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연극 덕후들 심장 박동 UP! 46회 서울연극제, 5월에 개봉 박두

 올해 46회를 맞이한 서울연극제가 '연(緣), 극으로 잇다'라는 따뜻한 슬로건을 내걸고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61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한다. 서울연극제는 대학로 일대를 비롯한 서울시 전역에서 펼쳐지는 서울 지역 최대 규모의 연극 축제로, 연극 팬들의 뜨거운 기대를 모으고 있다.

 

서울연극협회가 주최하고 서울특별시, 서울문화재단, 서울연극창작센터가 후원하는 서울연극제는 1977년 '대한민국연극제'로 시작하여, 동시대의 예술성과 화제성을 겸비한 연극들을 선보이며 한국 연극계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매김했다. 올해는 더욱 풍성하고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관객들을 맞이할 예정이다.

 

'제46회 서울연극제'의 화려한 개막식은 오는 5월 7일 오후 5시, 서울연극창작센터 서울씨어터 제로 극장에서 개최된다. 배우 김선영과 유영재가 사회를 맡아 축제의 시작을 알린다.

 

개막식은 시민들의 호응을 이끌어내는 다양한 축하 공연으로 꾸며진다. 참여 단체들의 포토존 촬영과 인터뷰, 브라스밴드 공연 등 사전 행사로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오후 4시 30분부터 브라스밴드 웨이브라스의 사전 공연과 성북초등학교 재학생으로 구성된 성북꿈트리 합창단의 본 행사 축하 공연이 펼쳐져 '연(緣), 극으로 잇다'라는 슬로건의 의미를 더욱 깊게 새길 예정이다.

 

개막식에서는 '제46회 서울연극제'의 공식 선정작 8편과 자유 경연작 30편을 소개하는 순서도 마련된다.

 

공식 선정작으로는 사다리움직임연구소의 '이방인', 톰스나웃시어터컴퍼니의 '산재일기', 극단 배다의 '원칙', 극단 비밀기지의 '카르타고', 공연창작소 공간X홧김에 박문수 프로젝트의 '은의 밤', 창작집단 상상두목의 '이상한 나라의, 사라', 네버엔딩플레이의 '관저의 100시간', 극단 불의전차의 '장소'까지 총 8편이 무대에 오른다. 각 작품은 독창적인 연출과 깊이 있는 메시지로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길 것으로 기대된다.

 


자유 경연작으로는 극단 가교의 '단지 화음을 내고 싶었는데', 극단 무아지경의 '죽음과 소녀', 극단 단잠의 '오셀로-두 시대'를 시작으로 6월 30일까지 서울 전역에서 총 30편의 작품이 소개될 예정이다. 실험적이고 개성 넘치는 작품들이 관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서울연극제에서는 새로운 시도로 서울연극제 예술위원회 초이스 섹션이 마련되어 더욱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극단 이루의 '지금이야, 정애씨!', 극단 소년의 '우리 노래방가서 얘기 좀 할까', 극단 문지방의 '하붑' 총 3편의 작품이 선정되어 관객들과 만날 예정이다.

 

또한 해외 교류 공연 섹션에서는 청년단의 'S고원에서'가 소개되어 국제적인 연극 흐름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 밖에도 이번 서울연극제는 주제인 '잇-닿다'를 활용한 다채로운 참여형 부대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뵈뵈 시각예술 아티스트 단체전 '잇-닿다 뵈뵈 전시회', 팝업 북 전시 '꽃, 당신 활짝 피어나다', 사진작가들의 '공연 사진 전시회', 정식 공연이 되지 못한 무대를 위한 '너의 목소리가 들려', 연극인들의 컵차기 대회 '천하 제일 컵차기', 포럼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연극을 사랑하는 시민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

 

이번 서울연극제는 단순히 연극을 관람하는 것을 넘어, 예술과 시민이 함께 소통하고 교류하는 축제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61일간 펼쳐지는 다채로운 프로그램 속에서 연극의 매력에 흠뻑 빠져보는 것은 어떨까.

 

'판결 불복' 유죄 확정범들, 헌재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법원의 재판도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는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마자, 유죄가 확정된 범죄자들이 잇따라 헌법재판소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한다는 본래 취지와 달리, 사법 절차를 지연시키고 가해자에게 또 다른 공격의 빌미를 주는 '사실상 4심제'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되는 모양새다.제도 시행 단 이틀 만에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재판소원 심판 청구는 36건에 달했다. 이런 추세라면 한 달에 500건이 넘는 사건이 몰릴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불복한 당사자들이 너도나도 헌재의 판단을 구하면서, 분쟁의 끝없는 연장과 사법 시스템의 과부하가 현실적인 문제로 떠올랐다.특히 사회적 이목이 쏠렸던 사건의 당사자들이 재판소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대출 사기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한 양문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청구 가능성을 내비쳤고, 이재명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을 주장해 유죄를 확정받은 장영하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은 이미 재판소원을 제기했다.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유튜버 구제역 측 역시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재판소원을 예고했다. 심지어 성착취물 제작·유포라는 흉악 범죄로 징역 47년 4개월을 확정받은 '박사방' 조주빈마저 "1, 2, 3심이 다 엉터리"라며 옥중에서 재판소원 제도를 반기고 나섰다.가장 큰 문제는 가해자들이 이 제도를 악용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겪어야 할 2차 피해다. 대법원 확정판결로 길고 고통스러운 법정 다툼을 끝냈다고 생각했던 피해자들은 또다시 분쟁의 한복판으로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다. 헌재가 결국 청구를 기각하더라도, 그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피해자들은 기나긴 불안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한다.결국 제도의 성패는 헌법재판소의 '사전심사'에 달리게 됐다. 헌재는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를 통해 본안 판단에 앞서 청구의 적법 요건을 심사한다. 이 단계에서 명백히 이유 없거나 남용에 해당하는 청구를 얼마나 엄격하고 신속하게 걸러내느냐가 제도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본래의 취지를 살리는 핵심 열쇠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