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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오드란트 발라라" 막말 논란, 英 테니스 선수 결국 고개 숙였다

 영국 테니스계의 기대주 해리엇 다트(28, WTA 랭킹 110위)가 경기 중 상대 선수에게 "냄새가 너무 심하다"며 데오도란트 사용을 요구하는 충격적인 발언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스포츠 정신을 훼손하는 비매너 행위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는 가운데, 다트는 결국 공개 사과하며 진화에 나섰다.

 

사건은 지난 16일(현지 시간), 프랑스 루앙에서 열린 여자프로테니스(WTA) 루앙 오픈 1회전에서 발생했다. 다트는 랭킹 303위의 프랑스 신예 로이스 보아송(21)과 맞붙던 중, 2세트 휴식 시간에 심판에게 황당한 요청을 했다. "보아송에게 데오도란트를 바르라고 말해줄 수 있느냐"는 것이었다.

 

이 장면은 TV 생중계를 통해 고스란히 전파를 탔고, 즉각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중심으로 비난 여론이 들끓었다. 네티즌들은 "아무리 경쟁이라지만, 상대 선수에게 저런 모욕적인 말을 하다니 믿을 수 없다", "스포츠맨십은 어디로 간 건가? 실망스럽다", "보아송 선수가 얼마나 상처받았을지 상상도 안 된다" 등의 격앙된 반응을 쏟아냈다.

 

논란이 확산되자, 다트는 결국 자신의 SNS를 통해 사과문을 발표했다. 그는 "오늘 경기 중 제가 했던 발언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순간적인 감정에 휩쓸려 경솔한 행동을 했다. 깊이 후회하고 있으며, 이번 일을 통해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다트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비난 여론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스포츠 경기에서 상대 선수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은 기본적인 에티켓이며, 다트의 발언은 이를 명백히 위반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다트가 영국 테니스를 이끌어갈 차세대 주자로 평가받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은 더욱 큰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

 


한편, 이번 논란을 뒤늦게 접한 보아송은 자신의 SNS에 데오도란트 제품을 들고 찍은 사진을 올리며 재치 있게 대응했다. "협업이 필요해 보인다"는 메시지와 함께 사진을 게시하며, 쿨하고 유쾌하게 상황을 넘기는 모습을 보여줬다. 보아송의 의연한 대처는 오히려 다트의 경솔함을 더욱 부각시키며, 여론의 뭇매를 맞게 했다.

 

이번 사건은 스포츠 경기에서 선수 간의 존중과 배려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었다. 승리를 향한 경쟁도 중요하지만, 스포츠맨십을 잃는다면 그 어떤 승리도 의미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로 남을 것이다.

 

다트의 이번 망언은 단순히 개인의 실수를 넘어, 영국 스포츠계 전체의 이미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앞으로 다트가 이번 사건을 통해 얼마나 성숙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또한, 스포츠계 전반에 걸쳐 선수 인성 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사건을 통해 스포츠 선수들은 경쟁적인 환경 속에서도 인간적인 존중과 배려를 잃지 않도록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 스포츠는 단순히 기술과 체력만을 겨루는 장이 아니라, 페어플레이 정신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더욱 발전해나가야 한다.

 

예식장이 감히 '노쇼'? 앞으론 계약금 2배 토해낸다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나 여행을 계획하는 소비자에게 희소식이 될 만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식장 및 숙박업과 관련한 소비자 권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18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소비자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무겁게 하고,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는 소비자의 취소 부담을 덜어주는 것으로,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소비자가 입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다 현실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예식장 관련 위약금 기준이다. 기존에는 취소 책임이 누구에게 있든 비슷한 수준의 위약금이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취소의 원인 제공자가 누구냐에 따라 위약금 비율이 크게 달라진다. 특히 예식장 측의 사정으로 계약이 파기될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훨씬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사업자는 예식일로부터 29일 이전 시점부터 계약을 취소할 경우 총비용의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배상해야 한다. 이는 기존 기준이었던 35%에서 사실상 두 배로 뛰어오른 수치로, 일방적인 계약 취소로 인해 더 큰 피해를 입는 쪽이 소비자라는 점을 명확히 인정한 조치다.물론 소비자 사정으로 취소할 경우의 위약금 기준도 피해 수준을 고려해 일부 조정됐다. 예식일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위약금이 차등 적용되는데, 예식 29일 전에서 10일 전 사이에 취소하면 총비용의 40%, 9일 전에서 하루 전 사이는 50%, 예식 당일 취소는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이 산정된다. 이는 계약 해지 시점에 따라 사업자가 입는 실질적인 손해 규모를 반영한 것으로, 무조건적인 환불 불가 관행에 제동을 걸고 보다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했다는 평가다.숙박업 관련 기준은 소비자의 편의를 한층 더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됐다. 기존에도 천재지변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능하면 예약 당일에도 위약금 없이 취소가 가능했지만, '이용 불가능'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된 기준은 이를 명확히 하여, 숙소 소재지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출발지나 숙소로 이동하는 경로상에 태풍, 폭설, 지진 등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에도 무료 취소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제주도 펜션을 예약했는데, 김포공항이나 제주공항 중 한 곳이라도 기상 악화로 폐쇄된다면 위약금 걱정 없이 예약을 취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소비자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으로 인한 불편과 금전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보호 장치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