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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로스에 료코, 석방 직후 '반전 미소' 포착…진심 논란

 '국민 여동생'으로 불리던 일본 배우 히로스에 료코(45)가 간호사 폭행 혐의로 체포된 지 하루 만에 석방되면서, 석방 직후 포착된 그의 모습이 온라인상에서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NHK 등 일본 현지 매체들은 16일 오전 6시경, 히로스에가 시즈오카현 경찰서에서 석방되었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이는 히로스에와 피해 간호사 측 간의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짐에 따른 조치로, 경찰은 히로스에를 불구속 상태로 전환하여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경찰서를 나선 히로스에는 다소 긴장한 표정으로 취재진 앞에서 짧게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이후 대기하고 있던 검정색 승합차에 탑승하여 현장을 빠져나갔다. 그러나 이 짧은 순간, 히로스에의 석방을 둘러싼 논란을 증폭시키는 장면이 포착되었다. 승합차 뒷좌석에 앉은 히로스에가 활짝 웃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힌 것이다.

 

이 사진은 삽시간에 소셜미디어를 통해 확산되었고, 네티즌들은 히로스에의 미소에 대해 다양한 반응을 쏟아내고 있다. 일부 네티즌들은 "간호사를 폭행한 혐의로 체포되었던 사람이 석방되자마자 웃는 모습은 경솔하다", "피해자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애틋한 표정을 짓다가 갑자기 웃는 모습은 마치 연기를 보는 듯하다"라며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특히 히로스에를 데리러 온 남성들의 모습 또한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콧수염을 기른 채 선글라스를 착용한 두 남성은 편안한 복장으로, 조수석에 앉은 남성은 피어싱까지 하고 있어 일반적인 매니저나 변호사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기 때문이다. 이들의 정체에 대한 궁금증과 함께, 히로스에의 석방을 축하하러 온 듯한 분위기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제기되었다.

 

반면, 히로스에를 옹호하는 의견도 적지 않다. "석방되었으니 안도감과 해방감을 느껴 웃을 수도 있는 것 아니냐", "긴장된 상황에서 벗어나 잠시나마 편안한 모습을 보인 것일 뿐,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 "합의가 이루어진 만큼, 히로스에가 앞으로 진심으로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히로스에를 옹호하는 의견도 있었다.

 


히로스에는 지난 7일 저녁, 운전 중 대형 트레일러와 충돌하는 사고를 당해 시즈오카현의 한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치료 과정에서 여성 간호사를 걷어차고 팔을 긁는 등 폭행을 가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바 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큰 소리를 지르는 등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으나, 약물 검사 결과는 음성으로 확인되었다.

 

히로스에 료코 측은 이번 불미스러운 사건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사고 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극심한 심리적 불안과 공황 상태를 겪었고, 이로 인해 해서는 안 될 행동을 저지르게 되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피해를 입은 간호사님과 병원 관계자분들, 그리고 이번 일로 실망감을 안겨드린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라며 고개를 숙였다. 또한, "당분간 모든 연예 활동을 중단하고, 전문적인 치료를 통해 심리적 안정을 되찾고 건강을 회복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깊이 반성하고 자숙하는 시간을 갖겠다"라고 덧붙였다.

 

1990년대 청순한 이미지로 '국민 여동생' 반열에 올랐던 히로스에 료코는 2023년 유명 요리사와의 불륜 스캔들로 한 차례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고 활동을 잠정 중단한 바 있다. 이번 간호사 폭행 사건은 그의 이미지를 더욱 실추시키며, 연예계 복귀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잇따른 논란 속에서 히로스에가 과연 대중의 싸늘한 시선을 극복하고 다시 연기 활동을 이어갈 수 있을지, 그 향후 행보에 많은 이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그의 진정성 있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판결 불복' 유죄 확정범들, 헌재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법원의 재판도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는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마자, 유죄가 확정된 범죄자들이 잇따라 헌법재판소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한다는 본래 취지와 달리, 사법 절차를 지연시키고 가해자에게 또 다른 공격의 빌미를 주는 '사실상 4심제'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되는 모양새다.제도 시행 단 이틀 만에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재판소원 심판 청구는 36건에 달했다. 이런 추세라면 한 달에 500건이 넘는 사건이 몰릴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불복한 당사자들이 너도나도 헌재의 판단을 구하면서, 분쟁의 끝없는 연장과 사법 시스템의 과부하가 현실적인 문제로 떠올랐다.특히 사회적 이목이 쏠렸던 사건의 당사자들이 재판소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대출 사기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한 양문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청구 가능성을 내비쳤고, 이재명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을 주장해 유죄를 확정받은 장영하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은 이미 재판소원을 제기했다.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유튜버 구제역 측 역시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재판소원을 예고했다. 심지어 성착취물 제작·유포라는 흉악 범죄로 징역 47년 4개월을 확정받은 '박사방' 조주빈마저 "1, 2, 3심이 다 엉터리"라며 옥중에서 재판소원 제도를 반기고 나섰다.가장 큰 문제는 가해자들이 이 제도를 악용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겪어야 할 2차 피해다. 대법원 확정판결로 길고 고통스러운 법정 다툼을 끝냈다고 생각했던 피해자들은 또다시 분쟁의 한복판으로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다. 헌재가 결국 청구를 기각하더라도, 그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피해자들은 기나긴 불안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한다.결국 제도의 성패는 헌법재판소의 '사전심사'에 달리게 됐다. 헌재는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를 통해 본안 판단에 앞서 청구의 적법 요건을 심사한다. 이 단계에서 명백히 이유 없거나 남용에 해당하는 청구를 얼마나 엄격하고 신속하게 걸러내느냐가 제도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본래의 취지를 살리는 핵심 열쇠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