 교황이 선종한 후 15~20일 이내에 콘클라베가 개최되어야 하며, 이는 5월 초로 예상된다.

 

이번 콘클라베는 특히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재임 중 대거 임명한 추기경들의 정치적 성향이 단기간에 다양화되면서 기존의 파벌 구도나 세력 예측이 무의미해졌기 때문이다. 외신들은 지난 2013년 콘클라베 때보다 결과가 더 불투명하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당시에도 프란치스코 교황은 유력 후보로 거론되지 않았으며, 이번에도 예상치 못한 인물이 교황직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후보군은 다양하다. 먼저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인물 중 하나는 바티칸 중동 담당 최고 책임자인 피에르바티스타 피자발라 추기경이다. 2023년에 추기경에 임명된 그는 예루살렘에서의 복잡한 외교 경험과 중재력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피자발라 추기경이 교황으로 선출되면 1978년 요한 바오로 1세 이후 첫 이탈리아 출신 교황이 된다. 이는 이탈리아 가톨릭의 전통적 위상 회복을 의미할 수 있다.

 

또 다른 유력 후보는 피에트로 파롤린 추기경으로, 프란치스코 교황에 의해 국무장관으로 발탁된 뒤 오랜 시간 바티칸의 내정과 외교를 총괄해온 인물이다. 그는 온화한 성격과 중도주의적 입장, 그리고 바티칸 관료기구와의 원만한 관계로 실무 능력을 인정받는다. 이탈리아 출신인 그 역시 교황직에 오를 경우 교황청의 안정을 기대할 수 있는 후보로 평가된다.

 

아프리카 출신의 프리돌린 암봉고 베순구 추기경도 주목된다. 그가 선출될 경우 최초의 아프리카계 교황이 된다. 그는 프란치스코 교황과는 다르게 동성 커플에 대한 축복에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이는 아프리카 가톨릭 교구의 보수적인 성향을 대변한다. 아프리카는 가톨릭 신자의 18%가 거주하는 지역으로, 가톨릭 인구 성장세가 가장 두드러진 대륙이기도 하다.

 

아시아권에서는 필리핀의 루이스 안토니오 타글레 추기경이 거론된다. 그는 ‘아시아의 프란치스코’라는 별명을 지닌 인물로, 빈자와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과 활동으로 프란치스코 교황과 유사한 신학적 접근을 취하고 있다. 오랜 기간 유력 후보군에 포함되어 왔으며, 교황직에 오를 경우 최초의 아시아계 교황이라는 상징성을 갖는다.

 

 

 

이탈리아의 마테오 마리아 주피 추기경도 눈여겨볼 인물이다. 그는 ‘거리의 사제’로 불릴 만큼 소박하고 검소한 삶을 살아왔으며, 프란치스코 교황의 후계자로 거론돼 왔다. 교황의 측근으로서 우크라이나 전쟁 중 핵심특사 역할을 수행했으며, 분쟁 해결에 기여한 공로로 국제적 인지도가 높다. 하지만 외부 압력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존재한다.

 

보수적 입장을 지닌 인물로는 헝가리 출신의 페테르 에르되 추기경이 있다. 그는 이민자 수용이나 이혼자의 성찬 참여에 반대하는 보수적 신학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복수 외국어 구사 능력으로 유럽권에서의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북유럽의 대표 인물로는 스웨덴 출신 안데르스 아르보렐리우스 추기경이 있다. 그는 이민자 보호에는 적극적이나 동성 커플에 대한 축복에는 반대해, 프란치스코 교황과는 다른 결을 보이고 있다.

 

콘클라베에는 만 80세 미만의 추기경들만 참여할 수 있으며, 총인원 중 3분의 2 이상의 지지를 얻어야 교황으로 선출된다. 선출 결과는 시스티나 성당의 굴뚝에서 피어나는 연기로 알려지며, 흰 연기는 교황 선출 성공, 검은 연기는 선출 실패를 의미한다. 전통적으로 백인 유럽 남성이 교황직을 맡아왔으나, 이번 콘클라베는 비백인 또는 비서구권 출신 교황이 등장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점에서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선관위 보호법', 진짜 의도는 무엇인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 개정안의 핵심은 국민투표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신뢰를 훼손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하는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이 조항이 위헌 소지가 다분하며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국회 내부와 법조계에서 동시에 터져 나오고 있다.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을 '국민 입틀막법'으로 규정하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선관위를 향한 국민의 정당한 비판과 감시 기능마저 위축시키고, 선관위를 집권 여당의 입맛에 맞는 기관으로 길들이려는 시도라는 것이다. 특히 국가기관인 선관위를 비판으로부터 보호하려는 발상 자체가 민주주의 원리에 어긋나며, 이는 곧 여론 통제의 길을 열어주는 위험한 법안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이러한 우려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토보고서에서도 확인된다.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은 해당 조항에 대해 행정기관 업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자체를 처벌하는 입법례는 국내에서 찾기 어렵다고 명시했다. 국가기관은 명예훼손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며, 국민의 감시와 비판 대상이 되어야 할 국가기관을 형사처벌을 통해 보호하려는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법안이 담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허위사실 표현도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의 보호 영역 안에 있다는 점이다. 보고서는 헌법 개정과 같은 중대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유언비어나 허위 정보로 인한 혼란을 막으려는 입법 취지는 이해되나, 그 방법이 형사처벌이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부정선거와 같은 논란은 처벌이 아닌 자유로운 토론이 보장되는 공론장에서 자연스럽게 걸러지고 퇴출당하는 것이 민주주의 방식이라고 강조했다.사실 이 처벌 조항은 선관위의 오랜 숙원 사업에서 비롯됐다. 선관위는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을 현행법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피력해왔다. 허위사실 유포의 피해자가 선관위 자신이 되는 구조 탓에 고소·고발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러한 선관위의 요구가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및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수면 위로 떠올랐고, 이번 국민투표법 개정안에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다.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 보고서 또한 허위사실 유포 자체를 처벌하는 법률은 국가보안법과 5·18 민주화운동법 외에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이는 해당 조항이 얼마나 이례적이고 강력한지를 방증하는 대목이다. 결국 부정선거 음모론의 사회적 유해성과 형사처벌로 인해 위축될 표현의 자유라는 두 가치를 비교했을 때, 어느 쪽이 민주 사회의 근간을 더욱 심각하게 훼손하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