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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로스에 료코, 석방 직후 '반전 미소' 포착…진심 논란

 '국민 여동생'으로 불리던 일본 배우 히로스에 료코(45)가 간호사 폭행 혐의로 체포된 지 하루 만에 석방되면서, 석방 직후 포착된 그의 모습이 온라인상에서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NHK 등 일본 현지 매체들은 16일 오전 6시경, 히로스에가 시즈오카현 경찰서에서 석방되었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이는 히로스에와 피해 간호사 측 간의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짐에 따른 조치로, 경찰은 히로스에를 불구속 상태로 전환하여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경찰서를 나선 히로스에는 다소 긴장한 표정으로 취재진 앞에서 짧게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이후 대기하고 있던 검정색 승합차에 탑승하여 현장을 빠져나갔다. 그러나 이 짧은 순간, 히로스에의 석방을 둘러싼 논란을 증폭시키는 장면이 포착되었다. 승합차 뒷좌석에 앉은 히로스에가 활짝 웃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힌 것이다.

 

이 사진은 삽시간에 소셜미디어를 통해 확산되었고, 네티즌들은 히로스에의 미소에 대해 다양한 반응을 쏟아내고 있다. 일부 네티즌들은 "간호사를 폭행한 혐의로 체포되었던 사람이 석방되자마자 웃는 모습은 경솔하다", "피해자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애틋한 표정을 짓다가 갑자기 웃는 모습은 마치 연기를 보는 듯하다"라며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특히 히로스에를 데리러 온 남성들의 모습 또한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콧수염을 기른 채 선글라스를 착용한 두 남성은 편안한 복장으로, 조수석에 앉은 남성은 피어싱까지 하고 있어 일반적인 매니저나 변호사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기 때문이다. 이들의 정체에 대한 궁금증과 함께, 히로스에의 석방을 축하하러 온 듯한 분위기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제기되었다.

 

반면, 히로스에를 옹호하는 의견도 적지 않다. "석방되었으니 안도감과 해방감을 느껴 웃을 수도 있는 것 아니냐", "긴장된 상황에서 벗어나 잠시나마 편안한 모습을 보인 것일 뿐,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 "합의가 이루어진 만큼, 히로스에가 앞으로 진심으로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히로스에를 옹호하는 의견도 있었다.

 


히로스에는 지난 7일 저녁, 운전 중 대형 트레일러와 충돌하는 사고를 당해 시즈오카현의 한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치료 과정에서 여성 간호사를 걷어차고 팔을 긁는 등 폭행을 가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바 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큰 소리를 지르는 등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으나, 약물 검사 결과는 음성으로 확인되었다.

 

히로스에 료코 측은 이번 불미스러운 사건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사고 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극심한 심리적 불안과 공황 상태를 겪었고, 이로 인해 해서는 안 될 행동을 저지르게 되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피해를 입은 간호사님과 병원 관계자분들, 그리고 이번 일로 실망감을 안겨드린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라며 고개를 숙였다. 또한, "당분간 모든 연예 활동을 중단하고, 전문적인 치료를 통해 심리적 안정을 되찾고 건강을 회복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깊이 반성하고 자숙하는 시간을 갖겠다"라고 덧붙였다.

 

1990년대 청순한 이미지로 '국민 여동생' 반열에 올랐던 히로스에 료코는 2023년 유명 요리사와의 불륜 스캔들로 한 차례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고 활동을 잠정 중단한 바 있다. 이번 간호사 폭행 사건은 그의 이미지를 더욱 실추시키며, 연예계 복귀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잇따른 논란 속에서 히로스에가 과연 대중의 싸늘한 시선을 극복하고 다시 연기 활동을 이어갈 수 있을지, 그 향후 행보에 많은 이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그의 진정성 있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예식장이 감히 '노쇼'? 앞으론 계약금 2배 토해낸다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나 여행을 계획하는 소비자에게 희소식이 될 만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식장 및 숙박업과 관련한 소비자 권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18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소비자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무겁게 하고,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는 소비자의 취소 부담을 덜어주는 것으로,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소비자가 입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다 현실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예식장 관련 위약금 기준이다. 기존에는 취소 책임이 누구에게 있든 비슷한 수준의 위약금이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취소의 원인 제공자가 누구냐에 따라 위약금 비율이 크게 달라진다. 특히 예식장 측의 사정으로 계약이 파기될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훨씬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사업자는 예식일로부터 29일 이전 시점부터 계약을 취소할 경우 총비용의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배상해야 한다. 이는 기존 기준이었던 35%에서 사실상 두 배로 뛰어오른 수치로, 일방적인 계약 취소로 인해 더 큰 피해를 입는 쪽이 소비자라는 점을 명확히 인정한 조치다.물론 소비자 사정으로 취소할 경우의 위약금 기준도 피해 수준을 고려해 일부 조정됐다. 예식일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위약금이 차등 적용되는데, 예식 29일 전에서 10일 전 사이에 취소하면 총비용의 40%, 9일 전에서 하루 전 사이는 50%, 예식 당일 취소는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이 산정된다. 이는 계약 해지 시점에 따라 사업자가 입는 실질적인 손해 규모를 반영한 것으로, 무조건적인 환불 불가 관행에 제동을 걸고 보다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했다는 평가다.숙박업 관련 기준은 소비자의 편의를 한층 더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됐다. 기존에도 천재지변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능하면 예약 당일에도 위약금 없이 취소가 가능했지만, '이용 불가능'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된 기준은 이를 명확히 하여, 숙소 소재지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출발지나 숙소로 이동하는 경로상에 태풍, 폭설, 지진 등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에도 무료 취소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제주도 펜션을 예약했는데, 김포공항이나 제주공항 중 한 곳이라도 기상 악화로 폐쇄된다면 위약금 걱정 없이 예약을 취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소비자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으로 인한 불편과 금전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보호 장치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