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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비 내리는 사진 맛집 '영춘제' 개장

 충청북도는 청주시 문의면에 위치한 대통령 별장 청남대에서 오는 4월 24일부터 5월 6일까지 13일간 봄꽃 축제 ‘영춘제(迎春祭)’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축제는 따뜻한 봄기운과 함께 다채로운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계절 행사로, 청남대의 특색 있는 정원과 조경을 배경으로 풍성한 볼거리와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청남대 곳곳에는 진분홍빛 영산홍을 비롯해 비올라, 제라늄, 리빙스턴데이지 등 총 3만 5천여 그루의 봄꽃이 만개해 방문객들을 맞이한다. 이 초화류들은 청남대 내 헬기장을 중심으로 대통령기념관 정원, 청남대기념관 2층 휴게쉼터 등 주 행사 공간에 배치돼 방문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특히 충북야생화연구회가 준비한 야생화 작품과 함께 목부작, 석부작, 바위솔, 석곡개화작 등 300여 점에 달하는 다양한 식물 예술 작품이 전시되어 관람의 재미를 더한다.

 

축제장에서는 단순한 꽃 전시에 그치지 않고, 야생화 화분 경관도 마련됐다. 낙우송길을 따라 청남대가 직접 재배한 야생화분경들이 전시돼 산책하듯 여유롭게 봄을 만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매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이어지는 ‘어울림마당’ 공연에서는 다양한 장르의 공연이 관람객들을 즐겁게 할 예정이다. 가수와 밴드 공연은 물론, 국악, 색소폰 연주 등 다채로운 무대가 준비되어 있어 가족 단위 방문객은 물론 젊은 층에게도 색다른 문화 체험을 제공한다. 특히 토요일에는 밤 9시까지 야간 개장을 통해 낮과는 또 다른 분위기의 청남대를 즐길 수 있도록 운영될 예정이다.

 

전시 프로그램도 이번 영춘제의 또 하나의 축이다. 청남대기념관 기획전시실에서는 ‘한국 현대미술 거장: 새기다, 남기다 - 판화 속 거장의 흔적’ 전시가 열리며, 호수영미술관에서는 보자기를 테마로 한 설치미술전 ‘꽃’이 펼쳐진다. 또한 대통령기념관에서는 ‘전국 국립공원 사진전’이 열려 우리 자연의 아름다움을 다시 한 번 되새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임시정부기념관에서는 청남대의 공식 캐릭터 ‘푸루와 라미’를 주인공으로 한 전시가 관람객들을 기다린다.

 

 

 

청남대 헬기장 주변에서는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다양한 체험 부스도 운영된다. 누에 체험, 봄꽃 차 시음, 한방 건강 체험 등 자연과 건강을 테마로 한 체험들이 마련되며, 본관 옆 테니스장에서는 충북 지역의 와이너리를 소개하는 체험 공간과 푸드존이 설치돼 지역 특산물과 완제품을 시식하고 구매할 수 있다.

 

관람객들의 편의를 위한 교통 서비스도 운영된다. 축제 기간 주말과 공휴일에는 청남대와 청주시 문의면 일대를 순환하는 무료 셔틀버스가 운영되며, 이 버스를 이용하는 경우 청남대 입장료도 면제된다. 순환버스 탑승지는 문의문화유산단지, 문의체육공원, 호반주차장, 노현습지공원 등 총 4곳이다.

 

김병태 청남대관리소장은 “올해 영춘제는 자연과 문화, 예술이 어우러지는 다채로운 축제로 구성됐다”며 “청남대를 찾는 모든 분들이 봄의 정취와 함께 일상의 피로를 덜고 힐링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충북도는 이번 축제를 통해 지역 관광 활성화와 청남대 브랜드 가치 제고를 기대하고 있다.

 

드디어 칼 빼든 법무부…'신천지 탈퇴자'의 끝나지 않는 전쟁

 30년 넘게 한 종교에 몸담았지만, 남은 것은 수천만 원의 빚과 풍비박산 난 가정뿐이었다. 1989년 신천지에 입교해 2020년 탈퇴한 김태순(71)씨의 이야기다. 그는 "사역이라는 이름 아래 지인 전도, 밥 짓기, 부동산 업무까지 무급으로 일했다"며 "신천지의 '가스라이팅'에 세뇌당해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하며 교단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이다.이처럼 '종교적 가스라이팅'은 최근 우리 사회의 수면 위로 떠오른 심각한 문제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법원 난동 배후 수사 과정에서도 경찰은 교인들이 '종교적 가스라이팅'을 통해 범행에 가담했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핵심은 장기간에 걸친 심리적 지배 속에서 벌어진 피해나 범행이 과연 '자발적 의지'였는지, 아니면 '계획된 세뇌'의 결과였는지를 가려내는 것이다.하지만 법의 문턱은 높기만 하다. 2018년 신천지 탈퇴자들이 제기한 '청춘반환소송'에서 1·2심 법원은 "불안 심리를 이용했다"며 일부 피해(500만 원 배상)를 인정하며 종교적 가스라이팅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는 듯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판결은 뒤집혔다. 대법원은 "강압적으로 이뤄졌다고 볼 여지가 없다"며 종교의 영역에서 '자발성'을 매우 폭넓게 해석했다. 피해자 측 변호사는 "종교 영역에서 그 판단이 유독 보수적"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신천지 측은 "신앙생활과 헌금, 봉사는 다른 종교와 마찬가지로 개인의 자발적 선택"이라며 "고용 관계가 아니므로 대가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며, 강제는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전문가들은 '종교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 때문에 사법부가 종교 내 착취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를 꺼린다고 분석한다. 심지어 피해자 스스로가 초기에는 세뇌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자발적 행위였다"고 진술하는 경우가 많아 법정에서 피해를 입증하기는 더욱 어렵다.다만 희망적인 변화도 감지된다. 법무부가 지난 2월 '부당한 간섭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것이다. 이 조항은 목회자와 신도처럼 심리적 지배가 일어나기 쉬운 관계에서 내린 의사표시의 효력을 무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수사기관과 법원도 그 심각성을 인지하기 시작했다는 신호"라며 "개념을 더욱 정교화해 종교 피해자들을 구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