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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활용은 능력 vs 꼼수…챗GPT 시대, '일 잘하는 법' 둘러싼 직장 내전

 "요즘 직원들은 고생을 안 하려 한다", "쉬운 길로만 가려 한다"는 은근한 핀잔부터, 회식 자리에서 터져 나온 "당신은 업무 날로 먹으려고 하잖아, 그거 다 네 실력 아니잖아"라는 직격탄까지. 보안 엔지니어 A씨가 비즈니스 네트워크 서비스 '리멤버'에 올린 하소연은 순식간에 1만2000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직장인들의 뜨거운 공감을 얻었다. A씨의 '죄'는 단 하나, 업무 효율을 위해 챗GPT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는 것이다.

 

A씨는 외부 법령 및 뉴스 기사 분석, 영어 문서 교정, 이메일 및 보고서 작성 등 다양한 업무에 챗GPT를 도입했다. 그 결과 2시간 30분 가까이 걸리던 작업이 단 30분으로 단축되는 놀라운 성과를 얻었다. 하지만 이러한 '효율성 극대화'는 일부 동료에게는 '꼼수'로 비춰졌고, 급기야 '노력 없이 성과를 가로챈다'는 비난으로 돌아왔다. A씨는 "챗GPT를 쓰면 안 되는 것인지 고민스럽다"며 혼란스러운 심경을 토로했다.

 

하지만 A씨의 이야기는 개인적인 에피소드를 넘어, AI 시대에 '일 잘함'의 기준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변화가 직장 내 세대 갈등의 새로운 불씨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단면이다.

 

실제로 많은 직장인은 이미 AI를 업무의 필수 도구로 받아들이고 있다. 커리어 플랫폼 잡플래닛 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10명 중 7명 이상(78.9%)이 일상생활보다 회사에서 챗GPT를 더 자주 사용한다고 답했다. 글 작성·요약(40.1%), 아이디어 기획·정보 탐색(28.4%), 코드 생성 등 기술 작업(24.8%) 등 활용 범위도 다양하다.

 


더욱 주목할 점은 직장인 대다수가 AI 활용 능력을 핵심 역량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응답자의 무려 91.1%가 'AI를 잘 활용하는 것도 업무 능력 중 일부'라고 답했으며, 57.6%는 AI로 인해 자신의 직업이 위협받기보다 오히려 역량 강화의 기회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과거의 '노력 투입 시간'이나 '손으로 직접 하는 작업' 중심의 업무 평가 방식이, 'AI 도구를 활용한 효율성과 결과물'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사에서도 전문·관리직(53%)과 사무직(50.7%) 등 지식 노동 직군에서 생성형 AI 경험률이 두드러지게 높게 나타나, AI가 특정 직무에서는 이미 필수적인 도구가 되었음을 보여준다.

 

김태훈 서강대 메타버스대학원 교수는 "AI 사용은 업무 효율 격차를 크게 벌리기 때문에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며, "AI 활용을 '너의 능력이 아니다'라고 평가하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데이터 유출 우려 등 현실적인 문제점은 보안 강화로 해결해야 할 과제이지, AI 자체를 거부할 이유는 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일부 기업 관리자들은 이미 AI 툴 사용을 적극 권장하며 생산성 혁신을 꾀하고 있다. 이는 AI 활용 능력이 부족한 인력에게는 '무언의 경고'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 교수는 "국내 IT 기업들이 초급 개발자 채용을 줄이고 AI로 개발 기간을 단축하는 것은, 효율이 떨어지는 인력은 언제든 대체될 수 있다는 신호"라고 강조했다.

 

A씨의 사례는 개인의 고충을 넘어, AI가 촉발한 '일의 방식' 변화 속에서 발생하는 직장 문화의 충돌과 새로운 역량 기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시급함을 보여주고 있다. AI를 도구로 받아들이고 활용하는 능력이 개인과 조직의 생존을 좌우하는 시대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

 

'판결 불복' 유죄 확정범들, 헌재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법원의 재판도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는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마자, 유죄가 확정된 범죄자들이 잇따라 헌법재판소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한다는 본래 취지와 달리, 사법 절차를 지연시키고 가해자에게 또 다른 공격의 빌미를 주는 '사실상 4심제'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되는 모양새다.제도 시행 단 이틀 만에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재판소원 심판 청구는 36건에 달했다. 이런 추세라면 한 달에 500건이 넘는 사건이 몰릴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불복한 당사자들이 너도나도 헌재의 판단을 구하면서, 분쟁의 끝없는 연장과 사법 시스템의 과부하가 현실적인 문제로 떠올랐다.특히 사회적 이목이 쏠렸던 사건의 당사자들이 재판소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대출 사기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한 양문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청구 가능성을 내비쳤고, 이재명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을 주장해 유죄를 확정받은 장영하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은 이미 재판소원을 제기했다.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유튜버 구제역 측 역시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재판소원을 예고했다. 심지어 성착취물 제작·유포라는 흉악 범죄로 징역 47년 4개월을 확정받은 '박사방' 조주빈마저 "1, 2, 3심이 다 엉터리"라며 옥중에서 재판소원 제도를 반기고 나섰다.가장 큰 문제는 가해자들이 이 제도를 악용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겪어야 할 2차 피해다. 대법원 확정판결로 길고 고통스러운 법정 다툼을 끝냈다고 생각했던 피해자들은 또다시 분쟁의 한복판으로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다. 헌재가 결국 청구를 기각하더라도, 그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피해자들은 기나긴 불안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한다.결국 제도의 성패는 헌법재판소의 '사전심사'에 달리게 됐다. 헌재는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를 통해 본안 판단에 앞서 청구의 적법 요건을 심사한다. 이 단계에서 명백히 이유 없거나 남용에 해당하는 청구를 얼마나 엄격하고 신속하게 걸러내느냐가 제도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본래의 취지를 살리는 핵심 열쇠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