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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없이 혈압 내리는 꿀팁 공개

 고혈압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 감자, 고구마, 바나나와 같은 칼륨이 풍부한 식품을 식단에 적극적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최근 캐나다 워털루 대학교 연구진은 미국 생리학 저널 ‘신장 생리학(American Journal of Physiology-Renal Physiology)’에 발표한 논문을 통해 칼륨이 풍부한 식단이 혈압을 유의미하게 낮출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 효과는 나트륨, 즉 소금 섭취량이 높은 상황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활용해 칼륨과 나트륨의 섭취량 변화에 따른 혈압 조절 반응을 분석했다. 그 결과, 칼륨 섭취량을 두 배로 늘렸을 때 남성의 혈압은 최대 14㎜Hg, 여성은 10㎜Hg까지 낮아지는 효과를 보였다. 이는 일반적인 고혈압 치료제들이 목표로 삼는 혈압 강하 효과와 비슷한 수준이다. 현재 고혈압의 정상 범주는 수축기 혈압이 120㎜Hg 미만, 이완기 혈압이 80㎜Hg 미만일 때이며, 140/90㎜Hg 이상이면 고혈압으로 진단된다.

 

이번 연구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짠 음식을 먹더라도 칼륨 섭취를 충분히 할 경우 소금의 부정적 영향을 상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짭짤한 피자나 감자 칩을 즐기더라도 감자, 고구마, 바나나처럼 칼륨이 풍부한 음식을 함께 섭취하면 나트륨으로 인한 혈압 상승을 억제할 수 있는 셈이다. 연구진은 칼륨 섭취가 소변을 통해 나트륨의 배출을 증가시키는 데 관여하며, 결과적으로 혈관 내 체액량이 줄어들어 혈압이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이번 연구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이 아닌 컴퓨터 기반 수학 모델을 활용해 진행됐다. 해당 모델은 신장, 심장, 신경계, 호르몬 시스템 등 인체 내 다양한 기관과 시스템 간의 상호작용을 정밀하게 모사했다. 특히 여성의 경우 폐경 전까지는 남성보다 혈압이 낮은 경향이 있는데, 연구진은 그 원인이 여성의 신장이 나트륨을 처리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칼륨은 단기적으로는 장에서 신호를 보내 신장을 자극함으로써 소변을 통한 나트륨과 칼륨 배출을 증가시킨다. 장기적으로는 신장이 나트륨을 재흡수하는 비율을 줄여 혈중 나트륨 농도를 낮추고, 이로 인해 체내 체액량이 줄면서 혈압이 감소한다. 이 과정은 칼륨이 고나트륨 식단의 부작용을 상쇄하는 생리학적 메커니즘을 설명해준다.

 

연구진은 단순히 나트륨 섭취량만을 줄이는 것보다 칼륨과 나트륨의 비율을 균형 있게 조절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인류의 초기 식단은 채소와 과일 위주의 고칼륨·저나트륨 식단이었고, 인체 역시 그런 식단에 적응해 진화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반면, 현대의 서구식 식단은 고나트륨·저칼륨 구조를 띠고 있어 고혈압 유병률 증가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된다.

 

우리나라에서도 고혈압은 이미 주요한 건강 문제다. 대한고혈압학회에 따르면 국내 20세 이상 성인의 28%, 30세 이상 성인의 33%가 고혈압 환자로 추정된다. 이는 약 1230만 명에 달하는 수치다. 전 세계적으로는 12억 8000만 명이 고혈압을 앓고 있으며, 식생활 변화와 고령화로 인해 그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고혈압은 뇌졸중, 심장병, 신장 질환, 망막 손상 등 다양한 합병증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만성질환으로 ‘침묵의 살인자’라 불린다.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어 방치되기 쉽고, 조기 진단과 예방이 특히 중요하다.

 

칼륨이 풍부한 식품으로는 감자, 고구마, 바나나 외에도 브로콜리, 방울토마토, 시금치, 아보카도, 오렌지, 서리태, 대두, 완두콩, 아몬드 등 다양한 채소와 콩류, 견과류가 있다. 특히 감자나 서리태 같은 한국 식탁에 자주 오르는 식품들은 바나나보다도 더 많은 칼륨을 함유하고 있어 실생활에서 적용하기에 용이하다. 참치, 고등어 같은 등푸른 생선도 칼륨 섭취에 도움이 된다.

 

결국 중요한 것은 꾸준한 식단 관리다. 가공식품과 패스트푸드 중심의 식단에서 벗어나, 자연식 위주의 식생활로 전환하는 것이 고혈압 예방과 관리에 있어 핵심적인 전략이라는 점을 이번 연구는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다.

 

'판결 불복' 유죄 확정범들, 헌재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법원의 재판도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는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마자, 유죄가 확정된 범죄자들이 잇따라 헌법재판소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한다는 본래 취지와 달리, 사법 절차를 지연시키고 가해자에게 또 다른 공격의 빌미를 주는 '사실상 4심제'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되는 모양새다.제도 시행 단 이틀 만에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재판소원 심판 청구는 36건에 달했다. 이런 추세라면 한 달에 500건이 넘는 사건이 몰릴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불복한 당사자들이 너도나도 헌재의 판단을 구하면서, 분쟁의 끝없는 연장과 사법 시스템의 과부하가 현실적인 문제로 떠올랐다.특히 사회적 이목이 쏠렸던 사건의 당사자들이 재판소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대출 사기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한 양문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청구 가능성을 내비쳤고, 이재명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을 주장해 유죄를 확정받은 장영하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은 이미 재판소원을 제기했다.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유튜버 구제역 측 역시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재판소원을 예고했다. 심지어 성착취물 제작·유포라는 흉악 범죄로 징역 47년 4개월을 확정받은 '박사방' 조주빈마저 "1, 2, 3심이 다 엉터리"라며 옥중에서 재판소원 제도를 반기고 나섰다.가장 큰 문제는 가해자들이 이 제도를 악용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겪어야 할 2차 피해다. 대법원 확정판결로 길고 고통스러운 법정 다툼을 끝냈다고 생각했던 피해자들은 또다시 분쟁의 한복판으로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다. 헌재가 결국 청구를 기각하더라도, 그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피해자들은 기나긴 불안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한다.결국 제도의 성패는 헌법재판소의 '사전심사'에 달리게 됐다. 헌재는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를 통해 본안 판단에 앞서 청구의 적법 요건을 심사한다. 이 단계에서 명백히 이유 없거나 남용에 해당하는 청구를 얼마나 엄격하고 신속하게 걸러내느냐가 제도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본래의 취지를 살리는 핵심 열쇠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