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푸틴, 젤렌스키에 ‘1:1 회담’ 제안..개전 후 처음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식을 위한 2차 평화협상이 주요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핵심 협상 대표인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불참을 결정하고, 우크라이나가 미국이 제시한 종전안을 거부하면서 협상의 전망에 대한 회의론이 커지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22일(현지시간) 보도에서, 루비오 장관이 런던에서 열리는 후속 평화 협상에 참석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회담은 앞서 파리에서 열린 우크라이나-서방국 협상의 연장선에 있으며, 미국 측에서는 키스 켈로그 우크라이나 특사가 대신 참석할 예정이다. 루비오 장관은 파리 회담에는 모습을 드러냈지만, 이후 “이 노력이 몇 주, 몇 달 동안 지속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중재 과정에 대한 피로감을 표출했다.

 

이번 협상의 핵심 쟁점은 미국이 제시한 종전안이다. 해당 안에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을 사실상 인정하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을 포기한다는 조건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제안은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전략 중 하나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4시간 안에 전쟁을 끝낼 수 있다”고 수차례 강조해왔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의 반응은 단호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우리는 크림반도 점령을 절대적으로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 문제는 대화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는 헌법에도 어긋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민간 인프라 공격이 중단된다면 어떤 대화든 가능하다”고 여지를 남겼지만, 크림 관련 사안만큼은 선을 그었다.

 

러시아 측도 이례적으로 대화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21일 국영 방송 인터뷰에서 “우리는 어떠한 평화 제안에도 긍정적으로 열려 있다”며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직접 회담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는 2022년 전면 침공 이후 처음으로 푸틴이 정상급 대화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며, 전쟁 발발 초기의 협상이 실질적 결과 없이 끝난 후 새로운 시도다.

 

크렘린궁 대변인 드미트리 페스코프 역시 “우리는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 불가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들었고, 이는 러시아 입장과 일치한다”며 미국의 제안 일부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그는 “평화 해법은 공개적으로 논의될 수 없으며, 비공개 방식이 필수”라며, 다른 조건들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유럽과 우크라이나에 제시한 협상안에는 크림반도 문제 외에도 자포리자 원전에 대한 미국 감독, 우크라이나의 중립화 조항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미국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모두에 동시에 접근하며 종전을 주도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런던 회담에 앞서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통화하며 “우크라이나는 분쟁을 종식하기 위한 건설적 논의에 열려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그는 런던 회담에 직접 참석하지는 않을 계획이다. 반면 러시아 측 협상 대표인 스티브 위트코프 특사의 참석 여부는 불투명하며, 현재 모스크바 방문 일정을 조율 중이다.

 

이번 협상의 분위기를 결정짓는 또 하나의 변수는 푸틴 대통령이 부활절을 맞아 30시간의 일방적 휴전을 선언한 점이다. 이는 미국의 중재 노력을 견제하면서도, 동시에 젤렌스키 정권에 대화를 촉구하는 압박 카드로 해석된다. 양측은 여전히 서로가 휴전 협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 정부는 러시아의 공격 강도가 실제로 줄어든 점을 인정했다.

 

한편, 루비오 장관의 회담 불참 배경을 놓고 외교적 해석도 분분하다. 국무부 대변인 태미 브루스는 “일정상의 문제일 뿐이며, 회담에 대한 부정적 메시지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NYT는 이 불참이 미국 주도의 협상 구조에 상징적 타격을 줄 수 있으며, 유럽의 독자적 외교노선을 강화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종전 협상이 급물살을 탈지, 아니면 또 다른 교착상태에 빠질지는 아직 미지수다. 그러나 분명한 점은 미국과 유럽, 그리고 러시아가 본격적인 협상 국면에 들어섰고, 이는 3년째 이어진 전쟁에 실질적인 변화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판결 불복' 유죄 확정범들, 헌재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법원의 재판도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는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마자, 유죄가 확정된 범죄자들이 잇따라 헌법재판소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한다는 본래 취지와 달리, 사법 절차를 지연시키고 가해자에게 또 다른 공격의 빌미를 주는 '사실상 4심제'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되는 모양새다.제도 시행 단 이틀 만에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재판소원 심판 청구는 36건에 달했다. 이런 추세라면 한 달에 500건이 넘는 사건이 몰릴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불복한 당사자들이 너도나도 헌재의 판단을 구하면서, 분쟁의 끝없는 연장과 사법 시스템의 과부하가 현실적인 문제로 떠올랐다.특히 사회적 이목이 쏠렸던 사건의 당사자들이 재판소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대출 사기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한 양문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청구 가능성을 내비쳤고, 이재명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을 주장해 유죄를 확정받은 장영하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은 이미 재판소원을 제기했다.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유튜버 구제역 측 역시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재판소원을 예고했다. 심지어 성착취물 제작·유포라는 흉악 범죄로 징역 47년 4개월을 확정받은 '박사방' 조주빈마저 "1, 2, 3심이 다 엉터리"라며 옥중에서 재판소원 제도를 반기고 나섰다.가장 큰 문제는 가해자들이 이 제도를 악용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겪어야 할 2차 피해다. 대법원 확정판결로 길고 고통스러운 법정 다툼을 끝냈다고 생각했던 피해자들은 또다시 분쟁의 한복판으로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다. 헌재가 결국 청구를 기각하더라도, 그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피해자들은 기나긴 불안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한다.결국 제도의 성패는 헌법재판소의 '사전심사'에 달리게 됐다. 헌재는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를 통해 본안 판단에 앞서 청구의 적법 요건을 심사한다. 이 단계에서 명백히 이유 없거나 남용에 해당하는 청구를 얼마나 엄격하고 신속하게 걸러내느냐가 제도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본래의 취지를 살리는 핵심 열쇠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