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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기자 손목 잡고 ‘지라시' 언행 논란..뉴스타파 "형사고소할 것"

 더불어민주당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기자 폭행' 논란에 대해 강력한 비판을 제기하며 사태의 심각성을 부각했다. 민주당은 권 원내대표가 기자에게 물리력을 행사한 행위를 두고 “국회 내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한 치의 허용도 있어서는 안 될 언행”이라고 지적했다.

 

17일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정책조정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현직 기자가 소속과 신분을 밝히고 취재하는 상황에서 권 원내대표가 물리적으로 제지하고 모욕적인 언행을 한 것은 명백한 폭력 상황”이라며 “이는 언론사와 그 기자 개인에 대한 적대감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장면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보도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공당의 원내대표가 기자의 신체를 강제로 제지하는 모습은 어떤 정당에서도 용납되어선 안 될 일”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논란은 전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개헌 관련 토론회 직후 벌어진 상황에서 비롯됐다. <뉴스타파> 소속 취재기자가 권 원내대표에게 추가 질문을 시도하자, 권 원내대표는 이를 거부하며 기자의 손목을 잡아 끄는 등 물리적 제지를 가한 것이다. 현장에 있던 기자는 “손목을 강제로 잡은 데 대해 사과해달라”며 항의했지만 권 원내대표는 이에 응하지 않고, 오히려 당직자들에게 “출입 금지 조치를 취하라”, “도망 못 가게 잡아라”는 지시까지 내렸다.

 

권 원내대표는 해당 기자의 질문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뉴스타파>는 언론사가 아니다. 지라시다”라는 등의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이에 대해 노 대변인은 “<뉴스타파> 소속 기자들은 모두 한국기자협회 소속이며, 협회 지회도 존재한다”며 권 원내대표의 발언이 언론에 대한 명백한 모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지혜 민주당 부대변인은 별도의 논평을 통해 “공당의 원내대표가 기자의 질문이 불편하다고 폭력을 행사하는 발상을 한다는 자체가 충격”이라며 “이는 단순한 폭행이 아니라 언론 자유에 대한 폭행이자 위협”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국민께 죄송하다'는 말이 담긴 국민의힘의 현수막 문구가 이런 폭력 앞에서 얼마나 허망하게 느껴지는가”라고 비판했다. 이 부대변인은 권 원내대표의 ‘지라시’ 발언 또한 “편협한 언론관에서 비롯된 언론 자유 침해 행위”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역시 이날 성명을 통해 “기자가 남성이었어도 과연 그렇게 행동했을지 의문”이라며 성차별적 태도를 비판했다. 성명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성차별은 없다’고 주장하며 여성 혐오적 입장을 보여온 권 원내대표의 민낯이 이번 사건에서도 드러났다”며 “여성에 대한 폭력을 행사한 것과 다름없다. 공식 사과하고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측은 논란이 확산되자 입장문을 내고 해당 상황을 “기자의 행위가 취재를 빙자한 신체적 위협이었으며, 이는 언론의 자유로 보호될 수 없는 악의적인 접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 측은 이를 “가해자 중심의 서사로 피해를 왜곡하고, 언론을 겁박하려는 2차 가해”라고 일축했다.

 

이번 사건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특정 언론에 대해 적대적 태도를 지속적으로 보여왔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된다. 그는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탄핵안 가결 직후, MBC 기자의 질문에 “다른 언론사가 하라”고 답변을 회피했고, 올해 1월에도 <프레시안>, <미디어오늘> 등 일부 매체의 질문을 선택적으로 거부한 전력이 있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권 원내대표가 언론에 대한 비우호적인 태도를 통해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국민의힘이 극우성향 유튜버들과의 접촉을 강조하고, 이들을 ‘대안언론’으로 칭했던 과거 행보와 맞물리며 당 전체의 언론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해 추석 명절 당시 극우 유튜버들에게 선물을 전달한 행위에 대해 “명절 인사일 뿐 정치적 해석은 과하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정치인의 과잉 대응을 넘어서 언론 자유와 성평등, 정치권의 책임 의식 등 다양한 사회적 이슈를 복합적으로 드러낸 사건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민주당은 향후에도 권 원내대표의 사과와 진상 규명을 지속 요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역대 최악 '2조원 임금체불'… 정부, 상습범에 '출국금지+재산압류' 철퇴 꺼냈다

 대한민국이 '임금체불'이라는 심각한 범죄로 몸살을 앓고 있다. 2024년 기준 누적 임금체불 총액은 2조 448억 원.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이 충격적인 수치는 노동자들의 피와 땀이 어떻게 증발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올해 역시 상반기에만 1조 1천억 원을 넘어서며 신기록 경신이 확실시되는 암울한 상황이다. 제조업, 건설업 등 현장 노동자들의 생계가 가장 큰 위협을 받고 있다.상황이 이처럼 악화하자, 정부가 마침내 '임금 절도'를 뿌리 뽑기 위한 전쟁을 선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충분히 줄 수 있는데 안 주고 버티면 아주 엄벌해야 한다"고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가운데,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한 '범정부 임금체불 근절 TF'가 칼을 빼 들었다. 목표는 명확하다. 2030년까지 임금체불 규모를 1조 원 수준으로 낮추고, 체불액 청산율을 95%까지 끌어올리는 것이다.정부 대책의 핵심은 더 이상 '솜방망이 처벌'에 머물지 않겠다는 것이다. 먼저, 사업주가 임금체불로 얻는 이익보다 손실이 훨씬 크도록 경제적 제재를 대폭 강화한다. 기존 '3년 이하 징역'이었던 법정형을 횡령죄 수준인 '5년 이하 징역'으로 상향한다. 이는 임금체불을 단순 노사 문제가 아닌, 악의적인 재산 범죄로 규정하겠다는 명백한 신호다.오는 10월 23일부터 시행되는 '상습체불 사업주 근절법'은 이번 대책의 화룡점정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피해 노동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된다(반의사불벌죄 폐지). 또한, 체불액의 최대 3배까지 물어내야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되고, 출국금지까지 가능해진다.'한 번만 걸려도 끝장'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조치도 마련됐다. 과거에는 3년간 2회 이상 유죄 판결을 받아야 명단이 공개됐지만, 이제는 단 1회 유죄 판결만으로도 '악덕 사업주' 명단에 이름이 올라간다. 명단 공개는 시작에 불과하다. 신용제재 대상에 포함돼 대출길이 막히고, 정부의 각종 정책자금 융자나 보조금 지원에서도 즉시 배제된다.피해 노동자를 위한 보호 장치도 두터워진다.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밀린 월급을 먼저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의 지원 한도가 기존 3개월분에서 6개월분으로 두 배 늘어난다. 이렇게 지급된 돈은 근로복지공단에 신설되는 '회수전담센터'가 국세 체납에 준하는 수준으로 끝까지 추적해 징수한다.고질적인 하도급 구조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건설·조선업부터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노동자의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공사비와 임금을 분리해 관리하는 '임금구분 지급제'를 통해 중간에서 임금이 사라지는 것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마지막으로, 전체 임금체불액의 40%를 차지하는 '퇴직금 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30년까지 전 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한다. 이는 노동자의 노후를 지키는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성과를 점검하며 '일한 만큼 반드시 대가를 받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