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차기 교황은 누구? ‘신의 대표’ 자리에 치열한 눈치싸움

 프란치스코 교황이 88세의 나이로 선종하면서, 가톨릭 세계는 그의 후계자를 선출하기 위한 콘클라베(비밀 추기경단 회의)에 주목하고 있다. 교황직은 보통 종신직이며, 교황이 사망하거나 자진 사임할 경우 후임 선출 절차가 진행된다. 이번 콘클라베는 2013년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출된 이래 12년 만으로, 교황 선출 방식과 결과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뜨겁다. 교회법에 따르면 교황이 선종한 후 15~20일 이내에 콘클라베가 개최되어야 하며, 이는 5월 초로 예상된다.

 

이번 콘클라베는 특히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재임 중 대거 임명한 추기경들의 정치적 성향이 단기간에 다양화되면서 기존의 파벌 구도나 세력 예측이 무의미해졌기 때문이다. 외신들은 지난 2013년 콘클라베 때보다 결과가 더 불투명하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당시에도 프란치스코 교황은 유력 후보로 거론되지 않았으며, 이번에도 예상치 못한 인물이 교황직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후보군은 다양하다. 먼저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인물 중 하나는 바티칸 중동 담당 최고 책임자인 피에르바티스타 피자발라 추기경이다. 2023년에 추기경에 임명된 그는 예루살렘에서의 복잡한 외교 경험과 중재력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피자발라 추기경이 교황으로 선출되면 1978년 요한 바오로 1세 이후 첫 이탈리아 출신 교황이 된다. 이는 이탈리아 가톨릭의 전통적 위상 회복을 의미할 수 있다.

 

또 다른 유력 후보는 피에트로 파롤린 추기경으로, 프란치스코 교황에 의해 국무장관으로 발탁된 뒤 오랜 시간 바티칸의 내정과 외교를 총괄해온 인물이다. 그는 온화한 성격과 중도주의적 입장, 그리고 바티칸 관료기구와의 원만한 관계로 실무 능력을 인정받는다. 이탈리아 출신인 그 역시 교황직에 오를 경우 교황청의 안정을 기대할 수 있는 후보로 평가된다.

 

아프리카 출신의 프리돌린 암봉고 베순구 추기경도 주목된다. 그가 선출될 경우 최초의 아프리카계 교황이 된다. 그는 프란치스코 교황과는 다르게 동성 커플에 대한 축복에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이는 아프리카 가톨릭 교구의 보수적인 성향을 대변한다. 아프리카는 가톨릭 신자의 18%가 거주하는 지역으로, 가톨릭 인구 성장세가 가장 두드러진 대륙이기도 하다.

 

아시아권에서는 필리핀의 루이스 안토니오 타글레 추기경이 거론된다. 그는 ‘아시아의 프란치스코’라는 별명을 지닌 인물로, 빈자와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과 활동으로 프란치스코 교황과 유사한 신학적 접근을 취하고 있다. 오랜 기간 유력 후보군에 포함되어 왔으며, 교황직에 오를 경우 최초의 아시아계 교황이라는 상징성을 갖는다.

 

 

 

이탈리아의 마테오 마리아 주피 추기경도 눈여겨볼 인물이다. 그는 ‘거리의 사제’로 불릴 만큼 소박하고 검소한 삶을 살아왔으며, 프란치스코 교황의 후계자로 거론돼 왔다. 교황의 측근으로서 우크라이나 전쟁 중 핵심특사 역할을 수행했으며, 분쟁 해결에 기여한 공로로 국제적 인지도가 높다. 하지만 외부 압력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존재한다.

 

보수적 입장을 지닌 인물로는 헝가리 출신의 페테르 에르되 추기경이 있다. 그는 이민자 수용이나 이혼자의 성찬 참여에 반대하는 보수적 신학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복수 외국어 구사 능력으로 유럽권에서의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북유럽의 대표 인물로는 스웨덴 출신 안데르스 아르보렐리우스 추기경이 있다. 그는 이민자 보호에는 적극적이나 동성 커플에 대한 축복에는 반대해, 프란치스코 교황과는 다른 결을 보이고 있다.

 

콘클라베에는 만 80세 미만의 추기경들만 참여할 수 있으며, 총인원 중 3분의 2 이상의 지지를 얻어야 교황으로 선출된다. 선출 결과는 시스티나 성당의 굴뚝에서 피어나는 연기로 알려지며, 흰 연기는 교황 선출 성공, 검은 연기는 선출 실패를 의미한다. 전통적으로 백인 유럽 남성이 교황직을 맡아왔으나, 이번 콘클라베는 비백인 또는 비서구권 출신 교황이 등장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점에서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예식장이 감히 '노쇼'? 앞으론 계약금 2배 토해낸다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나 여행을 계획하는 소비자에게 희소식이 될 만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식장 및 숙박업과 관련한 소비자 권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18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소비자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무겁게 하고,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는 소비자의 취소 부담을 덜어주는 것으로,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소비자가 입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다 현실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예식장 관련 위약금 기준이다. 기존에는 취소 책임이 누구에게 있든 비슷한 수준의 위약금이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취소의 원인 제공자가 누구냐에 따라 위약금 비율이 크게 달라진다. 특히 예식장 측의 사정으로 계약이 파기될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훨씬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사업자는 예식일로부터 29일 이전 시점부터 계약을 취소할 경우 총비용의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배상해야 한다. 이는 기존 기준이었던 35%에서 사실상 두 배로 뛰어오른 수치로, 일방적인 계약 취소로 인해 더 큰 피해를 입는 쪽이 소비자라는 점을 명확히 인정한 조치다.물론 소비자 사정으로 취소할 경우의 위약금 기준도 피해 수준을 고려해 일부 조정됐다. 예식일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위약금이 차등 적용되는데, 예식 29일 전에서 10일 전 사이에 취소하면 총비용의 40%, 9일 전에서 하루 전 사이는 50%, 예식 당일 취소는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이 산정된다. 이는 계약 해지 시점에 따라 사업자가 입는 실질적인 손해 규모를 반영한 것으로, 무조건적인 환불 불가 관행에 제동을 걸고 보다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했다는 평가다.숙박업 관련 기준은 소비자의 편의를 한층 더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됐다. 기존에도 천재지변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능하면 예약 당일에도 위약금 없이 취소가 가능했지만, '이용 불가능'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된 기준은 이를 명확히 하여, 숙소 소재지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출발지나 숙소로 이동하는 경로상에 태풍, 폭설, 지진 등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에도 무료 취소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제주도 펜션을 예약했는데, 김포공항이나 제주공항 중 한 곳이라도 기상 악화로 폐쇄된다면 위약금 걱정 없이 예약을 취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소비자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으로 인한 불편과 금전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보호 장치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