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청년들 76%가 "한국에 좋은 일자리 없다" 절망

 미취업 청년 2명 중 1명(50.4%)은 '양질의 일자리 부족'과 '경력 위주 채용'을 구직활동의 가장 큰 장벽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희망하는 최소 연봉은 평균 3468만원으로, 현실과 기대 사이의 괴리가 심화되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가 22일 발표한 미취업 청년 500명 대상 일자리 인식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구직활동 중인 청년들은 '양질의 일자리 부족'(30.0%)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았다. 이어 '경력직 위주의 채용 구조'(20.4%), '과도한 자격요건 및 스펙 요구'(19.6%), '지속적 실패로 인한 자신감 저하 및 구직의욕 감소'(14.6%), '일자리의 수도권 집중'(6.7%) 순으로 응답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경력직 위주 채용과 과도한 자격요건을 합치면 40%에 달한다는 점이다. 이는 신입 구직자들이 소위 '경력 역설'에 갇혀 있음을 보여준다. 경력이 없으면 취업이 어렵고, 취업이 안 되니 경력을 쌓을 수 없는 악순환이 청년들을 좌절시키고 있는 것이다.

 

현재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미취업 청년들의 경우, '자격증 또는 취업을 위한 시험 준비'(19.6%)가 가장 큰 이유였다. 그러나 그 뒤를 이어 '적합한 일자리 부족'(17.3%), '과도한 스펙·경력 요구'(13.8%), '계속된 취업 실패'(9.2%) 등 비자발적 요인이 40% 이상을 차지했다. '일정 기간 휴식'(16.5%)이라는 응답도 상당수였는데, 이는 지속된 취업 실패로 인한 번아웃 현상과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청년들이 생각하는 '양질의 일자리' 조건으로는 '급여 수준'(31.8%)이 단연 1위를 차지했다. 이어서 '고용 안정성'(17.9%), '일과 삶의 균형'(17.4%), '직장 내 조직문화'(7.3%), '개인 적성과의 일치'(7.2%) 순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만한 점은 '급여 수준'과 '고용 안정성'이 전체 응답의 절반을 차지한다는 것이다. 이는 청년들이 자아실현이나 성장 가능성보다 기본적인 생계 안정을 더 중요시하는 현실을 반영한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미취업 청년들의 76.4%가 한국 사회에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다고 인식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인식은 청년들의 구직 의욕을 저하시키고, 장기적인 미취업 상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미취업 청년들이 일상에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는 '불확실한 진로에 대한 고민'(24.4%)이 꼽혔다. 그 뒤를 이어 '우울감·무기력감 등 심리적 불안정'(21.2%), '생활비·주거비 등 경제적 부담'(17.2%), '계속된 실패 경험으로 인한 자존감 저하'(16.6%), '사회적 고립감 및 단절'(6.8%) 등이 뒤를 이었다. 이는 취업난이 단순한 경제적 문제를 넘어 청년들의 정신 건강과 사회적 관계에까지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향후 취업 예상 시기에 대해서는 '3~6개월 이내'라는 응답이 20.4%로 가장 많았으나, 상당수는 취업 시기를 예측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미취업 청년들이 일할 의향이 있는 최소 세전 연봉은 평균 3468만원으로 집계됐다. 학력별로는 '고등학교 졸업 이하'가 평균 3227만원, '대학교 졸업 이상'이 3622만원으로 약 400만원의 차이를 보였다.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과제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확대'(32.7%)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어서 '구직기간 비용지원 등 경제적 지원 강화'(18.2%), '체험형 인턴 등 실무 경험 기회 확대'(16.0%), '맞춤형 교육·훈련정보와 기회 제공'(11.3%), '취업·창업컨설팅 등 진로설계 지원'(7.7%) 순으로 나타났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기업의 신규채용이 줄어들면서 청년의 어려움이 심화하고 있다"며 "청년들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 확대를 위해 신산업 육성을 지원하고, 규제완화를 통한 기업활력 제고와 고용여력 확충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적 노력이 실질적인 청년 고용 개선으로 이어질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경기침체와 기업들의 채용 축소 기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청년들의 '취업 절벽'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김혜경, 오늘 항소심 선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가 12일 오후 내려진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김씨의 항소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김씨는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로 재직 중이던 2021년 8월 2일 서울의 한 식당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과 자신의 운전기사, 수행원 등 총 6명에게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경기도 법인카드로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2월 기소됐다. 당시 이 후보는 20대 대통령선거 당내 경선 출마를 선언한 상태였다.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문제의 식사 모임은 전 국회의장 배우자들을 소개해주는 자리였고, 배모씨(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의 결제로 참석자와 원만한 식사가 이뤄질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이익이 되는 행위였다"며, "피고인이 배우자 선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모임을 하면서 식사비를 결제하는 등 기부 행위를 했다"고 판시했다.김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배씨와 공모한 사실이 없고 법인카드 결제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1심 판결 이후 검찰과 김씨 측 모두 불복해 항소했다.지난 14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김씨 측 변호인은 직접 증거 없이 추정만으로 유죄를 판단할 수 없으며, 설사 결제를 알았다고 해도 중형을 선고할 사안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김씨도 최후 진술에서 "돈 안 쓰는 깨끗한 선거를 한다는 자부심이 있었다"며,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점은 제 불찰이었다. 지난 1년간 많은 것을 배웠고 더 조심하며 국민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잘하겠다"고 말했다.검찰은 "유력 정치인을 돈으로 매수하려 한 범행으로 죄질이 중하며, 일회성이 아닌 5회에 걸친 계획적·반복적 범행 중 일부"라고 지적하며, 김씨가 명백한 기부행위에도 '각자 결제 원칙'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1심과 같은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김씨에게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피선거권이 5년간 박탈되며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 된다. 다만,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할 경우 판결 확정이 늦어지므로, 향후 선거운동에 미치는 단기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한편 항소심 선고 결과에 따라 김씨의 법적 지위와 향후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