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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극복' 나선 산청, 여행비 반값 상품 쏜다!

경남 산청군이 최근 대형 산불로 인한 피해를 극복하고 지역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관광산업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산청군은 22일,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 회복을 목표로 다양한 맞춤형 관광 정책을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 중심에는 지역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한 ‘산청에서 1박 해’ 프로그램이 있다.

 

‘산청에서 1박 해’는 산청에서 1박 이상 머무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여행 경비의 절반을 산청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이색 체류형 여행 상품이다. 2인 이상이 함께 방문하여 숙박하고 식당 및 관광지를 방문해 10만 원 이상 지출하면 5만 원권, 20만 원 이상 지출하면 10만 원권의 산청사랑상품권을 지급받는다. 지난해까지는 연 1회 지원에 그쳤던 것을 올해는 산불 피해로 인한 지역 경기 침체 상황을 감안해 무제한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전면 확대했다. 이로써 관광객이 산청을 여러 차례 방문하더라도 매번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재방문 유도 효과도 기대된다.

 

또한 산불 피해가 컸던 시천면을 포함한 ‘웰니스 광역시티투어’도 본격 추진된다. 기존에는 동의보감촌, 남사예담촌 등 주요 관광지 중심이었지만, 올해는 시천면을 정식 투어코스로 포함시켜 관광을 통한 치유와 회복의 메시지를 담았다. 산청군은 “피해 지역에 대한 관심과 연대를 관광으로 실천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산청군은 더불어 황매산에서 열리는 대표 봄축제 ‘황매산철쭉제’를 5월 1일부터 11일까지 개최한다. 황매산은 전국 최대 철쭉 군락지로, 축제 기간 동안 산 전체가 분홍빛 물결로 뒤덮인다. 군은 축제를 통해 잿더미로 변했던 지역에 따뜻한 봄의 기운을 불어넣는 동시에 관광객 유입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이번 축제에서는 철쭉바람개비 만들기, 족욕체험, 농특산물 판매 장터, 향토음식점 운영 등 다양한 체험형 콘텐츠가 운영된다. 관광객 편의와 안전도 철저히 준비됐다. 축제 본부에는 대형 스피커를 설치해 산불이나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히 알릴 수 있도록 했으며, 산불 진화 차량을 상시 대기시키고 긴급 진입로 확보 등 대비책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가족 단위 방문객들을 위한 시천면 중산관광지 내 숲 체험시설도 5월부터 개장한다. 천왕봉이 보이는 숲속 경관을 배경으로 공중네트 체험시설, 숲 놀이터, 어린이 북카페 등 아이와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 공간이 준비되어 있다.

 

산청군은 온·오프라인을 넘나드는 적극적인 관광 마케팅도 병행한다. SNS 인플루언서와 여행 관계자를 초청해 관광지를 소개하는 팸투어를 진행하고, 유명 크리에이터와 함께 산청의 매력을 담은 영상 콘텐츠도 제작해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산불 피해 극복이라는 의미를 담은 홍보 영상은 지역 회복의 상징으로도 기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승화 산청군수는 “산청은 여전히 화마의 상처를 안고 있지만, 관광객들이 찾아와 온기를 나눠주신다면 진정한 봄을 맞을 수 있을 것”이라며 “산불 피해를 딛고 다시 일어서는 산청을 위해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번 관광활성화 정책은 단순한 관광 유도에 그치지 않고, 산불 피해 지역의 회복을 시민 참여형 방식으로 풀어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산청군은 지속적인 콘텐츠 개발과 행정적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산불로 침체된 지역에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갈 계획이다.

 

 

 

예식장이 감히 '노쇼'? 앞으론 계약금 2배 토해낸다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나 여행을 계획하는 소비자에게 희소식이 될 만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식장 및 숙박업과 관련한 소비자 권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18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소비자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무겁게 하고,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는 소비자의 취소 부담을 덜어주는 것으로,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소비자가 입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다 현실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예식장 관련 위약금 기준이다. 기존에는 취소 책임이 누구에게 있든 비슷한 수준의 위약금이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취소의 원인 제공자가 누구냐에 따라 위약금 비율이 크게 달라진다. 특히 예식장 측의 사정으로 계약이 파기될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훨씬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사업자는 예식일로부터 29일 이전 시점부터 계약을 취소할 경우 총비용의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배상해야 한다. 이는 기존 기준이었던 35%에서 사실상 두 배로 뛰어오른 수치로, 일방적인 계약 취소로 인해 더 큰 피해를 입는 쪽이 소비자라는 점을 명확히 인정한 조치다.물론 소비자 사정으로 취소할 경우의 위약금 기준도 피해 수준을 고려해 일부 조정됐다. 예식일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위약금이 차등 적용되는데, 예식 29일 전에서 10일 전 사이에 취소하면 총비용의 40%, 9일 전에서 하루 전 사이는 50%, 예식 당일 취소는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이 산정된다. 이는 계약 해지 시점에 따라 사업자가 입는 실질적인 손해 규모를 반영한 것으로, 무조건적인 환불 불가 관행에 제동을 걸고 보다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했다는 평가다.숙박업 관련 기준은 소비자의 편의를 한층 더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됐다. 기존에도 천재지변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능하면 예약 당일에도 위약금 없이 취소가 가능했지만, '이용 불가능'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된 기준은 이를 명확히 하여, 숙소 소재지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출발지나 숙소로 이동하는 경로상에 태풍, 폭설, 지진 등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에도 무료 취소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제주도 펜션을 예약했는데, 김포공항이나 제주공항 중 한 곳이라도 기상 악화로 폐쇄된다면 위약금 걱정 없이 예약을 취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소비자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으로 인한 불편과 금전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보호 장치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