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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태현-조인성, 20년 찐친 우정으로 '베이스캠프 컴퍼니' 닻 올렸다

 배우 차태현과 조인성이 20년 넘게 이어온 끈끈한 우정을 바탕으로 신생 매니지먼트사 '베이스캠프 컴퍼니'를 설립하고 새로운 도약을 시작한다.

 

18일 차태현과 조인성은 선후배이자 절친한 동료로서 오랜 시간 쌓아온 신뢰를 바탕으로 '베이스캠프 컴퍼니'를 설립하고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 두 배우의 이번 결정은 연예계에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으며 많은 이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베이스캠프 컴퍼니'라는 사명에는 높은 산을 등반하거나 새로운 탐험을 떠날 때 반드시 필요한 베이스캠프처럼, 아티스트의 활동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함께 성장해 나가는 든든한 기반이 되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이는 소속 아티스트들을 위한 차태현과 조인성의 진심 어린 마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특히 '베이스캠프 컴퍼니'는 차태현, 조인성과 데뷔 초부터 오랜 시간 함께 해온 실무진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최소 7~8년 이상 두 배우와 호흡을 맞춰온 베테랑 실무진들은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여정을 함께할 예정이다. 이처럼 오랜 시간 동고동락해온 이들과의 동행은 흔치 않은 사례로, 두 배우의 인간적인 면모와 끈끈한 유대감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차태현과 조인성은 앞으로도 변함없이 배우로서 본업에 충실하며, 좋은 작품을 통해 대중에게 받은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오랜 시간 쌓아온 연기 내공과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더욱 깊이 있는 연기를 선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베이스캠프 컴퍼니'에서 새로운 출발을 알린 차태현과 조인성의 행보에 많은 이들의 기대와 응원이 쏟아지고 있다. 두 배우의 굳건한 우정과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설립된 '베이스캠프 컴퍼니'가 앞으로 어떤 시너지를 발휘하며 연예계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차태현은 현재 tvN 버라이어티 예능 '핸썸가이즈'에 출연하며 유쾌한 매력을 발산하고 있으며, 조인성은 최근 영화 '호프'와 '휴민트' 촬영을 마치고 차기작을 검토 중이다. 두 배우는 앞으로도 다양한 작품 활동을 통해 대중과 소통하며 활발한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드디어 칼 빼든 법무부…'신천지 탈퇴자'의 끝나지 않는 전쟁

 30년 넘게 한 종교에 몸담았지만, 남은 것은 수천만 원의 빚과 풍비박산 난 가정뿐이었다. 1989년 신천지에 입교해 2020년 탈퇴한 김태순(71)씨의 이야기다. 그는 "사역이라는 이름 아래 지인 전도, 밥 짓기, 부동산 업무까지 무급으로 일했다"며 "신천지의 '가스라이팅'에 세뇌당해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하며 교단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이다.이처럼 '종교적 가스라이팅'은 최근 우리 사회의 수면 위로 떠오른 심각한 문제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법원 난동 배후 수사 과정에서도 경찰은 교인들이 '종교적 가스라이팅'을 통해 범행에 가담했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핵심은 장기간에 걸친 심리적 지배 속에서 벌어진 피해나 범행이 과연 '자발적 의지'였는지, 아니면 '계획된 세뇌'의 결과였는지를 가려내는 것이다.하지만 법의 문턱은 높기만 하다. 2018년 신천지 탈퇴자들이 제기한 '청춘반환소송'에서 1·2심 법원은 "불안 심리를 이용했다"며 일부 피해(500만 원 배상)를 인정하며 종교적 가스라이팅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는 듯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판결은 뒤집혔다. 대법원은 "강압적으로 이뤄졌다고 볼 여지가 없다"며 종교의 영역에서 '자발성'을 매우 폭넓게 해석했다. 피해자 측 변호사는 "종교 영역에서 그 판단이 유독 보수적"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신천지 측은 "신앙생활과 헌금, 봉사는 다른 종교와 마찬가지로 개인의 자발적 선택"이라며 "고용 관계가 아니므로 대가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며, 강제는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전문가들은 '종교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 때문에 사법부가 종교 내 착취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를 꺼린다고 분석한다. 심지어 피해자 스스로가 초기에는 세뇌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자발적 행위였다"고 진술하는 경우가 많아 법정에서 피해를 입증하기는 더욱 어렵다.다만 희망적인 변화도 감지된다. 법무부가 지난 2월 '부당한 간섭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것이다. 이 조항은 목회자와 신도처럼 심리적 지배가 일어나기 쉬운 관계에서 내린 의사표시의 효력을 무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수사기관과 법원도 그 심각성을 인지하기 시작했다는 신호"라며 "개념을 더욱 정교화해 종교 피해자들을 구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