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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자 냉동' 고백 여배우, 동성 연인과 백년가약 맺었다!

 영화 '트와일라잇' 시리즈로 세계적인 인기를 얻은 할리우드 배우 크리스틴 스튜어트가 오랜 동성 연인인 시나리오 작가 딜런 메이어와 결혼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21일(현지시간) 미국 연예매체 TMZ는 스튜어트와 가까운 지인들을 인용해 그가 딜런 메이어와 20일 LA 자택에서 소규모 결혼식을 올렸다고 전했다.

 

스튜어트는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결혼식 현장 사진 여러 장을 공개하며 팬들에게 직접 결혼 소식을 알렸다. 사진에는 스튜어트와 메이어가 반지를 주고받거나 서로를 안고 행복해하는 모습 등이 담겼다.

 

TMZ에 따르면 이들은 결혼식에 앞서 지난 15일 LA 카운티에서 혼인 증명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에서는 연방대법원이 2015년 6월 동성결혼 합헌 판결을 내린 이후 전국적으로 동성결혼이 합법화됐다.

 

스튜어트와 메이어는 2019년 공개적으로 교제를 시작했으며, 2021년 11월 약혼했다. 약 6년간 사랑을 키워온 끝에 부부가 됐다.

 


스튜어트는 지난해 롤링스톤지와의 인터뷰에서 메이어와 함께 아이를 갖는 것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우리 가족이 다른 사람들 눈엔 어떻게 보일지 모르지만, 아이를 갖는 게 내 꿈"이라며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으면 좋겠다"고 솔직한 심경을 드러냈다.

 

같은 해 출연한 한 팟캐스트에서는 난자 냉동 사실을 공개하며 "메이어와 나는 난자를 얼리는 등 정말 짜증 나는 일들을 해왔다"며 "우리가 원한다면 (임신을) 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스튜어트는 2008년 영화 '트와일라잇' 시리즈의 주인공으로 발탁되며 세계적인 스타덤에 올랐다. 당시 영화 속 상대역이었던 배우 로버트 패틴슨과 실제 연인 사이로 발전하며 큰 관심을 받기도 했으나 이후 결별했다.

 

그는 2017년 방송에서 양성애자임을 커밍아웃한 이후 성소수자(LGBTQ+) 권익 보호 활동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왔다. 지난해 개봉한 동성애 로맨스 스릴러 영화 '러브 라이즈 블리딩'에서는 주연을 맡아 강렬한 연기를 선보였다.

 

오랜 연인과 가정을 꾸린 크리스틴 스튜어트에게 팬들의 축하가 이어지고 있다.

 

'판결 불복' 유죄 확정범들, 헌재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법원의 재판도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는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마자, 유죄가 확정된 범죄자들이 잇따라 헌법재판소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한다는 본래 취지와 달리, 사법 절차를 지연시키고 가해자에게 또 다른 공격의 빌미를 주는 '사실상 4심제'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되는 모양새다.제도 시행 단 이틀 만에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재판소원 심판 청구는 36건에 달했다. 이런 추세라면 한 달에 500건이 넘는 사건이 몰릴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불복한 당사자들이 너도나도 헌재의 판단을 구하면서, 분쟁의 끝없는 연장과 사법 시스템의 과부하가 현실적인 문제로 떠올랐다.특히 사회적 이목이 쏠렸던 사건의 당사자들이 재판소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대출 사기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한 양문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청구 가능성을 내비쳤고, 이재명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을 주장해 유죄를 확정받은 장영하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은 이미 재판소원을 제기했다.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유튜버 구제역 측 역시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재판소원을 예고했다. 심지어 성착취물 제작·유포라는 흉악 범죄로 징역 47년 4개월을 확정받은 '박사방' 조주빈마저 "1, 2, 3심이 다 엉터리"라며 옥중에서 재판소원 제도를 반기고 나섰다.가장 큰 문제는 가해자들이 이 제도를 악용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겪어야 할 2차 피해다. 대법원 확정판결로 길고 고통스러운 법정 다툼을 끝냈다고 생각했던 피해자들은 또다시 분쟁의 한복판으로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다. 헌재가 결국 청구를 기각하더라도, 그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피해자들은 기나긴 불안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한다.결국 제도의 성패는 헌법재판소의 '사전심사'에 달리게 됐다. 헌재는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를 통해 본안 판단에 앞서 청구의 적법 요건을 심사한다. 이 단계에서 명백히 이유 없거나 남용에 해당하는 청구를 얼마나 엄격하고 신속하게 걸러내느냐가 제도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본래의 취지를 살리는 핵심 열쇠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