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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세 고시, 진짜 아동 학대?! 인권위에 SOS

 초등학교 입학 전, 유명 영어학원 입학시험을 치르는 이른바 '7세 고시'가 만연하면서 영유아 사교육 시장이 과열되고 있다. 이에 국민 1000명으로 구성된 ‘아동 학대 7세 고시 국민 고발단’은 16일, 7세 고시를 심각한 아동 학대로 규정해달라는 진정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접수하며 영유아 사교육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촉구했다.

 

이날 고발단은 서울 종로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 당국의 강력한 제재와 영유아 사교육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요구했다. 이들은 "영어학원 입학시험이라는 명목으로 만 6세 아이들이 영어 문장을 외우고 인터뷰를 준비하는 현실은 아동 학대 이상의 심각한 범죄행위"라며 인권위의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초등학교 4학년 정 양은 "친구들이 무거운 가방에 학원 숙제 책만 가득 넣어 학교에 간다"며 "친구들을 학원에서 구출해 달라"고 호소해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학부모들이 7세 고시에 매달리는 이유는 초등 저학년 때까지 자녀의 영어 실력을 끌어올려 ‘명문초 → 초등 의대반 → 영재입시반’으로 이어지는 입시 코스를 밟게 하기 위해서다. 최근에는 유명 영어유치원 입학을 위한 ‘4세 고시’까지 등장하며 사교육 시장은 더욱 확대되는 추세다. 사교육 업체들은 학부모들의 불안 심리를 자극하는 마케팅으로 ‘N세 고시’ 시장을 키우고 있다.

 


교육부의 2024년 사교육비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유·초·중·고 사교육비는 총 32조5000억원에 달하며, 이 중 영유아 대상 교육비는 연간 3조원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어린이집 특별활동이나 유치원 방과 후 프로그램 비용은 포함되지 않아 실제 규모는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된다.

 

박영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은 "대만은 만 5세 이하 유아 대상 영어 사교육을 금지하고 있지만, 한국은 아이들을 사교육 시장에 내맡긴 채 방관하고 있다"며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로 인한 입시경쟁 교육의 불길이 유아들에게까지 번지며 사회 비극을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영유아 사교육의 시작 연령은 낮아지고 비용은 증가하는 추세지만, 영유아 시기 사교육의 효과가 유의미하지 않다는 연구 결과도 잇따라 발표되고 있다. 국책연구기관인 육아정책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영유아기 사교육 경험은 장기적으로 학업 수행 능력에 효과가 없거나 미미하며, 자아 존중감과 삶의 만족도 등 사회 정서적 측면에서는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년간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한 정모 씨는 "받아쓰기 시험을 잘 못 봤다고 엄마와 싸울 걱정을 하던 1학년 학생의 모습이 잊히지 않는다"며 "요즘 아이들은 받아쓰기 하나만 틀려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전했다.

 

고발단은 오는 6·3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에게 극단적인 선행학습 경쟁을 부추기는 사교육 환경을 철폐하고 공교육을 정상화할 수 있는 ‘교육 대개혁’을 주문했다.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은 "아이들이 하늘을 보고 숨 쉬며 친구들, 부모와 함께 놀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자 차기 정부의 핵심 과제"라며 "정부와 교육 당국이 이제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번 진정이 영유아 사교육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발하고, 실질적인 정책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판결 불복' 유죄 확정범들, 헌재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법원의 재판도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는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마자, 유죄가 확정된 범죄자들이 잇따라 헌법재판소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한다는 본래 취지와 달리, 사법 절차를 지연시키고 가해자에게 또 다른 공격의 빌미를 주는 '사실상 4심제'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되는 모양새다.제도 시행 단 이틀 만에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재판소원 심판 청구는 36건에 달했다. 이런 추세라면 한 달에 500건이 넘는 사건이 몰릴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불복한 당사자들이 너도나도 헌재의 판단을 구하면서, 분쟁의 끝없는 연장과 사법 시스템의 과부하가 현실적인 문제로 떠올랐다.특히 사회적 이목이 쏠렸던 사건의 당사자들이 재판소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대출 사기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한 양문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청구 가능성을 내비쳤고, 이재명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을 주장해 유죄를 확정받은 장영하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은 이미 재판소원을 제기했다.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유튜버 구제역 측 역시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재판소원을 예고했다. 심지어 성착취물 제작·유포라는 흉악 범죄로 징역 47년 4개월을 확정받은 '박사방' 조주빈마저 "1, 2, 3심이 다 엉터리"라며 옥중에서 재판소원 제도를 반기고 나섰다.가장 큰 문제는 가해자들이 이 제도를 악용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겪어야 할 2차 피해다. 대법원 확정판결로 길고 고통스러운 법정 다툼을 끝냈다고 생각했던 피해자들은 또다시 분쟁의 한복판으로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다. 헌재가 결국 청구를 기각하더라도, 그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피해자들은 기나긴 불안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한다.결국 제도의 성패는 헌법재판소의 '사전심사'에 달리게 됐다. 헌재는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를 통해 본안 판단에 앞서 청구의 적법 요건을 심사한다. 이 단계에서 명백히 이유 없거나 남용에 해당하는 청구를 얼마나 엄격하고 신속하게 걸러내느냐가 제도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본래의 취지를 살리는 핵심 열쇠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