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래블

'꿈돌이 과학열차'로 떠나는 과학 탐험.."전국 어디서든 출발!"

코레일관광개발은 대전광역시와 협력해 ‘2025 대한민국 과학기술축제’와 연계한 체험형 기차 여행 상품 ‘꿈돌이 과학열차’를 출시했다. 이 상품은 오는 18~19일 양일간 운영되며, 가족 단위 고객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포함된다.

 

‘꿈돌이 과학열차’는 과학과 여행을 결합한 특별한 체험형 프로그램이다. 참가자들은 KAIST 명예교수와 함께하는 캠퍼스 투어를 비롯해 과학 미션 투어와 축제장 관람, 대전 주요 관광지 방문 등의 일정을 소화하게 된다. A코스는 KAIST와 국립중앙과학관을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B코스는 지질박물관과 사이언스 생태 체험을 포함해 선택의 폭을 넓혔다.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라권(광주송정, 정읍, 익산) 및 경상권(부산, 동대구, 울산)에서도 출발이 가능해 전국 어디서나 참여할 수 있다.

 

특히 성인 고객을 위한 ‘성심당 빵지순례 코스’도 함께 운영된다. 이 코스는 과학 미션 대신 대전중앙시장과 성심당을 방문하는 프로그램으로, 과학기술과 별개로 대전의 미식과 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기획됐다. 상품가는 1인당 5만9000원부터 시작하며, 왕복 열차비와 차량, 관광지 입장료 등을 포함해 합리적인 가격대로 책정됐다. 상품에 따라 KTX, 무궁화호, 팔도장터관광열차 등을 이용할 수 있다.

 

 

 

한편 ‘2025 대한민국 과학기술축제’는 과학기술의 미래를 조망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행사로, 다양한 체험과 전시, 강연이 마련될 예정이다. 올해 행사는 더욱 확장된 규모로 개최되며, 참가자들은 최첨단 기술을 직접 체험하고 미래 과학자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이번 축제는 과학을 단순한 학문이 아니라 생활 속 흥미로운 요소로 인식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다.

 

이러한 과학 축제와 연계된 ‘꿈돌이 과학열차’는 과학적 호기심을 자극하는 동시에 여행의 즐거움을 더하는 색다른 경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KAIST 명예교수와 함께하는 캠퍼스 투어는 과학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를 돕고, 국립중앙과학관 및 지질박물관 방문을 통해 자연과학적 지식을 보다 친근하게 접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이번 프로그램은 대전시와 코레일관광개발이 지난달 체결한 업무협약 이후 공동 기획한 첫 번째 상품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권백신 코레일관광개발 대표이사는 “꿈돌이 과학열차는 과학을 보다 흥미롭게 체험할 수 있도록 마련된 특별한 여행 상품”이라며 “가족들이 함께 참여해 과학에 대한 흥미를 높이고, 특별한 추억을 쌓을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과학과 관광을 결합한 이번 여행 상품이 성공적으로 운영될 경우 향후 유사한 형태의 테마 관광이 더욱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대전은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중심지로, 이번 행사를 통해 과학도시로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할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과 여행이 결합된 ‘꿈돌이 과학열차’가 어떤 반응을 얻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판결 불복' 유죄 확정범들, 헌재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법원의 재판도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는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마자, 유죄가 확정된 범죄자들이 잇따라 헌법재판소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한다는 본래 취지와 달리, 사법 절차를 지연시키고 가해자에게 또 다른 공격의 빌미를 주는 '사실상 4심제'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되는 모양새다.제도 시행 단 이틀 만에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재판소원 심판 청구는 36건에 달했다. 이런 추세라면 한 달에 500건이 넘는 사건이 몰릴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불복한 당사자들이 너도나도 헌재의 판단을 구하면서, 분쟁의 끝없는 연장과 사법 시스템의 과부하가 현실적인 문제로 떠올랐다.특히 사회적 이목이 쏠렸던 사건의 당사자들이 재판소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대출 사기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한 양문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청구 가능성을 내비쳤고, 이재명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을 주장해 유죄를 확정받은 장영하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은 이미 재판소원을 제기했다.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유튜버 구제역 측 역시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재판소원을 예고했다. 심지어 성착취물 제작·유포라는 흉악 범죄로 징역 47년 4개월을 확정받은 '박사방' 조주빈마저 "1, 2, 3심이 다 엉터리"라며 옥중에서 재판소원 제도를 반기고 나섰다.가장 큰 문제는 가해자들이 이 제도를 악용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겪어야 할 2차 피해다. 대법원 확정판결로 길고 고통스러운 법정 다툼을 끝냈다고 생각했던 피해자들은 또다시 분쟁의 한복판으로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다. 헌재가 결국 청구를 기각하더라도, 그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피해자들은 기나긴 불안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한다.결국 제도의 성패는 헌법재판소의 '사전심사'에 달리게 됐다. 헌재는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를 통해 본안 판단에 앞서 청구의 적법 요건을 심사한다. 이 단계에서 명백히 이유 없거나 남용에 해당하는 청구를 얼마나 엄격하고 신속하게 걸러내느냐가 제도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본래의 취지를 살리는 핵심 열쇠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