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돗자리 펴고 힐링! 청주 피크닉 콘서트, 무료로 즐기는 최고의 휴식

 따뜻한 햇살과 싱그러운 바람이 함께하는 5월, 청주시가 시민들을 위한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다. 바로 시립예술단과 함께하는 '피크닉 콘서트'다. 올해로 3회차를 맞이하는 피크닉 콘서트는 5월 2일부터 3일간 문화제조창 잔디광장에서 펼쳐진다.

 

피크닉 콘서트는 이름 그대로 돗자리를 펴고 앉아 편안하게 공연을 즐길 수 있는 축제다. 별도의 예약 없이 당일 현장 선착순으로 입장하면 누구나 무료로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만끽할 수 있다. 넓은 잔디광장에 돗자리를 깔고 앉아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함께 맛있는 음식을 나눠 먹으며 아름다운 음악을 감상하는 것은 상상만으로도 설레는 일이다.

 

이번 피크닉 콘서트에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가수들과 뮤지컬 배우들이 총출동한다. 남녀노소 모두에게 사랑받는 그룹 코요태, 독특한 콘셉트와 에너지 넘치는 무대로 유명한 노라조, 국악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는 국악밴드 억스(AUX)가 출연하여 축제의 열기를 더할 예정이다. 또한, 뮤지컬계의 디바 최정원, 홍지민, 전수경이 환상적인 가창력과 화려한 퍼포먼스로 관객들을 사로잡을 것이다.

 

피크닉 콘서트에는 청주시립예술단도 함께 참여하여 더욱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시립 무용단은 아름다운 몸짓으로 감동을 선사하고, 시립 국악단은 전통 음악의 깊은 울림을 전달한다. 시립 합창단은 아름다운 하모니로 관객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채워주고, 시립 교향악단은 웅장한 선율로 감동을 선사할 것이다.

 


피크닉 콘서트는 특정 연령층이나 취향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시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다. 신나는 대중음악부터 아름다운 클래식, 흥겨운 국악까지 다양한 장르의 공연이 준비되어 있어 누구나 취향에 맞는 음악을 즐길 수 있다. 또한, 잔디광장에서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어 아이들과 함께 방문하기에도 좋다.

 

만약 행사 기간 중 비가 내린다면 공연 장소는 청주예술의전당 대공연장으로 변경된다. 실내 공연장에서도 피크닉 콘서트의 열기를 그대로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할 예정이다. 공연 장소 변경 여부는 청주시 홈페이지 또는 시립예술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될 예정이다.

 

청주시는 이번 피크닉 콘서트가 시민들에게 잊지 못할 즐거움을 선사하고, 문화 예술을 통해 더욱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가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따뜻한 봄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문화제조창 잔디광장에서 펼쳐지는 피크닉 콘서트에 참여하여 아름다운 음악과 함께 낭만적인 시간을 보내시길 바란다. 청주시는 앞으로도 시민들이 문화 예술을 더욱 가까이에서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

 

피크닉 콘서트는 단순한 음악 축제를 넘어, 청주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시민들은 피크닉 콘서트를 통해 일상에서 벗어나 문화 예술을 즐기며 삶의 활력을 얻고, 지역 예술가들은 자신의 재능을 선보일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 청주시는 앞으로도 피크닉 콘서트를 더욱 발전시켜 청주의 대표적인 문화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청주시는 피크닉 콘서트 외에도 다양한 문화 예술 사업을 추진하며 문화 도시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다양한 공연, 전시, 축제를 개최하고, 문화 시설을 확충하며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청주시는 문화 예술을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시의 매력을 높여나갈 것이다.

 

'판결 불복' 유죄 확정범들, 헌재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법원의 재판도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는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마자, 유죄가 확정된 범죄자들이 잇따라 헌법재판소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한다는 본래 취지와 달리, 사법 절차를 지연시키고 가해자에게 또 다른 공격의 빌미를 주는 '사실상 4심제'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되는 모양새다.제도 시행 단 이틀 만에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재판소원 심판 청구는 36건에 달했다. 이런 추세라면 한 달에 500건이 넘는 사건이 몰릴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불복한 당사자들이 너도나도 헌재의 판단을 구하면서, 분쟁의 끝없는 연장과 사법 시스템의 과부하가 현실적인 문제로 떠올랐다.특히 사회적 이목이 쏠렸던 사건의 당사자들이 재판소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대출 사기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한 양문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청구 가능성을 내비쳤고, 이재명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을 주장해 유죄를 확정받은 장영하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은 이미 재판소원을 제기했다.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유튜버 구제역 측 역시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재판소원을 예고했다. 심지어 성착취물 제작·유포라는 흉악 범죄로 징역 47년 4개월을 확정받은 '박사방' 조주빈마저 "1, 2, 3심이 다 엉터리"라며 옥중에서 재판소원 제도를 반기고 나섰다.가장 큰 문제는 가해자들이 이 제도를 악용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겪어야 할 2차 피해다. 대법원 확정판결로 길고 고통스러운 법정 다툼을 끝냈다고 생각했던 피해자들은 또다시 분쟁의 한복판으로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다. 헌재가 결국 청구를 기각하더라도, 그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피해자들은 기나긴 불안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한다.결국 제도의 성패는 헌법재판소의 '사전심사'에 달리게 됐다. 헌재는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를 통해 본안 판단에 앞서 청구의 적법 요건을 심사한다. 이 단계에서 명백히 이유 없거나 남용에 해당하는 청구를 얼마나 엄격하고 신속하게 걸러내느냐가 제도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본래의 취지를 살리는 핵심 열쇠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