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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없이 혈압 내리는 꿀팁 공개

 고혈압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 감자, 고구마, 바나나와 같은 칼륨이 풍부한 식품을 식단에 적극적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최근 캐나다 워털루 대학교 연구진은 미국 생리학 저널 ‘신장 생리학(American Journal of Physiology-Renal Physiology)’에 발표한 논문을 통해 칼륨이 풍부한 식단이 혈압을 유의미하게 낮출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 효과는 나트륨, 즉 소금 섭취량이 높은 상황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활용해 칼륨과 나트륨의 섭취량 변화에 따른 혈압 조절 반응을 분석했다. 그 결과, 칼륨 섭취량을 두 배로 늘렸을 때 남성의 혈압은 최대 14㎜Hg, 여성은 10㎜Hg까지 낮아지는 효과를 보였다. 이는 일반적인 고혈압 치료제들이 목표로 삼는 혈압 강하 효과와 비슷한 수준이다. 현재 고혈압의 정상 범주는 수축기 혈압이 120㎜Hg 미만, 이완기 혈압이 80㎜Hg 미만일 때이며, 140/90㎜Hg 이상이면 고혈압으로 진단된다.

 

이번 연구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짠 음식을 먹더라도 칼륨 섭취를 충분히 할 경우 소금의 부정적 영향을 상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짭짤한 피자나 감자 칩을 즐기더라도 감자, 고구마, 바나나처럼 칼륨이 풍부한 음식을 함께 섭취하면 나트륨으로 인한 혈압 상승을 억제할 수 있는 셈이다. 연구진은 칼륨 섭취가 소변을 통해 나트륨의 배출을 증가시키는 데 관여하며, 결과적으로 혈관 내 체액량이 줄어들어 혈압이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이번 연구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이 아닌 컴퓨터 기반 수학 모델을 활용해 진행됐다. 해당 모델은 신장, 심장, 신경계, 호르몬 시스템 등 인체 내 다양한 기관과 시스템 간의 상호작용을 정밀하게 모사했다. 특히 여성의 경우 폐경 전까지는 남성보다 혈압이 낮은 경향이 있는데, 연구진은 그 원인이 여성의 신장이 나트륨을 처리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칼륨은 단기적으로는 장에서 신호를 보내 신장을 자극함으로써 소변을 통한 나트륨과 칼륨 배출을 증가시킨다. 장기적으로는 신장이 나트륨을 재흡수하는 비율을 줄여 혈중 나트륨 농도를 낮추고, 이로 인해 체내 체액량이 줄면서 혈압이 감소한다. 이 과정은 칼륨이 고나트륨 식단의 부작용을 상쇄하는 생리학적 메커니즘을 설명해준다.

 

연구진은 단순히 나트륨 섭취량만을 줄이는 것보다 칼륨과 나트륨의 비율을 균형 있게 조절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인류의 초기 식단은 채소와 과일 위주의 고칼륨·저나트륨 식단이었고, 인체 역시 그런 식단에 적응해 진화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반면, 현대의 서구식 식단은 고나트륨·저칼륨 구조를 띠고 있어 고혈압 유병률 증가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된다.

 

우리나라에서도 고혈압은 이미 주요한 건강 문제다. 대한고혈압학회에 따르면 국내 20세 이상 성인의 28%, 30세 이상 성인의 33%가 고혈압 환자로 추정된다. 이는 약 1230만 명에 달하는 수치다. 전 세계적으로는 12억 8000만 명이 고혈압을 앓고 있으며, 식생활 변화와 고령화로 인해 그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고혈압은 뇌졸중, 심장병, 신장 질환, 망막 손상 등 다양한 합병증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만성질환으로 ‘침묵의 살인자’라 불린다.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어 방치되기 쉽고, 조기 진단과 예방이 특히 중요하다.

 

칼륨이 풍부한 식품으로는 감자, 고구마, 바나나 외에도 브로콜리, 방울토마토, 시금치, 아보카도, 오렌지, 서리태, 대두, 완두콩, 아몬드 등 다양한 채소와 콩류, 견과류가 있다. 특히 감자나 서리태 같은 한국 식탁에 자주 오르는 식품들은 바나나보다도 더 많은 칼륨을 함유하고 있어 실생활에서 적용하기에 용이하다. 참치, 고등어 같은 등푸른 생선도 칼륨 섭취에 도움이 된다.

 

결국 중요한 것은 꾸준한 식단 관리다. 가공식품과 패스트푸드 중심의 식단에서 벗어나, 자연식 위주의 식생활로 전환하는 것이 고혈압 예방과 관리에 있어 핵심적인 전략이라는 점을 이번 연구는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다.

 

예식장이 감히 '노쇼'? 앞으론 계약금 2배 토해낸다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나 여행을 계획하는 소비자에게 희소식이 될 만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식장 및 숙박업과 관련한 소비자 권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18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소비자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무겁게 하고,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는 소비자의 취소 부담을 덜어주는 것으로,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소비자가 입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다 현실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예식장 관련 위약금 기준이다. 기존에는 취소 책임이 누구에게 있든 비슷한 수준의 위약금이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취소의 원인 제공자가 누구냐에 따라 위약금 비율이 크게 달라진다. 특히 예식장 측의 사정으로 계약이 파기될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훨씬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사업자는 예식일로부터 29일 이전 시점부터 계약을 취소할 경우 총비용의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배상해야 한다. 이는 기존 기준이었던 35%에서 사실상 두 배로 뛰어오른 수치로, 일방적인 계약 취소로 인해 더 큰 피해를 입는 쪽이 소비자라는 점을 명확히 인정한 조치다.물론 소비자 사정으로 취소할 경우의 위약금 기준도 피해 수준을 고려해 일부 조정됐다. 예식일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위약금이 차등 적용되는데, 예식 29일 전에서 10일 전 사이에 취소하면 총비용의 40%, 9일 전에서 하루 전 사이는 50%, 예식 당일 취소는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이 산정된다. 이는 계약 해지 시점에 따라 사업자가 입는 실질적인 손해 규모를 반영한 것으로, 무조건적인 환불 불가 관행에 제동을 걸고 보다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했다는 평가다.숙박업 관련 기준은 소비자의 편의를 한층 더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됐다. 기존에도 천재지변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능하면 예약 당일에도 위약금 없이 취소가 가능했지만, '이용 불가능'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된 기준은 이를 명확히 하여, 숙소 소재지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출발지나 숙소로 이동하는 경로상에 태풍, 폭설, 지진 등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에도 무료 취소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제주도 펜션을 예약했는데, 김포공항이나 제주공항 중 한 곳이라도 기상 악화로 폐쇄된다면 위약금 걱정 없이 예약을 취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소비자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으로 인한 불편과 금전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보호 장치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