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알록달록 한지등 아래서 찰칵! 원주 한지 문화제, 눈과 마음이 즐거워요

 제27회 원주한지문화제가 오는 5월 22일부터 25일까지 나흘간 원주한지테마파크 일원에서 개최된다. 올해 축제는 어린이와 청소년 중심의 참여형 프로그램을 대폭 강화해 세대 간 따뜻한 공감과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원주한지문화제위원회는 아이들이 축제의 주체가 돼 창의력을 발휘하고, 부모는 자녀의 성장을 지켜보며 함께 소중한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핵심 프로그램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풀뿌리한지등'과 공공미술 프로젝트인 '한지는 내 친구'다.

 

'풀뿌리한지등'은 지역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50곳에 재학 중인 2천100여 명의 어린이가 직접 만든 한지등으로 축제 기간 동안 원주한지테마파크 밤을 환하게 밝힌다. 다년간 시민 참여형 상징 콘텐츠로 자리매김한 이 프로그램은 올해 '꽃들에게 희망을'이라는 주제로 설치돼 방문객들에게 아름다운 볼거리를 제공할 것이다.

 


'한지는 내 친구' 프로젝트에는 지역 초·중학생 1천200명이 참여한다. 이들은 '꽃'과 '희망'을 주제로 한지도화지에 그림을 그려 축제 현장에 전시하며 자신들의 꿈과 희망을 표현한다. 특히 이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한지도화지는 강원특별자치도무형문화재 제32호 장응열 원주한지장이 전통 방식으로 직접 제작한 것으로, 학생들은 미술 활동을 넘어 유서 깊은 원주한지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체험하게 된다. 평원중학교를 비롯한 8개 학교가 참여해 축제 현장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 예정이다.

 

이선경 원주한지문화제위원장은 "어릴 적 축제에 참여했던 아이가 자라 부모가 돼 다시 자녀와 함께 축제를 찾는 모습은 원주한지문화제만의 특별한 풍경"이라며, "세대 간 화합을 이끄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원주한지문화제의 고유한 정체성을 더욱 깊이 있게 만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제27회 원주한지문화제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활발한 참여를 통해 원주한지의 전통을 계승하고, 가족 단위 방문객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하며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빚 갚는' 성실 채무자에게도 혜택…소액대출 대상 넓어진다

 고금리·고물가 장기화로 서민과 취약계층의 시름이 깊어지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이들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금융위원회는 정책서민금융의 재원을 대폭 확충하고 보증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9일 대통령 업무보고의 후속 조치로,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 금융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촘촘한 금융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권의 재원 분담을 늘려 정책서민금융의 공급 여력을 확보하고, 채무조정 이행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두 가지 핵심 축으로 이뤄진다.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특징은 정책서민금융의 '곳간'을 채우기 위해 금융회사의 연간 출연금 규모를 대폭 늘린다는 점이다. 개정안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에 내는 금융권의 연간 총 출연금은 현행 4348억 원에서 6321억 원으로 1973억 원이나 증가한다. 특히 부담이 커지는 곳은 은행권이다. 보험,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비은행권의 출연요율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되는 반면, 은행권의 출연요율은 가계대출 잔액의 0.06%에서 0.1%로 크게 상향 조정된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은행권에서 연간 3818억 원, 비은행권에서 2503억 원의 재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금리 시기 이자 장사로 막대한 수익을 거둔 은행권이 사회적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는 여론을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재원 확충과 함께 서민들의 실질적인 재기를 돕기 위한 보증 지원도 대폭 강화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서민금융진흥원이 신용회복위원회의 소액대출 이용자에게 신용보증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새롭게 마련됐다. 이는 단순히 자금을 공급하는 것을 넘어, 보증을 통해 대출의 문턱을 낮추고 보다 많은 이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이 조치가 시행되면 신복위의 소액대출 연간 공급 규모는 기존 1200억 원에서 4200억 원으로 3배 이상 크게 늘어난다. 또한 지원 대상도 기존의 신복위 채무조정 이행자뿐만 아니라,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사람들까지 확대되어 더 넓은 범위의 취약계층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금융당국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벼랑 끝에 몰린 채무자들이 중도에 탈락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튼튼한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정적인 재원을 바탕으로 한 저금리 대출 공급과 보증 지원 확대는 당장의 이자 부담을 줄여줄 뿐만 아니라, 채무자들이 건전한 금융 생활로 복귀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약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 남은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고금리 파고 속에서 정책서민금융이 취약계층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