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푸틴, 젤렌스키에 ‘1:1 회담’ 제안..개전 후 처음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식을 위한 2차 평화협상이 주요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핵심 협상 대표인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불참을 결정하고, 우크라이나가 미국이 제시한 종전안을 거부하면서 협상의 전망에 대한 회의론이 커지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22일(현지시간) 보도에서, 루비오 장관이 런던에서 열리는 후속 평화 협상에 참석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회담은 앞서 파리에서 열린 우크라이나-서방국 협상의 연장선에 있으며, 미국 측에서는 키스 켈로그 우크라이나 특사가 대신 참석할 예정이다. 루비오 장관은 파리 회담에는 모습을 드러냈지만, 이후 “이 노력이 몇 주, 몇 달 동안 지속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중재 과정에 대한 피로감을 표출했다.

 

이번 협상의 핵심 쟁점은 미국이 제시한 종전안이다. 해당 안에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을 사실상 인정하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을 포기한다는 조건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제안은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전략 중 하나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4시간 안에 전쟁을 끝낼 수 있다”고 수차례 강조해왔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의 반응은 단호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우리는 크림반도 점령을 절대적으로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 문제는 대화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는 헌법에도 어긋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민간 인프라 공격이 중단된다면 어떤 대화든 가능하다”고 여지를 남겼지만, 크림 관련 사안만큼은 선을 그었다.

 

러시아 측도 이례적으로 대화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21일 국영 방송 인터뷰에서 “우리는 어떠한 평화 제안에도 긍정적으로 열려 있다”며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직접 회담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는 2022년 전면 침공 이후 처음으로 푸틴이 정상급 대화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며, 전쟁 발발 초기의 협상이 실질적 결과 없이 끝난 후 새로운 시도다.

 

크렘린궁 대변인 드미트리 페스코프 역시 “우리는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 불가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들었고, 이는 러시아 입장과 일치한다”며 미국의 제안 일부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그는 “평화 해법은 공개적으로 논의될 수 없으며, 비공개 방식이 필수”라며, 다른 조건들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유럽과 우크라이나에 제시한 협상안에는 크림반도 문제 외에도 자포리자 원전에 대한 미국 감독, 우크라이나의 중립화 조항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미국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모두에 동시에 접근하며 종전을 주도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런던 회담에 앞서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통화하며 “우크라이나는 분쟁을 종식하기 위한 건설적 논의에 열려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그는 런던 회담에 직접 참석하지는 않을 계획이다. 반면 러시아 측 협상 대표인 스티브 위트코프 특사의 참석 여부는 불투명하며, 현재 모스크바 방문 일정을 조율 중이다.

 

이번 협상의 분위기를 결정짓는 또 하나의 변수는 푸틴 대통령이 부활절을 맞아 30시간의 일방적 휴전을 선언한 점이다. 이는 미국의 중재 노력을 견제하면서도, 동시에 젤렌스키 정권에 대화를 촉구하는 압박 카드로 해석된다. 양측은 여전히 서로가 휴전 협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 정부는 러시아의 공격 강도가 실제로 줄어든 점을 인정했다.

 

한편, 루비오 장관의 회담 불참 배경을 놓고 외교적 해석도 분분하다. 국무부 대변인 태미 브루스는 “일정상의 문제일 뿐이며, 회담에 대한 부정적 메시지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NYT는 이 불참이 미국 주도의 협상 구조에 상징적 타격을 줄 수 있으며, 유럽의 독자적 외교노선을 강화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종전 협상이 급물살을 탈지, 아니면 또 다른 교착상태에 빠질지는 아직 미지수다. 그러나 분명한 점은 미국과 유럽, 그리고 러시아가 본격적인 협상 국면에 들어섰고, 이는 3년째 이어진 전쟁에 실질적인 변화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김혜경, 오늘 항소심 선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가 12일 오후 내려진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김씨의 항소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김씨는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로 재직 중이던 2021년 8월 2일 서울의 한 식당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과 자신의 운전기사, 수행원 등 총 6명에게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경기도 법인카드로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2월 기소됐다. 당시 이 후보는 20대 대통령선거 당내 경선 출마를 선언한 상태였다.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문제의 식사 모임은 전 국회의장 배우자들을 소개해주는 자리였고, 배모씨(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의 결제로 참석자와 원만한 식사가 이뤄질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이익이 되는 행위였다"며, "피고인이 배우자 선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모임을 하면서 식사비를 결제하는 등 기부 행위를 했다"고 판시했다.김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배씨와 공모한 사실이 없고 법인카드 결제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1심 판결 이후 검찰과 김씨 측 모두 불복해 항소했다.지난 14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김씨 측 변호인은 직접 증거 없이 추정만으로 유죄를 판단할 수 없으며, 설사 결제를 알았다고 해도 중형을 선고할 사안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김씨도 최후 진술에서 "돈 안 쓰는 깨끗한 선거를 한다는 자부심이 있었다"며,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점은 제 불찰이었다. 지난 1년간 많은 것을 배웠고 더 조심하며 국민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잘하겠다"고 말했다.검찰은 "유력 정치인을 돈으로 매수하려 한 범행으로 죄질이 중하며, 일회성이 아닌 5회에 걸친 계획적·반복적 범행 중 일부"라고 지적하며, 김씨가 명백한 기부행위에도 '각자 결제 원칙'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1심과 같은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김씨에게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피선거권이 5년간 박탈되며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 된다. 다만,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할 경우 판결 확정이 늦어지므로, 향후 선거운동에 미치는 단기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한편 항소심 선고 결과에 따라 김씨의 법적 지위와 향후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