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업계 1위' 다 거짓말?... 예비부부 울린 웨딩업체들의 실체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들의 결혼 준비를 돕는다며 과장되고 허위인 광고로 소비자들을 현혹한 웨딩 서비스 대행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아이니웨딩네트웍스, 웨딩북, 웨딩크라우드 등 3개 웨딩 서비스 대행 업체들의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심사관 전결로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자사 홈페이지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등 SNS 채널을 통해 서비스를 홍보하면서 객관적 근거 없이 '국내 최대 규모', '업계 1위', '최다 이용 고객' 등의 표현을 무분별하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이러한 홍보 문구들은 공신력 있는 기관의 통계 자료나 공식 인증을 받은 수치가 아니라 업체가 임의로 작성한 과장된 표현이었다. 특히 웨딩 서비스 업계에서 시장 점유율이나 이용자 수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공식 지표나 기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사를 최고 또는 최대라고 주장한 것은 명백한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결혼 준비는 대부분의 예비부부들에게 생애 처음 겪는 일이라 정보 비대칭이 심한 분야다. 이러한 상황에서 웨딩 업체들의 과장 광고는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고 불필요한 비용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공정위 관계자는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들이 업체 선택 시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 중 하나가 해당 업체의 규모와 시장 내 위치"라며 "객관적 근거 없이 '최대', '1위'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결혼 준비 과정에서 웨딩 플래너나 웨딩 컨설턴트 등 중개 서비스를 이용하는 예비부부들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허위·과장 광고는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의미가 있다.

 

다만 공정위는 이들 업체의 법 위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공정위의 조사가 시작된 이후 문제가 된 표현을 자진해서 삭제하거나 수정한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 부과 없이 경고 조치에 그쳤다. 이는 행정 제재의 비례성과 적정성을 고려한 결정으로 보인다.

 

이번 제재를 계기로 웨딩 서비스 업계 전반에 걸쳐 광고 문구 사용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는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부부들은 업체 선택 시 '국내 최대', '업계 1위' 등의 홍보 문구에 현혹되기보다는 실제 이용 후기나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 계약 조건 등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여러 업체의 서비스를 비교·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소비자단체나 공정위 등에 상담을 요청하는 것도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

 

13월의 보너스, 아는 만큼 더 받는 '2025 연말정산 꿀팁'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13월의 보너스'를 극대화할 수 있는 새로운 변화들이 예고됐다. 국세청이 17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이번 연말정산은 특히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와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개편된 것이 특징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자녀세액공제의 확대다.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1명당 공제액이 기존보다 10만원씩 상향 조정되어, 자녀가 1명이면 25만원, 2명이면 55만원, 3명이면 95만원을 공제받게 된다. 또한, 자녀 양육이나 70세 이상 직계존속 동거봉양을 위해 퇴직했다가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남성 근로자도 여성과 마찬가지로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받는 '경력단절 근로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9세 미만 아동이 발달재활서비스를 받는 경우, 병원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는 번거로움 없이 서비스 이용증명서만으로 200만원의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도 간소화됐다.중산층 근로자를 위한 혜택의 폭도 넓어졌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 역시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라면,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되어 맞벌이 부부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한다. 또한, 건강 증진을 위해 지출한 수영장이나 헬스장(체력단련장) 이용료도 문화체육사용분으로 인정되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한 당근책도 강화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에 3개월 이내에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원 초과분에 대해 일반 지역의 두 배인 3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기부 한도 자체도 기존 5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대폭 상향되어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국세청은 단순히 제도가 바뀌기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직접 챙길 수 있는 '절세 꿀팁'도 함께 공개했다. 대표적인 것이 월세 지출에 대한 현금영수증 활용법이다. 월세를 내는 근로자가 홈택스를 통해 미리 임대차계약서와 지출 내역을 첨부해 신청하면, 세무서 검토를 거쳐 지출한 월세액 전체에 대해 현금영수증이 발급된다. 이를 통해 당장 주택을 보유했거나 총급여가 8천만원을 초과해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라도, 해당 지출액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포함시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또한, 청년(19~34세) 시절 중소기업에 취업해 90%의 소득세 감면을 받던 근로자가 결혼·출산 등으로 퇴직했다가 재취업한 경우, 경력단절 근로자 감면(70%)과 청년 감면(90%) 중 자신에게 더 유리한 공제율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결국 이번 연말정산 개편안은 저출산 시대에 대응한 양육 가정 지원 강화와 중산층 세 부담 완화, 그리고 생애주기별 경력 단절을 겪은 근로자의 재기를 돕는 방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근로자와 회사는 내년 1월 15일 개통되는 홈택스의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45종의 공제 자료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한 해의 마무리를 앞둔 지금, 연금계좌나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오는 12월 31일까지 납입한 금액에 대해 소득·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금융상품들을 미리 점검하고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복잡해 보이지만 아는 만큼 돌려받는 것이 연말정산인 만큼, 바뀐 제도들을 꼼꼼히 살펴 자신에게 해당하는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