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업계 1위' 다 거짓말?... 예비부부 울린 웨딩업체들의 실체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들의 결혼 준비를 돕는다며 과장되고 허위인 광고로 소비자들을 현혹한 웨딩 서비스 대행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아이니웨딩네트웍스, 웨딩북, 웨딩크라우드 등 3개 웨딩 서비스 대행 업체들의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심사관 전결로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자사 홈페이지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등 SNS 채널을 통해 서비스를 홍보하면서 객관적 근거 없이 '국내 최대 규모', '업계 1위', '최다 이용 고객' 등의 표현을 무분별하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이러한 홍보 문구들은 공신력 있는 기관의 통계 자료나 공식 인증을 받은 수치가 아니라 업체가 임의로 작성한 과장된 표현이었다. 특히 웨딩 서비스 업계에서 시장 점유율이나 이용자 수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공식 지표나 기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사를 최고 또는 최대라고 주장한 것은 명백한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결혼 준비는 대부분의 예비부부들에게 생애 처음 겪는 일이라 정보 비대칭이 심한 분야다. 이러한 상황에서 웨딩 업체들의 과장 광고는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고 불필요한 비용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공정위 관계자는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들이 업체 선택 시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 중 하나가 해당 업체의 규모와 시장 내 위치"라며 "객관적 근거 없이 '최대', '1위'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결혼 준비 과정에서 웨딩 플래너나 웨딩 컨설턴트 등 중개 서비스를 이용하는 예비부부들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허위·과장 광고는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의미가 있다.

 

다만 공정위는 이들 업체의 법 위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공정위의 조사가 시작된 이후 문제가 된 표현을 자진해서 삭제하거나 수정한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 부과 없이 경고 조치에 그쳤다. 이는 행정 제재의 비례성과 적정성을 고려한 결정으로 보인다.

 

이번 제재를 계기로 웨딩 서비스 업계 전반에 걸쳐 광고 문구 사용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는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부부들은 업체 선택 시 '국내 최대', '업계 1위' 등의 홍보 문구에 현혹되기보다는 실제 이용 후기나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 계약 조건 등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여러 업체의 서비스를 비교·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소비자단체나 공정위 등에 상담을 요청하는 것도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예식장이 감히 '노쇼'? 앞으론 계약금 2배 토해낸다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나 여행을 계획하는 소비자에게 희소식이 될 만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식장 및 숙박업과 관련한 소비자 권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18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소비자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무겁게 하고,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는 소비자의 취소 부담을 덜어주는 것으로,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소비자가 입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다 현실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예식장 관련 위약금 기준이다. 기존에는 취소 책임이 누구에게 있든 비슷한 수준의 위약금이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취소의 원인 제공자가 누구냐에 따라 위약금 비율이 크게 달라진다. 특히 예식장 측의 사정으로 계약이 파기될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훨씬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사업자는 예식일로부터 29일 이전 시점부터 계약을 취소할 경우 총비용의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배상해야 한다. 이는 기존 기준이었던 35%에서 사실상 두 배로 뛰어오른 수치로, 일방적인 계약 취소로 인해 더 큰 피해를 입는 쪽이 소비자라는 점을 명확히 인정한 조치다.물론 소비자 사정으로 취소할 경우의 위약금 기준도 피해 수준을 고려해 일부 조정됐다. 예식일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위약금이 차등 적용되는데, 예식 29일 전에서 10일 전 사이에 취소하면 총비용의 40%, 9일 전에서 하루 전 사이는 50%, 예식 당일 취소는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이 산정된다. 이는 계약 해지 시점에 따라 사업자가 입는 실질적인 손해 규모를 반영한 것으로, 무조건적인 환불 불가 관행에 제동을 걸고 보다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했다는 평가다.숙박업 관련 기준은 소비자의 편의를 한층 더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됐다. 기존에도 천재지변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능하면 예약 당일에도 위약금 없이 취소가 가능했지만, '이용 불가능'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된 기준은 이를 명확히 하여, 숙소 소재지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출발지나 숙소로 이동하는 경로상에 태풍, 폭설, 지진 등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에도 무료 취소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제주도 펜션을 예약했는데, 김포공항이나 제주공항 중 한 곳이라도 기상 악화로 폐쇄된다면 위약금 걱정 없이 예약을 취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소비자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으로 인한 불편과 금전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보호 장치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