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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로스에 료코, 석방 직후 '반전 미소' 포착…진심 논란

 '국민 여동생'으로 불리던 일본 배우 히로스에 료코(45)가 간호사 폭행 혐의로 체포된 지 하루 만에 석방되면서, 석방 직후 포착된 그의 모습이 온라인상에서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NHK 등 일본 현지 매체들은 16일 오전 6시경, 히로스에가 시즈오카현 경찰서에서 석방되었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이는 히로스에와 피해 간호사 측 간의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짐에 따른 조치로, 경찰은 히로스에를 불구속 상태로 전환하여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경찰서를 나선 히로스에는 다소 긴장한 표정으로 취재진 앞에서 짧게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이후 대기하고 있던 검정색 승합차에 탑승하여 현장을 빠져나갔다. 그러나 이 짧은 순간, 히로스에의 석방을 둘러싼 논란을 증폭시키는 장면이 포착되었다. 승합차 뒷좌석에 앉은 히로스에가 활짝 웃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힌 것이다.

 

이 사진은 삽시간에 소셜미디어를 통해 확산되었고, 네티즌들은 히로스에의 미소에 대해 다양한 반응을 쏟아내고 있다. 일부 네티즌들은 "간호사를 폭행한 혐의로 체포되었던 사람이 석방되자마자 웃는 모습은 경솔하다", "피해자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애틋한 표정을 짓다가 갑자기 웃는 모습은 마치 연기를 보는 듯하다"라며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특히 히로스에를 데리러 온 남성들의 모습 또한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콧수염을 기른 채 선글라스를 착용한 두 남성은 편안한 복장으로, 조수석에 앉은 남성은 피어싱까지 하고 있어 일반적인 매니저나 변호사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기 때문이다. 이들의 정체에 대한 궁금증과 함께, 히로스에의 석방을 축하하러 온 듯한 분위기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제기되었다.

 

반면, 히로스에를 옹호하는 의견도 적지 않다. "석방되었으니 안도감과 해방감을 느껴 웃을 수도 있는 것 아니냐", "긴장된 상황에서 벗어나 잠시나마 편안한 모습을 보인 것일 뿐,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 "합의가 이루어진 만큼, 히로스에가 앞으로 진심으로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히로스에를 옹호하는 의견도 있었다.

 


히로스에는 지난 7일 저녁, 운전 중 대형 트레일러와 충돌하는 사고를 당해 시즈오카현의 한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치료 과정에서 여성 간호사를 걷어차고 팔을 긁는 등 폭행을 가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바 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큰 소리를 지르는 등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으나, 약물 검사 결과는 음성으로 확인되었다.

 

히로스에 료코 측은 이번 불미스러운 사건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사고 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극심한 심리적 불안과 공황 상태를 겪었고, 이로 인해 해서는 안 될 행동을 저지르게 되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피해를 입은 간호사님과 병원 관계자분들, 그리고 이번 일로 실망감을 안겨드린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라며 고개를 숙였다. 또한, "당분간 모든 연예 활동을 중단하고, 전문적인 치료를 통해 심리적 안정을 되찾고 건강을 회복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깊이 반성하고 자숙하는 시간을 갖겠다"라고 덧붙였다.

 

1990년대 청순한 이미지로 '국민 여동생' 반열에 올랐던 히로스에 료코는 2023년 유명 요리사와의 불륜 스캔들로 한 차례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고 활동을 잠정 중단한 바 있다. 이번 간호사 폭행 사건은 그의 이미지를 더욱 실추시키며, 연예계 복귀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잇따른 논란 속에서 히로스에가 과연 대중의 싸늘한 시선을 극복하고 다시 연기 활동을 이어갈 수 있을지, 그 향후 행보에 많은 이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그의 진정성 있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김혜경, 오늘 항소심 선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가 12일 오후 내려진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김씨의 항소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김씨는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로 재직 중이던 2021년 8월 2일 서울의 한 식당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과 자신의 운전기사, 수행원 등 총 6명에게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경기도 법인카드로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2월 기소됐다. 당시 이 후보는 20대 대통령선거 당내 경선 출마를 선언한 상태였다.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문제의 식사 모임은 전 국회의장 배우자들을 소개해주는 자리였고, 배모씨(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의 결제로 참석자와 원만한 식사가 이뤄질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이익이 되는 행위였다"며, "피고인이 배우자 선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모임을 하면서 식사비를 결제하는 등 기부 행위를 했다"고 판시했다.김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배씨와 공모한 사실이 없고 법인카드 결제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1심 판결 이후 검찰과 김씨 측 모두 불복해 항소했다.지난 14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김씨 측 변호인은 직접 증거 없이 추정만으로 유죄를 판단할 수 없으며, 설사 결제를 알았다고 해도 중형을 선고할 사안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김씨도 최후 진술에서 "돈 안 쓰는 깨끗한 선거를 한다는 자부심이 있었다"며,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점은 제 불찰이었다. 지난 1년간 많은 것을 배웠고 더 조심하며 국민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잘하겠다"고 말했다.검찰은 "유력 정치인을 돈으로 매수하려 한 범행으로 죄질이 중하며, 일회성이 아닌 5회에 걸친 계획적·반복적 범행 중 일부"라고 지적하며, 김씨가 명백한 기부행위에도 '각자 결제 원칙'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1심과 같은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김씨에게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피선거권이 5년간 박탈되며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 된다. 다만,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할 경우 판결 확정이 늦어지므로, 향후 선거운동에 미치는 단기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한편 항소심 선고 결과에 따라 김씨의 법적 지위와 향후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