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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침묵의 역사에서 세계기록유산으로! 유네스코가 인정한 진실

 제주4·3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면서 역사적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번 결정은 제주4·3 사건이 '침묵과 금기의 역사'에서 벗어나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기록유산으로 자리매김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제주도는 4월 11일, 프랑스 현지 시각으로 10일 오후 11시 5분에 유네스코 집행이사회가 ‘진실을 밝히다: 제주4·3 아카이브’를 세계기록유산으로 최종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제주도와 제주4·3평화재단이 2023년 11월에 유네스코에 제출한 등재 신청서는 유네스코 등재심사소위원회(RSC)와 국제자문위원회(IAC)로부터 긍정적인 권고를 받았다. 이러한 평가를 기반으로 집행이사회는 4·3 기록물의 역사적 중요성과 진정성, 그리고 전 세계적인 중요성을 인정하여 등재를 최종 결정했다. 이번 등재는 제주 지역에서 처음 공론화된 지 13년, 그리고 도와 재단이 본격적으로 추진한 지 7년 만에 이루어진 중요한 성과로 평가된다.

 

제주4·3 기록물은 사건의 진상과 그 후의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운동 과정을 담고 있는 방대한 자료로, 총 1만4673건에 달한다. 주요 자료에는 1948년과 1949년에 이루어진 불법 군사재판의 기록인 수형인 명부와 육지 형무소에서 보내진 엽서(27건), 희생자와 유족들의 증언(1만4601건), 시민사회단체의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운동 관련 기록(42건), 정부의 공식 진상조사보고서(3건) 등이 포함되어 있다.

 


지난 2월 열린 국제자문위원회는 4·3 기록물을 "국가폭력에 맞서 진실을 밝히고, 사회적 화해를 이루며 희생자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으로 평가하며, "화해와 상생을 위한 지역사회의 민주주의 실천이 이룬 성과"라고 언급했다.

 

유네스코는 인류의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높은 기록물을 보호하고 보존하기 위해 1992년부터 세계의 기억(Memory of the World·MOW)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기록유산으로 등재되기 위해서는 세계적 중요성과 기록물의 진정성, 완전성, 희귀성 등을 인정받아야 한다. 한국에서는 1997년 훈민정음(해례본)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18건의 기록물이 등재되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이번 등재를 통해 4·3이 담고 있는 평화와 인권, 화해와 상생의 가치를 세계와 함께 나누겠다"며 "4·3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수집·보존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평화·인권 교육의 자료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등재는 4·3 사건의 역사적 의의를 세계에 알리고,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확산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판결 불복' 유죄 확정범들, 헌재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법원의 재판도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는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마자, 유죄가 확정된 범죄자들이 잇따라 헌법재판소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한다는 본래 취지와 달리, 사법 절차를 지연시키고 가해자에게 또 다른 공격의 빌미를 주는 '사실상 4심제'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되는 모양새다.제도 시행 단 이틀 만에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재판소원 심판 청구는 36건에 달했다. 이런 추세라면 한 달에 500건이 넘는 사건이 몰릴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불복한 당사자들이 너도나도 헌재의 판단을 구하면서, 분쟁의 끝없는 연장과 사법 시스템의 과부하가 현실적인 문제로 떠올랐다.특히 사회적 이목이 쏠렸던 사건의 당사자들이 재판소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대출 사기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한 양문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청구 가능성을 내비쳤고, 이재명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을 주장해 유죄를 확정받은 장영하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은 이미 재판소원을 제기했다.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유튜버 구제역 측 역시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재판소원을 예고했다. 심지어 성착취물 제작·유포라는 흉악 범죄로 징역 47년 4개월을 확정받은 '박사방' 조주빈마저 "1, 2, 3심이 다 엉터리"라며 옥중에서 재판소원 제도를 반기고 나섰다.가장 큰 문제는 가해자들이 이 제도를 악용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겪어야 할 2차 피해다. 대법원 확정판결로 길고 고통스러운 법정 다툼을 끝냈다고 생각했던 피해자들은 또다시 분쟁의 한복판으로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다. 헌재가 결국 청구를 기각하더라도, 그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피해자들은 기나긴 불안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한다.결국 제도의 성패는 헌법재판소의 '사전심사'에 달리게 됐다. 헌재는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를 통해 본안 판단에 앞서 청구의 적법 요건을 심사한다. 이 단계에서 명백히 이유 없거나 남용에 해당하는 청구를 얼마나 엄격하고 신속하게 걸러내느냐가 제도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본래의 취지를 살리는 핵심 열쇠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