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AI 활용은 능력 vs 꼼수…챗GPT 시대, '일 잘하는 법' 둘러싼 직장 내전

 "요즘 직원들은 고생을 안 하려 한다", "쉬운 길로만 가려 한다"는 은근한 핀잔부터, 회식 자리에서 터져 나온 "당신은 업무 날로 먹으려고 하잖아, 그거 다 네 실력 아니잖아"라는 직격탄까지. 보안 엔지니어 A씨가 비즈니스 네트워크 서비스 '리멤버'에 올린 하소연은 순식간에 1만2000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직장인들의 뜨거운 공감을 얻었다. A씨의 '죄'는 단 하나, 업무 효율을 위해 챗GPT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는 것이다.

 

A씨는 외부 법령 및 뉴스 기사 분석, 영어 문서 교정, 이메일 및 보고서 작성 등 다양한 업무에 챗GPT를 도입했다. 그 결과 2시간 30분 가까이 걸리던 작업이 단 30분으로 단축되는 놀라운 성과를 얻었다. 하지만 이러한 '효율성 극대화'는 일부 동료에게는 '꼼수'로 비춰졌고, 급기야 '노력 없이 성과를 가로챈다'는 비난으로 돌아왔다. A씨는 "챗GPT를 쓰면 안 되는 것인지 고민스럽다"며 혼란스러운 심경을 토로했다.

 

하지만 A씨의 이야기는 개인적인 에피소드를 넘어, AI 시대에 '일 잘함'의 기준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변화가 직장 내 세대 갈등의 새로운 불씨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단면이다.

 

실제로 많은 직장인은 이미 AI를 업무의 필수 도구로 받아들이고 있다. 커리어 플랫폼 잡플래닛 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10명 중 7명 이상(78.9%)이 일상생활보다 회사에서 챗GPT를 더 자주 사용한다고 답했다. 글 작성·요약(40.1%), 아이디어 기획·정보 탐색(28.4%), 코드 생성 등 기술 작업(24.8%) 등 활용 범위도 다양하다.

 


더욱 주목할 점은 직장인 대다수가 AI 활용 능력을 핵심 역량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응답자의 무려 91.1%가 'AI를 잘 활용하는 것도 업무 능력 중 일부'라고 답했으며, 57.6%는 AI로 인해 자신의 직업이 위협받기보다 오히려 역량 강화의 기회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과거의 '노력 투입 시간'이나 '손으로 직접 하는 작업' 중심의 업무 평가 방식이, 'AI 도구를 활용한 효율성과 결과물'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사에서도 전문·관리직(53%)과 사무직(50.7%) 등 지식 노동 직군에서 생성형 AI 경험률이 두드러지게 높게 나타나, AI가 특정 직무에서는 이미 필수적인 도구가 되었음을 보여준다.

 

김태훈 서강대 메타버스대학원 교수는 "AI 사용은 업무 효율 격차를 크게 벌리기 때문에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며, "AI 활용을 '너의 능력이 아니다'라고 평가하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데이터 유출 우려 등 현실적인 문제점은 보안 강화로 해결해야 할 과제이지, AI 자체를 거부할 이유는 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일부 기업 관리자들은 이미 AI 툴 사용을 적극 권장하며 생산성 혁신을 꾀하고 있다. 이는 AI 활용 능력이 부족한 인력에게는 '무언의 경고'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 교수는 "국내 IT 기업들이 초급 개발자 채용을 줄이고 AI로 개발 기간을 단축하는 것은, 효율이 떨어지는 인력은 언제든 대체될 수 있다는 신호"라고 강조했다.

 

A씨의 사례는 개인의 고충을 넘어, AI가 촉발한 '일의 방식' 변화 속에서 발생하는 직장 문화의 충돌과 새로운 역량 기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시급함을 보여주고 있다. AI를 도구로 받아들이고 활용하는 능력이 개인과 조직의 생존을 좌우하는 시대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김혜경, 오늘 항소심 선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가 12일 오후 내려진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김씨의 항소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김씨는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로 재직 중이던 2021년 8월 2일 서울의 한 식당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과 자신의 운전기사, 수행원 등 총 6명에게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경기도 법인카드로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2월 기소됐다. 당시 이 후보는 20대 대통령선거 당내 경선 출마를 선언한 상태였다.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문제의 식사 모임은 전 국회의장 배우자들을 소개해주는 자리였고, 배모씨(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의 결제로 참석자와 원만한 식사가 이뤄질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이익이 되는 행위였다"며, "피고인이 배우자 선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모임을 하면서 식사비를 결제하는 등 기부 행위를 했다"고 판시했다.김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배씨와 공모한 사실이 없고 법인카드 결제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1심 판결 이후 검찰과 김씨 측 모두 불복해 항소했다.지난 14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김씨 측 변호인은 직접 증거 없이 추정만으로 유죄를 판단할 수 없으며, 설사 결제를 알았다고 해도 중형을 선고할 사안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김씨도 최후 진술에서 "돈 안 쓰는 깨끗한 선거를 한다는 자부심이 있었다"며,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점은 제 불찰이었다. 지난 1년간 많은 것을 배웠고 더 조심하며 국민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잘하겠다"고 말했다.검찰은 "유력 정치인을 돈으로 매수하려 한 범행으로 죄질이 중하며, 일회성이 아닌 5회에 걸친 계획적·반복적 범행 중 일부"라고 지적하며, 김씨가 명백한 기부행위에도 '각자 결제 원칙'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1심과 같은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김씨에게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피선거권이 5년간 박탈되며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 된다. 다만,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할 경우 판결 확정이 늦어지므로, 향후 선거운동에 미치는 단기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한편 항소심 선고 결과에 따라 김씨의 법적 지위와 향후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