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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의협 요구 전부 OK'.."집권시 즉시 해결할 것"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출마한 홍준표 후보가 의료계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의대 정원 증원 문제를 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2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를 방문한 홍 후보는 의협 관계자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현 정부의 의료 정책 추진 방식에 대해 강한 비판을 제기하며, 차기 정부 출범 시 관련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홍 후보는 “정부가 무너지게 된 첫 단초는 의료계와의 충돌에서 시작됐다”며 “여야 정치권이 의료계 문제에 손을 놓고 있는 사이, 정부는 고집을 부리며 사태를 방치했고, 이로 인해 문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그는 대선 경선 후보 중 의협과 직접 대화를 나눈 첫 사례가 됐다. 이날 간담회는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된 갈등 해소의 물꼬를 트는 계기로 주목받았다.

 

홍 후보는 고등학교 시절 이과 계열로 졸업했으며, 의과대학 진학을 준비했었다는 개인적인 경험을 밝히며 의료계에 대한 이해와 공감의 뜻을 나타냈다. 그는 “고3 때 경북대 의대를 가려 했지만, 집안 사정으로 진로를 바꾸게 됐다”며 “의사에 대한 동경심은 여전히 크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난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발표를 거론하며, “의료계와 충분한 협의 없이 강행된 증원은 무리였다”며 “이공계 전반에도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었다”고 밝혔다. 그는 대구시장 재직 당시에도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대한 우려를 여러 차례 전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 자리에서 홍 후보는 “대구시장 시절 박단 의협 부회장에게 만나자고 요청했으나 거절당했었다”며 “오늘은 이렇게 직접 찾아와 만나고,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의대 정원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자고 제안하기 위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치인과 관료의 차이를 강조하며 “정치는 1 더하기 1이 2가 아닌 100이 될 수도 있고, 1000이 될 수도 있다. 유연하게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은 환영사에서 “홍 후보께서 일찍부터 무리한 의대 증원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해주셔서 감사하다”며 “정책 추진 과정에서 국민과 의료계가 큰 고통을 받았다. 향후에는 의료 전문가들과 함께 정책을 논의하고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의료계가 정치권과의 소통을 통해 현안을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담회 이후 진행된 비공개 회의에서 홍 후보는 의협으로부터 4가지 주요 요구사항을 전달받았으며, 이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홍 후보 측은 “정부가 받아들여야 할 정당한 요구로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홍 후보는 의대생들의 조속한 복귀를 원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의협 측도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응답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또한 “전공의들의 복귀는 개인 선택에 달린 부분이지만, 박단 부회장이 설득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는 의료계와 정치권 간 갈등 해결을 위한 대화의 시작으로 평가되며, 향후 정책 방향에 있어 중요한 분기점이 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홍 후보는 의료계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의대 정원 증원 문제를 포함한 의료정책 전반에 대한 개선을 약속하며, “집권하면 즉시 문제 해결 절차에 착수할 것”이라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의료계와 정치권이 긴밀히 협력해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의 정상화를 도모하겠다는 그의 발언은 향후 대선 국면에서도 지속적인 주목을 받을 전망이다.

 

'판결 불복' 유죄 확정범들, 헌재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법원의 재판도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는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마자, 유죄가 확정된 범죄자들이 잇따라 헌법재판소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한다는 본래 취지와 달리, 사법 절차를 지연시키고 가해자에게 또 다른 공격의 빌미를 주는 '사실상 4심제'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되는 모양새다.제도 시행 단 이틀 만에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재판소원 심판 청구는 36건에 달했다. 이런 추세라면 한 달에 500건이 넘는 사건이 몰릴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불복한 당사자들이 너도나도 헌재의 판단을 구하면서, 분쟁의 끝없는 연장과 사법 시스템의 과부하가 현실적인 문제로 떠올랐다.특히 사회적 이목이 쏠렸던 사건의 당사자들이 재판소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대출 사기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한 양문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청구 가능성을 내비쳤고, 이재명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을 주장해 유죄를 확정받은 장영하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은 이미 재판소원을 제기했다.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유튜버 구제역 측 역시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재판소원을 예고했다. 심지어 성착취물 제작·유포라는 흉악 범죄로 징역 47년 4개월을 확정받은 '박사방' 조주빈마저 "1, 2, 3심이 다 엉터리"라며 옥중에서 재판소원 제도를 반기고 나섰다.가장 큰 문제는 가해자들이 이 제도를 악용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겪어야 할 2차 피해다. 대법원 확정판결로 길고 고통스러운 법정 다툼을 끝냈다고 생각했던 피해자들은 또다시 분쟁의 한복판으로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다. 헌재가 결국 청구를 기각하더라도, 그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피해자들은 기나긴 불안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한다.결국 제도의 성패는 헌법재판소의 '사전심사'에 달리게 됐다. 헌재는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를 통해 본안 판단에 앞서 청구의 적법 요건을 심사한다. 이 단계에서 명백히 이유 없거나 남용에 해당하는 청구를 얼마나 엄격하고 신속하게 걸러내느냐가 제도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본래의 취지를 살리는 핵심 열쇠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