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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걷기 속도만 바꿔도 심장질환 43% 뚝

 심장은 우리 몸의 엔진과도 같다. 이런 심장이 고장나면 생명에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국내 사망 원인 중 심장질환은 암 다음으로 높은 2위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가장 흔한 심장질환 중 하나로 꼽히는 ‘부정맥’은 뇌졸중과 돌연사의 주요 원인으로, 예방과 관리가 필수적이다. 그런데 이를 예방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있다면 다름 아닌 ‘걷기’, 그중에서도 ‘빠르게 걷기’다.

 

최근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걷는 속도는 단순한 운동 강도를 넘어 심장 건강, 특히 부정맥 예방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영국 케임브리지대와 중국 푸단대학, 스코틀랜드 및 칠레 공동 연구진이 42만여 명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빠르게 걷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심장 박동 이상 발생률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영국 의학 저널(BMJ)의 심장 전문 학술지 ‘Heart’에 실렸다.

 

연구는 영국 바이오뱅크에서 수집된 약 50만 명의 건강 정보를 바탕으로 진행됐다. 이 중 42만925명을 걷는 속도에 따라 ▲느리게 걷기(시속 4.8km 미만), ▲보통 속도(시속 4.8~6.4km), ▲빠르게 걷기(시속 6.4km 이상)로 분류해 분석했다. 연구진은 이들의 생활 습관, 신체 지표, 질병 이력, 운동량 등을 종합적으로 조정하여 걷기 속도와 부정맥 간의 상관관계를 살폈다.

 

14년에 걸친 추적 관찰 결과, 전체 조사 대상자의 8.7%에 해당하는 약 3만6574명이 부정맥을 경험했다. 이들 중 빠르게 걷는 사람은 느리게 걷는 사람에 비해 부정맥 위험이 무려 43% 낮았다. 보통 속도로 걷는 사람도 35% 낮은 위험률을 보였다. 특히 이같은 효과는 심방세동, 빈맥, 서맥 등 거의 모든 부정맥 유형에서 일관되게 나타났다.

 

이 연구의 신뢰도는 높은 수준이다. 주관적인 보고에 의존한 기존 연구들과 달리, 이번 연구에서는 약 8만1956명에게 일주일간 활동량 측정기를 착용하게 해 걷는 속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했다. 그 결과 역시 동일했다. 보통 혹은 빠르게 걷는 시간이 길수록 부정맥 위험이 유의하게 감소한 것이다.

 

 

 

연구진은 이러한 결과의 원인을 신진대사 요인과 염증 수준에서 찾았다. 빠르게 걷는 사람의 경우 체질량지수(BMI)가 낮고, 염증 수치도 낮은 경향이 있었으며, 이는 부정맥 예방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특히 부정맥 위험 감소 효과의 약 35%는 이 신진대사 및 염증 조절 덕분이었다고 분석된다. 그 중 BMI는 전체 보호 효과의 32.8%를 차지할 정도로 핵심적인 변수였다.

 

더불어 걷기의 보호 효과는 ▲여성 ▲60세 미만 ▲비만이 아닌 사람 ▲고혈압 등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에게서 더욱 두드러졌다. 이는 걷기가 단순한 유산소 운동을 넘어, 심장 리듬 안정과 심혈관 건강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유익한 방법임을 방증한다.

 

연구를 이끈 연구진은 “보통 또는 빠르게 걷는 것이 대사 및 염증 경로를 통해 심장 부정맥의 위험을 낮추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는 고위험군에게 있어 빠르게 걷기가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인 심장 보호 운동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단순한 건강 상식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빠르게 걷는 것은 비용도 들지 않고 특별한 장비나 장소도 필요치 않다. 일상에서 실천 가능한 가장 효율적인 심장 보호 습관이라는 점에서,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예방적 건강 전략이다.

 

처음부터 시속 6.4km의 빠른 속도로 걷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자신의 체력과 건강 상태에 맞게 중간중간 빠른 걸음을 섞는 식으로 천천히 훈련해 나가도 좋다. 꾸준한 실천을 통해 걷는 거리와 속도를 점차 늘리면, 어느새 심장 건강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걷기 처방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김혜경, 오늘 항소심 선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가 12일 오후 내려진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김씨의 항소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김씨는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로 재직 중이던 2021년 8월 2일 서울의 한 식당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과 자신의 운전기사, 수행원 등 총 6명에게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경기도 법인카드로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2월 기소됐다. 당시 이 후보는 20대 대통령선거 당내 경선 출마를 선언한 상태였다.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문제의 식사 모임은 전 국회의장 배우자들을 소개해주는 자리였고, 배모씨(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의 결제로 참석자와 원만한 식사가 이뤄질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이익이 되는 행위였다"며, "피고인이 배우자 선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모임을 하면서 식사비를 결제하는 등 기부 행위를 했다"고 판시했다.김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배씨와 공모한 사실이 없고 법인카드 결제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1심 판결 이후 검찰과 김씨 측 모두 불복해 항소했다.지난 14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김씨 측 변호인은 직접 증거 없이 추정만으로 유죄를 판단할 수 없으며, 설사 결제를 알았다고 해도 중형을 선고할 사안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김씨도 최후 진술에서 "돈 안 쓰는 깨끗한 선거를 한다는 자부심이 있었다"며,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점은 제 불찰이었다. 지난 1년간 많은 것을 배웠고 더 조심하며 국민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잘하겠다"고 말했다.검찰은 "유력 정치인을 돈으로 매수하려 한 범행으로 죄질이 중하며, 일회성이 아닌 5회에 걸친 계획적·반복적 범행 중 일부"라고 지적하며, 김씨가 명백한 기부행위에도 '각자 결제 원칙'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1심과 같은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김씨에게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피선거권이 5년간 박탈되며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 된다. 다만,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할 경우 판결 확정이 늦어지므로, 향후 선거운동에 미치는 단기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한편 항소심 선고 결과에 따라 김씨의 법적 지위와 향후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