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돗자리 펴고 힐링! 청주 피크닉 콘서트, 무료로 즐기는 최고의 휴식

 따뜻한 햇살과 싱그러운 바람이 함께하는 5월, 청주시가 시민들을 위한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다. 바로 시립예술단과 함께하는 '피크닉 콘서트'다. 올해로 3회차를 맞이하는 피크닉 콘서트는 5월 2일부터 3일간 문화제조창 잔디광장에서 펼쳐진다.

 

피크닉 콘서트는 이름 그대로 돗자리를 펴고 앉아 편안하게 공연을 즐길 수 있는 축제다. 별도의 예약 없이 당일 현장 선착순으로 입장하면 누구나 무료로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만끽할 수 있다. 넓은 잔디광장에 돗자리를 깔고 앉아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함께 맛있는 음식을 나눠 먹으며 아름다운 음악을 감상하는 것은 상상만으로도 설레는 일이다.

 

이번 피크닉 콘서트에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가수들과 뮤지컬 배우들이 총출동한다. 남녀노소 모두에게 사랑받는 그룹 코요태, 독특한 콘셉트와 에너지 넘치는 무대로 유명한 노라조, 국악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는 국악밴드 억스(AUX)가 출연하여 축제의 열기를 더할 예정이다. 또한, 뮤지컬계의 디바 최정원, 홍지민, 전수경이 환상적인 가창력과 화려한 퍼포먼스로 관객들을 사로잡을 것이다.

 

피크닉 콘서트에는 청주시립예술단도 함께 참여하여 더욱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시립 무용단은 아름다운 몸짓으로 감동을 선사하고, 시립 국악단은 전통 음악의 깊은 울림을 전달한다. 시립 합창단은 아름다운 하모니로 관객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채워주고, 시립 교향악단은 웅장한 선율로 감동을 선사할 것이다.

 


피크닉 콘서트는 특정 연령층이나 취향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시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다. 신나는 대중음악부터 아름다운 클래식, 흥겨운 국악까지 다양한 장르의 공연이 준비되어 있어 누구나 취향에 맞는 음악을 즐길 수 있다. 또한, 잔디광장에서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어 아이들과 함께 방문하기에도 좋다.

 

만약 행사 기간 중 비가 내린다면 공연 장소는 청주예술의전당 대공연장으로 변경된다. 실내 공연장에서도 피크닉 콘서트의 열기를 그대로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할 예정이다. 공연 장소 변경 여부는 청주시 홈페이지 또는 시립예술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될 예정이다.

 

청주시는 이번 피크닉 콘서트가 시민들에게 잊지 못할 즐거움을 선사하고, 문화 예술을 통해 더욱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가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따뜻한 봄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문화제조창 잔디광장에서 펼쳐지는 피크닉 콘서트에 참여하여 아름다운 음악과 함께 낭만적인 시간을 보내시길 바란다. 청주시는 앞으로도 시민들이 문화 예술을 더욱 가까이에서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

 

피크닉 콘서트는 단순한 음악 축제를 넘어, 청주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시민들은 피크닉 콘서트를 통해 일상에서 벗어나 문화 예술을 즐기며 삶의 활력을 얻고, 지역 예술가들은 자신의 재능을 선보일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 청주시는 앞으로도 피크닉 콘서트를 더욱 발전시켜 청주의 대표적인 문화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청주시는 피크닉 콘서트 외에도 다양한 문화 예술 사업을 추진하며 문화 도시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다양한 공연, 전시, 축제를 개최하고, 문화 시설을 확충하며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청주시는 문화 예술을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시의 매력을 높여나갈 것이다.

 

예식장이 감히 '노쇼'? 앞으론 계약금 2배 토해낸다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나 여행을 계획하는 소비자에게 희소식이 될 만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식장 및 숙박업과 관련한 소비자 권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18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소비자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무겁게 하고,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는 소비자의 취소 부담을 덜어주는 것으로,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소비자가 입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다 현실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예식장 관련 위약금 기준이다. 기존에는 취소 책임이 누구에게 있든 비슷한 수준의 위약금이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취소의 원인 제공자가 누구냐에 따라 위약금 비율이 크게 달라진다. 특히 예식장 측의 사정으로 계약이 파기될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훨씬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사업자는 예식일로부터 29일 이전 시점부터 계약을 취소할 경우 총비용의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배상해야 한다. 이는 기존 기준이었던 35%에서 사실상 두 배로 뛰어오른 수치로, 일방적인 계약 취소로 인해 더 큰 피해를 입는 쪽이 소비자라는 점을 명확히 인정한 조치다.물론 소비자 사정으로 취소할 경우의 위약금 기준도 피해 수준을 고려해 일부 조정됐다. 예식일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위약금이 차등 적용되는데, 예식 29일 전에서 10일 전 사이에 취소하면 총비용의 40%, 9일 전에서 하루 전 사이는 50%, 예식 당일 취소는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이 산정된다. 이는 계약 해지 시점에 따라 사업자가 입는 실질적인 손해 규모를 반영한 것으로, 무조건적인 환불 불가 관행에 제동을 걸고 보다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했다는 평가다.숙박업 관련 기준은 소비자의 편의를 한층 더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됐다. 기존에도 천재지변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능하면 예약 당일에도 위약금 없이 취소가 가능했지만, '이용 불가능'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된 기준은 이를 명확히 하여, 숙소 소재지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출발지나 숙소로 이동하는 경로상에 태풍, 폭설, 지진 등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에도 무료 취소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제주도 펜션을 예약했는데, 김포공항이나 제주공항 중 한 곳이라도 기상 악화로 폐쇄된다면 위약금 걱정 없이 예약을 취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소비자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으로 인한 불편과 금전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보호 장치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