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차기 교황은 누구? ‘신의 대표’ 자리에 치열한 눈치싸움

 프란치스코 교황이 88세의 나이로 선종하면서, 가톨릭 세계는 그의 후계자를 선출하기 위한 콘클라베(비밀 추기경단 회의)에 주목하고 있다. 교황직은 보통 종신직이며, 교황이 사망하거나 자진 사임할 경우 후임 선출 절차가 진행된다. 이번 콘클라베는 2013년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출된 이래 12년 만으로, 교황 선출 방식과 결과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뜨겁다. 교회법에 따르면 교황이 선종한 후 15~20일 이내에 콘클라베가 개최되어야 하며, 이는 5월 초로 예상된다.

 

이번 콘클라베는 특히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재임 중 대거 임명한 추기경들의 정치적 성향이 단기간에 다양화되면서 기존의 파벌 구도나 세력 예측이 무의미해졌기 때문이다. 외신들은 지난 2013년 콘클라베 때보다 결과가 더 불투명하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당시에도 프란치스코 교황은 유력 후보로 거론되지 않았으며, 이번에도 예상치 못한 인물이 교황직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후보군은 다양하다. 먼저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인물 중 하나는 바티칸 중동 담당 최고 책임자인 피에르바티스타 피자발라 추기경이다. 2023년에 추기경에 임명된 그는 예루살렘에서의 복잡한 외교 경험과 중재력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피자발라 추기경이 교황으로 선출되면 1978년 요한 바오로 1세 이후 첫 이탈리아 출신 교황이 된다. 이는 이탈리아 가톨릭의 전통적 위상 회복을 의미할 수 있다.

 

또 다른 유력 후보는 피에트로 파롤린 추기경으로, 프란치스코 교황에 의해 국무장관으로 발탁된 뒤 오랜 시간 바티칸의 내정과 외교를 총괄해온 인물이다. 그는 온화한 성격과 중도주의적 입장, 그리고 바티칸 관료기구와의 원만한 관계로 실무 능력을 인정받는다. 이탈리아 출신인 그 역시 교황직에 오를 경우 교황청의 안정을 기대할 수 있는 후보로 평가된다.

 

아프리카 출신의 프리돌린 암봉고 베순구 추기경도 주목된다. 그가 선출될 경우 최초의 아프리카계 교황이 된다. 그는 프란치스코 교황과는 다르게 동성 커플에 대한 축복에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이는 아프리카 가톨릭 교구의 보수적인 성향을 대변한다. 아프리카는 가톨릭 신자의 18%가 거주하는 지역으로, 가톨릭 인구 성장세가 가장 두드러진 대륙이기도 하다.

 

아시아권에서는 필리핀의 루이스 안토니오 타글레 추기경이 거론된다. 그는 ‘아시아의 프란치스코’라는 별명을 지닌 인물로, 빈자와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과 활동으로 프란치스코 교황과 유사한 신학적 접근을 취하고 있다. 오랜 기간 유력 후보군에 포함되어 왔으며, 교황직에 오를 경우 최초의 아시아계 교황이라는 상징성을 갖는다.

 

 

 

이탈리아의 마테오 마리아 주피 추기경도 눈여겨볼 인물이다. 그는 ‘거리의 사제’로 불릴 만큼 소박하고 검소한 삶을 살아왔으며, 프란치스코 교황의 후계자로 거론돼 왔다. 교황의 측근으로서 우크라이나 전쟁 중 핵심특사 역할을 수행했으며, 분쟁 해결에 기여한 공로로 국제적 인지도가 높다. 하지만 외부 압력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존재한다.

 

보수적 입장을 지닌 인물로는 헝가리 출신의 페테르 에르되 추기경이 있다. 그는 이민자 수용이나 이혼자의 성찬 참여에 반대하는 보수적 신학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복수 외국어 구사 능력으로 유럽권에서의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북유럽의 대표 인물로는 스웨덴 출신 안데르스 아르보렐리우스 추기경이 있다. 그는 이민자 보호에는 적극적이나 동성 커플에 대한 축복에는 반대해, 프란치스코 교황과는 다른 결을 보이고 있다.

 

콘클라베에는 만 80세 미만의 추기경들만 참여할 수 있으며, 총인원 중 3분의 2 이상의 지지를 얻어야 교황으로 선출된다. 선출 결과는 시스티나 성당의 굴뚝에서 피어나는 연기로 알려지며, 흰 연기는 교황 선출 성공, 검은 연기는 선출 실패를 의미한다. 전통적으로 백인 유럽 남성이 교황직을 맡아왔으나, 이번 콘클라베는 비백인 또는 비서구권 출신 교황이 등장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점에서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김혜경, 오늘 항소심 선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가 12일 오후 내려진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김씨의 항소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김씨는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로 재직 중이던 2021년 8월 2일 서울의 한 식당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과 자신의 운전기사, 수행원 등 총 6명에게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경기도 법인카드로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2월 기소됐다. 당시 이 후보는 20대 대통령선거 당내 경선 출마를 선언한 상태였다.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문제의 식사 모임은 전 국회의장 배우자들을 소개해주는 자리였고, 배모씨(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의 결제로 참석자와 원만한 식사가 이뤄질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이익이 되는 행위였다"며, "피고인이 배우자 선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모임을 하면서 식사비를 결제하는 등 기부 행위를 했다"고 판시했다.김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배씨와 공모한 사실이 없고 법인카드 결제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1심 판결 이후 검찰과 김씨 측 모두 불복해 항소했다.지난 14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김씨 측 변호인은 직접 증거 없이 추정만으로 유죄를 판단할 수 없으며, 설사 결제를 알았다고 해도 중형을 선고할 사안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김씨도 최후 진술에서 "돈 안 쓰는 깨끗한 선거를 한다는 자부심이 있었다"며,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점은 제 불찰이었다. 지난 1년간 많은 것을 배웠고 더 조심하며 국민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잘하겠다"고 말했다.검찰은 "유력 정치인을 돈으로 매수하려 한 범행으로 죄질이 중하며, 일회성이 아닌 5회에 걸친 계획적·반복적 범행 중 일부"라고 지적하며, 김씨가 명백한 기부행위에도 '각자 결제 원칙'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1심과 같은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김씨에게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피선거권이 5년간 박탈되며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 된다. 다만,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할 경우 판결 확정이 늦어지므로, 향후 선거운동에 미치는 단기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한편 항소심 선고 결과에 따라 김씨의 법적 지위와 향후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