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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없이 혈압 내리는 꿀팁 공개

 고혈압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 감자, 고구마, 바나나와 같은 칼륨이 풍부한 식품을 식단에 적극적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최근 캐나다 워털루 대학교 연구진은 미국 생리학 저널 ‘신장 생리학(American Journal of Physiology-Renal Physiology)’에 발표한 논문을 통해 칼륨이 풍부한 식단이 혈압을 유의미하게 낮출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 효과는 나트륨, 즉 소금 섭취량이 높은 상황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활용해 칼륨과 나트륨의 섭취량 변화에 따른 혈압 조절 반응을 분석했다. 그 결과, 칼륨 섭취량을 두 배로 늘렸을 때 남성의 혈압은 최대 14㎜Hg, 여성은 10㎜Hg까지 낮아지는 효과를 보였다. 이는 일반적인 고혈압 치료제들이 목표로 삼는 혈압 강하 효과와 비슷한 수준이다. 현재 고혈압의 정상 범주는 수축기 혈압이 120㎜Hg 미만, 이완기 혈압이 80㎜Hg 미만일 때이며, 140/90㎜Hg 이상이면 고혈압으로 진단된다.

 

이번 연구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짠 음식을 먹더라도 칼륨 섭취를 충분히 할 경우 소금의 부정적 영향을 상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짭짤한 피자나 감자 칩을 즐기더라도 감자, 고구마, 바나나처럼 칼륨이 풍부한 음식을 함께 섭취하면 나트륨으로 인한 혈압 상승을 억제할 수 있는 셈이다. 연구진은 칼륨 섭취가 소변을 통해 나트륨의 배출을 증가시키는 데 관여하며, 결과적으로 혈관 내 체액량이 줄어들어 혈압이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이번 연구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이 아닌 컴퓨터 기반 수학 모델을 활용해 진행됐다. 해당 모델은 신장, 심장, 신경계, 호르몬 시스템 등 인체 내 다양한 기관과 시스템 간의 상호작용을 정밀하게 모사했다. 특히 여성의 경우 폐경 전까지는 남성보다 혈압이 낮은 경향이 있는데, 연구진은 그 원인이 여성의 신장이 나트륨을 처리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칼륨은 단기적으로는 장에서 신호를 보내 신장을 자극함으로써 소변을 통한 나트륨과 칼륨 배출을 증가시킨다. 장기적으로는 신장이 나트륨을 재흡수하는 비율을 줄여 혈중 나트륨 농도를 낮추고, 이로 인해 체내 체액량이 줄면서 혈압이 감소한다. 이 과정은 칼륨이 고나트륨 식단의 부작용을 상쇄하는 생리학적 메커니즘을 설명해준다.

 

연구진은 단순히 나트륨 섭취량만을 줄이는 것보다 칼륨과 나트륨의 비율을 균형 있게 조절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인류의 초기 식단은 채소와 과일 위주의 고칼륨·저나트륨 식단이었고, 인체 역시 그런 식단에 적응해 진화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반면, 현대의 서구식 식단은 고나트륨·저칼륨 구조를 띠고 있어 고혈압 유병률 증가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된다.

 

우리나라에서도 고혈압은 이미 주요한 건강 문제다. 대한고혈압학회에 따르면 국내 20세 이상 성인의 28%, 30세 이상 성인의 33%가 고혈압 환자로 추정된다. 이는 약 1230만 명에 달하는 수치다. 전 세계적으로는 12억 8000만 명이 고혈압을 앓고 있으며, 식생활 변화와 고령화로 인해 그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고혈압은 뇌졸중, 심장병, 신장 질환, 망막 손상 등 다양한 합병증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만성질환으로 ‘침묵의 살인자’라 불린다.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어 방치되기 쉽고, 조기 진단과 예방이 특히 중요하다.

 

칼륨이 풍부한 식품으로는 감자, 고구마, 바나나 외에도 브로콜리, 방울토마토, 시금치, 아보카도, 오렌지, 서리태, 대두, 완두콩, 아몬드 등 다양한 채소와 콩류, 견과류가 있다. 특히 감자나 서리태 같은 한국 식탁에 자주 오르는 식품들은 바나나보다도 더 많은 칼륨을 함유하고 있어 실생활에서 적용하기에 용이하다. 참치, 고등어 같은 등푸른 생선도 칼륨 섭취에 도움이 된다.

 

결국 중요한 것은 꾸준한 식단 관리다. 가공식품과 패스트푸드 중심의 식단에서 벗어나, 자연식 위주의 식생활로 전환하는 것이 고혈압 예방과 관리에 있어 핵심적인 전략이라는 점을 이번 연구는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김혜경, 오늘 항소심 선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가 12일 오후 내려진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김씨의 항소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김씨는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로 재직 중이던 2021년 8월 2일 서울의 한 식당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과 자신의 운전기사, 수행원 등 총 6명에게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경기도 법인카드로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2월 기소됐다. 당시 이 후보는 20대 대통령선거 당내 경선 출마를 선언한 상태였다.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문제의 식사 모임은 전 국회의장 배우자들을 소개해주는 자리였고, 배모씨(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의 결제로 참석자와 원만한 식사가 이뤄질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이익이 되는 행위였다"며, "피고인이 배우자 선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모임을 하면서 식사비를 결제하는 등 기부 행위를 했다"고 판시했다.김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배씨와 공모한 사실이 없고 법인카드 결제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1심 판결 이후 검찰과 김씨 측 모두 불복해 항소했다.지난 14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김씨 측 변호인은 직접 증거 없이 추정만으로 유죄를 판단할 수 없으며, 설사 결제를 알았다고 해도 중형을 선고할 사안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김씨도 최후 진술에서 "돈 안 쓰는 깨끗한 선거를 한다는 자부심이 있었다"며,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점은 제 불찰이었다. 지난 1년간 많은 것을 배웠고 더 조심하며 국민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잘하겠다"고 말했다.검찰은 "유력 정치인을 돈으로 매수하려 한 범행으로 죄질이 중하며, 일회성이 아닌 5회에 걸친 계획적·반복적 범행 중 일부"라고 지적하며, 김씨가 명백한 기부행위에도 '각자 결제 원칙'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1심과 같은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김씨에게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피선거권이 5년간 박탈되며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 된다. 다만,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할 경우 판결 확정이 늦어지므로, 향후 선거운동에 미치는 단기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한편 항소심 선고 결과에 따라 김씨의 법적 지위와 향후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