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업계 1위' 다 거짓말?... 예비부부 울린 웨딩업체들의 실체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들의 결혼 준비를 돕는다며 과장되고 허위인 광고로 소비자들을 현혹한 웨딩 서비스 대행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아이니웨딩네트웍스, 웨딩북, 웨딩크라우드 등 3개 웨딩 서비스 대행 업체들의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심사관 전결로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자사 홈페이지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등 SNS 채널을 통해 서비스를 홍보하면서 객관적 근거 없이 '국내 최대 규모', '업계 1위', '최다 이용 고객' 등의 표현을 무분별하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이러한 홍보 문구들은 공신력 있는 기관의 통계 자료나 공식 인증을 받은 수치가 아니라 업체가 임의로 작성한 과장된 표현이었다. 특히 웨딩 서비스 업계에서 시장 점유율이나 이용자 수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공식 지표나 기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사를 최고 또는 최대라고 주장한 것은 명백한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결혼 준비는 대부분의 예비부부들에게 생애 처음 겪는 일이라 정보 비대칭이 심한 분야다. 이러한 상황에서 웨딩 업체들의 과장 광고는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고 불필요한 비용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공정위 관계자는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들이 업체 선택 시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 중 하나가 해당 업체의 규모와 시장 내 위치"라며 "객관적 근거 없이 '최대', '1위'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결혼 준비 과정에서 웨딩 플래너나 웨딩 컨설턴트 등 중개 서비스를 이용하는 예비부부들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허위·과장 광고는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의미가 있다.

 

다만 공정위는 이들 업체의 법 위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공정위의 조사가 시작된 이후 문제가 된 표현을 자진해서 삭제하거나 수정한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 부과 없이 경고 조치에 그쳤다. 이는 행정 제재의 비례성과 적정성을 고려한 결정으로 보인다.

 

이번 제재를 계기로 웨딩 서비스 업계 전반에 걸쳐 광고 문구 사용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는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부부들은 업체 선택 시 '국내 최대', '업계 1위' 등의 홍보 문구에 현혹되기보다는 실제 이용 후기나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 계약 조건 등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여러 업체의 서비스를 비교·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소비자단체나 공정위 등에 상담을 요청하는 것도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빚 갚는' 성실 채무자에게도 혜택…소액대출 대상 넓어진다

 고금리·고물가 장기화로 서민과 취약계층의 시름이 깊어지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이들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금융위원회는 정책서민금융의 재원을 대폭 확충하고 보증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9일 대통령 업무보고의 후속 조치로,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 금융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촘촘한 금융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권의 재원 분담을 늘려 정책서민금융의 공급 여력을 확보하고, 채무조정 이행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두 가지 핵심 축으로 이뤄진다.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특징은 정책서민금융의 '곳간'을 채우기 위해 금융회사의 연간 출연금 규모를 대폭 늘린다는 점이다. 개정안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에 내는 금융권의 연간 총 출연금은 현행 4348억 원에서 6321억 원으로 1973억 원이나 증가한다. 특히 부담이 커지는 곳은 은행권이다. 보험,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비은행권의 출연요율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되는 반면, 은행권의 출연요율은 가계대출 잔액의 0.06%에서 0.1%로 크게 상향 조정된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은행권에서 연간 3818억 원, 비은행권에서 2503억 원의 재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금리 시기 이자 장사로 막대한 수익을 거둔 은행권이 사회적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는 여론을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재원 확충과 함께 서민들의 실질적인 재기를 돕기 위한 보증 지원도 대폭 강화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서민금융진흥원이 신용회복위원회의 소액대출 이용자에게 신용보증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새롭게 마련됐다. 이는 단순히 자금을 공급하는 것을 넘어, 보증을 통해 대출의 문턱을 낮추고 보다 많은 이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이 조치가 시행되면 신복위의 소액대출 연간 공급 규모는 기존 1200억 원에서 4200억 원으로 3배 이상 크게 늘어난다. 또한 지원 대상도 기존의 신복위 채무조정 이행자뿐만 아니라,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사람들까지 확대되어 더 넓은 범위의 취약계층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금융당국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벼랑 끝에 몰린 채무자들이 중도에 탈락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튼튼한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정적인 재원을 바탕으로 한 저금리 대출 공급과 보증 지원 확대는 당장의 이자 부담을 줄여줄 뿐만 아니라, 채무자들이 건전한 금융 생활로 복귀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약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 남은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고금리 파고 속에서 정책서민금융이 취약계층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