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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세 고시, 진짜 아동 학대?! 인권위에 SOS

 초등학교 입학 전, 유명 영어학원 입학시험을 치르는 이른바 '7세 고시'가 만연하면서 영유아 사교육 시장이 과열되고 있다. 이에 국민 1000명으로 구성된 ‘아동 학대 7세 고시 국민 고발단’은 16일, 7세 고시를 심각한 아동 학대로 규정해달라는 진정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접수하며 영유아 사교육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촉구했다.

 

이날 고발단은 서울 종로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 당국의 강력한 제재와 영유아 사교육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요구했다. 이들은 "영어학원 입학시험이라는 명목으로 만 6세 아이들이 영어 문장을 외우고 인터뷰를 준비하는 현실은 아동 학대 이상의 심각한 범죄행위"라며 인권위의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초등학교 4학년 정 양은 "친구들이 무거운 가방에 학원 숙제 책만 가득 넣어 학교에 간다"며 "친구들을 학원에서 구출해 달라"고 호소해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학부모들이 7세 고시에 매달리는 이유는 초등 저학년 때까지 자녀의 영어 실력을 끌어올려 ‘명문초 → 초등 의대반 → 영재입시반’으로 이어지는 입시 코스를 밟게 하기 위해서다. 최근에는 유명 영어유치원 입학을 위한 ‘4세 고시’까지 등장하며 사교육 시장은 더욱 확대되는 추세다. 사교육 업체들은 학부모들의 불안 심리를 자극하는 마케팅으로 ‘N세 고시’ 시장을 키우고 있다.

 


교육부의 2024년 사교육비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유·초·중·고 사교육비는 총 32조5000억원에 달하며, 이 중 영유아 대상 교육비는 연간 3조원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어린이집 특별활동이나 유치원 방과 후 프로그램 비용은 포함되지 않아 실제 규모는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된다.

 

박영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은 "대만은 만 5세 이하 유아 대상 영어 사교육을 금지하고 있지만, 한국은 아이들을 사교육 시장에 내맡긴 채 방관하고 있다"며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로 인한 입시경쟁 교육의 불길이 유아들에게까지 번지며 사회 비극을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영유아 사교육의 시작 연령은 낮아지고 비용은 증가하는 추세지만, 영유아 시기 사교육의 효과가 유의미하지 않다는 연구 결과도 잇따라 발표되고 있다. 국책연구기관인 육아정책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영유아기 사교육 경험은 장기적으로 학업 수행 능력에 효과가 없거나 미미하며, 자아 존중감과 삶의 만족도 등 사회 정서적 측면에서는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년간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한 정모 씨는 "받아쓰기 시험을 잘 못 봤다고 엄마와 싸울 걱정을 하던 1학년 학생의 모습이 잊히지 않는다"며 "요즘 아이들은 받아쓰기 하나만 틀려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전했다.

 

고발단은 오는 6·3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에게 극단적인 선행학습 경쟁을 부추기는 사교육 환경을 철폐하고 공교육을 정상화할 수 있는 ‘교육 대개혁’을 주문했다.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은 "아이들이 하늘을 보고 숨 쉬며 친구들, 부모와 함께 놀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자 차기 정부의 핵심 과제"라며 "정부와 교육 당국이 이제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번 진정이 영유아 사교육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발하고, 실질적인 정책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2천만 원까진 봐준다" 세뱃돈으로 하는 '세테크' 정석

 설 연휴가 끝나면 맘카페나 재테크 커뮤니티에는 어김없이 이런 질문이 올라온다. "아이가 받은 세뱃돈을 차곡차곡 모았더니 꽤 큰 돈이 됐어요. 혹시 이것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10년 동안 모은 세뱃돈이 1000만 원이 넘었다"며 세금 걱정을 하는 부모의 사연이 화제가 됐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부분의 경우 세뱃돈은 세금 걱정 없이 받아도 된다. 하지만 '선'을 넘으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국세청의 기준과 전문가들의 조언을 통해 세뱃돈과 증여세의 미묘한 경계를 짚어봤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세는 타인에게 대가 없이 재산을 넘겨줄 때 부과된다. 부모가 자녀에게 자동차를 사주거나 전세금을 보태주는 것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세뱃돈은 예외다. 국세청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축하금, 부의금 등'은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명절 세뱃돈이나 입학 축하금 등은 여기에 해당한다.문제는 '사회통념'이라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법에 정확한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구체적인 액수를 정해놓진 않았지만, 일반적인 가정에서 명절 때마다 받는 세뱃돈이 10년 합산 2000만 원을 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즉, 상식적인 수준의 용돈이라면 과세 당국이 문제 삼지 않겠다는 의미다. 일부 세무 전문가들은 과세 최저한인 50만 원을 기준으로 삼아, 한 번에 받는 세뱃돈이 50만 원 이하라면 안전하다고 조언하기도 한다.만약 '사회통념'을 넘어서는 큰 금액을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 이때는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활용하면 된다. 현행법상 미성년 자녀는 10년 단위로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에게 2000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다. 성인이 되면 공제 한도는 5000만 원으로 늘어난다.예를 들어 태어나자마자 2000만 원, 10살 때 2000만 원을 증여받고 신고했다면, 성인이 되기 전까지 총 4000만 원을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물려줄 수 있다. 친척(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에게 받는 돈도 1000만 원까지는 공제된다. 따라서 아이가 받은 세뱃돈이 10년간 20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굳이 '사회통념'을 따질 필요도 없이 세금 문제에서 자유롭다.세뱃돈을 단순히 예금 통장에 넣어두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이를 불려주겠다며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 부모가 자녀 계좌로 주식을 사고팔며 적극적으로 자산을 증려줬다면, 그 늘어난 수익은 부모의 기여로 간주되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국세청은 "타인의 기여에 의해 재산 가치가 증가한 경우"도 증여로 본다. 따라서 자녀 계좌로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자녀가 직접 운용하는 형식을 취하거나, 증여 신고를 미리 마친 자금으로 장기 투자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 또한, 세뱃돈을 모아 뒀다가 훗날 자녀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자금 출처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국세청의 검증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전문가들은 세뱃돈이 공제 한도 이내라 세금을 낼 필요가 없더라도, 국세청에 증여 신고를 해두는 것이 유리하다고 입을 모은다. 신고 기록 자체가 확실한 '자금 출처'가 되기 때문이다.나중에 자녀가 성인이 되어 집을 사거나 사업을 할 때, 국세청은 자금 출처를 소명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이때 과거에 신고해 둔 세뱃돈 기록이 있다면 그 돈과 불어난 이자 수익까지 모두 정당한 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반면 신고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큰돈이 발견되면, 그 시점에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가산세까지 물 수 있다.홈택스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증여세 신고가 가능하다. 자녀의 미래를 위한 '세테크', 세뱃돈 관리에서부터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