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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 청보리밭축제, 드라마 같은 초록 들판에서 감성 폭발

전북 고창군의 대표적인 봄 축제인 ‘고창 청보리밭축제’가 오는 4월 19일부터 5월 11일까지 약 세 주간, 고창군 공음면 학원관광농원 일원에서 펼쳐진다. ‘드라마 같은 풍경, 영화 같은 하루’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초록의 물결이 넘실대는 보리밭을 배경으로, 관람객들에게 잊지 못할 봄날의 기억을 선사할 예정이다.

 

올해로 22회를 맞이한 고창 청보리밭축제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보리’를 주제로 기획된 경관농업 축제로, 그 상징성과 지속성 면에서 전국적인 명성을 얻고 있다. 주최는 고창군이 맡고 있으며, 고창청보리밭축제위원회가 주관하고, 전북자치도와 NH농협은행 고창군지부, 한수원㈜ 한빛원자력본부가 후원기관으로 참여해 지역민과 공공기관의 협업으로 치러진다.

 

청보리밭축제의 가장 큰 매력은 단연 드넓은 보리밭이다. 20만여 평에 달하는 넓은 부지에 초록빛 청보리가 일렁이며 장관을 연출한다. 방문객들은 산책로를 따라 청보리의 푸르름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으며, 푸른 들판 사이사이로 펼쳐진 다양한 포토존은 인생샷 명소로 손꼽힌다. 특히 올해는 드라마와 영화 속 명장면을 오마주한 특별 공간이 조성돼 주목된다.

 

축제 주최 측은 ‘폭싹 속았수다’라는 가상의 드라마를 설정해 그 주인공인 ‘애순’과 ‘관식’의 사랑과 인생 이야기를 콘셉트로 한 포토존을 마련했다. 관람객들은 이곳에서 실제 드라마 속 인물이 된 듯한 경험을 할 수 있으며, 누구나 쉽게 영화의 한 장면처럼 감성적인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공간으로 큰 인기를 끌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축제의 또 다른 즐거움인 먹거리도 풍성하게 준비된다. 고창의 지역 특산물과 함께한 다양한 음식들이 판매되며,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한 위생 점검도 대폭 강화된다. 특히 축제장을 찾는 관람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신뢰를 높이기 위해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한 다각적인 제도도 마련된다. 종합상황실 내에 운영될 신고센터를 통해 즉각적인 민원 대응이 가능하며, 음식류 및 판매 품목에 대해 가격 표시제를 시행해 투명하고 정직한 축제를 구현할 방침이다.

 

고창군은 이번 축제를 단순한 관광 행사가 아닌, 농업과 지역 문화가 어우러진 대표적인 경관농업 모델로 자리매김시키고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단순한 ‘보리밭’ 이상의 스토리와 체험 콘텐츠를 제공해 관람객들에게 보다 깊이 있는 감동과 여운을 남기겠다는 목표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고창 청보리밭축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경관농업 축제로 자리 잡았으며, 청보리밭의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먹거리, 볼거리, 체험거리까지 두루 갖춘 명실상부한 종합 문화행사로 발전해왔다”며 “올해 축제에서도 관광객들이 봄을 만끽하고, 고창의 매력을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심 군수는 “군민과 관광객 모두가 공정한 가격과 청결한 환경 속에서 마음 놓고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되도록 바가지 요금 단속과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며, “안전하고 쾌적한 축제 환경 조성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고창 청보리밭축제는 매년 방문객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사진 촬영을 즐기는 젊은 층과 가족 단위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높다. 봄철 전북을 대표하는 자연 감성 여행지로 주목받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업의 가치 재조명을 동시에 실현하는 축제로 평가받고 있다.

 

청보리밭 사이를 걷는 것만으로도 도심에서 느끼지 못했던 평온함과 자연의 생명력을 느낄 수 있는 고창 청보리밭축제는, 바쁜 일상 속 잠시 멈춰 설 수 있는 여유를 선물하며, ‘자연 속 힐링’을 원하는 이들에게 더없이 좋은 선택지가 될 전망이다.

 

'판결 불복' 유죄 확정범들, 헌재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법원의 재판도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는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마자, 유죄가 확정된 범죄자들이 잇따라 헌법재판소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한다는 본래 취지와 달리, 사법 절차를 지연시키고 가해자에게 또 다른 공격의 빌미를 주는 '사실상 4심제'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되는 모양새다.제도 시행 단 이틀 만에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재판소원 심판 청구는 36건에 달했다. 이런 추세라면 한 달에 500건이 넘는 사건이 몰릴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불복한 당사자들이 너도나도 헌재의 판단을 구하면서, 분쟁의 끝없는 연장과 사법 시스템의 과부하가 현실적인 문제로 떠올랐다.특히 사회적 이목이 쏠렸던 사건의 당사자들이 재판소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대출 사기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한 양문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청구 가능성을 내비쳤고, 이재명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을 주장해 유죄를 확정받은 장영하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은 이미 재판소원을 제기했다.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유튜버 구제역 측 역시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재판소원을 예고했다. 심지어 성착취물 제작·유포라는 흉악 범죄로 징역 47년 4개월을 확정받은 '박사방' 조주빈마저 "1, 2, 3심이 다 엉터리"라며 옥중에서 재판소원 제도를 반기고 나섰다.가장 큰 문제는 가해자들이 이 제도를 악용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겪어야 할 2차 피해다. 대법원 확정판결로 길고 고통스러운 법정 다툼을 끝냈다고 생각했던 피해자들은 또다시 분쟁의 한복판으로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다. 헌재가 결국 청구를 기각하더라도, 그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피해자들은 기나긴 불안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한다.결국 제도의 성패는 헌법재판소의 '사전심사'에 달리게 됐다. 헌재는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를 통해 본안 판단에 앞서 청구의 적법 요건을 심사한다. 이 단계에서 명백히 이유 없거나 남용에 해당하는 청구를 얼마나 엄격하고 신속하게 걸러내느냐가 제도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본래의 취지를 살리는 핵심 열쇠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