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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돌이 과학열차'로 떠나는 과학 탐험.."전국 어디서든 출발!"

코레일관광개발은 대전광역시와 협력해 ‘2025 대한민국 과학기술축제’와 연계한 체험형 기차 여행 상품 ‘꿈돌이 과학열차’를 출시했다. 이 상품은 오는 18~19일 양일간 운영되며, 가족 단위 고객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포함된다.

 

‘꿈돌이 과학열차’는 과학과 여행을 결합한 특별한 체험형 프로그램이다. 참가자들은 KAIST 명예교수와 함께하는 캠퍼스 투어를 비롯해 과학 미션 투어와 축제장 관람, 대전 주요 관광지 방문 등의 일정을 소화하게 된다. A코스는 KAIST와 국립중앙과학관을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B코스는 지질박물관과 사이언스 생태 체험을 포함해 선택의 폭을 넓혔다.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라권(광주송정, 정읍, 익산) 및 경상권(부산, 동대구, 울산)에서도 출발이 가능해 전국 어디서나 참여할 수 있다.

 

특히 성인 고객을 위한 ‘성심당 빵지순례 코스’도 함께 운영된다. 이 코스는 과학 미션 대신 대전중앙시장과 성심당을 방문하는 프로그램으로, 과학기술과 별개로 대전의 미식과 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기획됐다. 상품가는 1인당 5만9000원부터 시작하며, 왕복 열차비와 차량, 관광지 입장료 등을 포함해 합리적인 가격대로 책정됐다. 상품에 따라 KTX, 무궁화호, 팔도장터관광열차 등을 이용할 수 있다.

 

 

 

한편 ‘2025 대한민국 과학기술축제’는 과학기술의 미래를 조망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행사로, 다양한 체험과 전시, 강연이 마련될 예정이다. 올해 행사는 더욱 확장된 규모로 개최되며, 참가자들은 최첨단 기술을 직접 체험하고 미래 과학자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이번 축제는 과학을 단순한 학문이 아니라 생활 속 흥미로운 요소로 인식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다.

 

이러한 과학 축제와 연계된 ‘꿈돌이 과학열차’는 과학적 호기심을 자극하는 동시에 여행의 즐거움을 더하는 색다른 경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KAIST 명예교수와 함께하는 캠퍼스 투어는 과학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를 돕고, 국립중앙과학관 및 지질박물관 방문을 통해 자연과학적 지식을 보다 친근하게 접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이번 프로그램은 대전시와 코레일관광개발이 지난달 체결한 업무협약 이후 공동 기획한 첫 번째 상품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권백신 코레일관광개발 대표이사는 “꿈돌이 과학열차는 과학을 보다 흥미롭게 체험할 수 있도록 마련된 특별한 여행 상품”이라며 “가족들이 함께 참여해 과학에 대한 흥미를 높이고, 특별한 추억을 쌓을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과학과 관광을 결합한 이번 여행 상품이 성공적으로 운영될 경우 향후 유사한 형태의 테마 관광이 더욱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대전은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중심지로, 이번 행사를 통해 과학도시로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할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과 여행이 결합된 ‘꿈돌이 과학열차’가 어떤 반응을 얻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예식장이 감히 '노쇼'? 앞으론 계약금 2배 토해낸다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나 여행을 계획하는 소비자에게 희소식이 될 만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식장 및 숙박업과 관련한 소비자 권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18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소비자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무겁게 하고,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는 소비자의 취소 부담을 덜어주는 것으로,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소비자가 입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다 현실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예식장 관련 위약금 기준이다. 기존에는 취소 책임이 누구에게 있든 비슷한 수준의 위약금이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취소의 원인 제공자가 누구냐에 따라 위약금 비율이 크게 달라진다. 특히 예식장 측의 사정으로 계약이 파기될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훨씬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사업자는 예식일로부터 29일 이전 시점부터 계약을 취소할 경우 총비용의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배상해야 한다. 이는 기존 기준이었던 35%에서 사실상 두 배로 뛰어오른 수치로, 일방적인 계약 취소로 인해 더 큰 피해를 입는 쪽이 소비자라는 점을 명확히 인정한 조치다.물론 소비자 사정으로 취소할 경우의 위약금 기준도 피해 수준을 고려해 일부 조정됐다. 예식일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위약금이 차등 적용되는데, 예식 29일 전에서 10일 전 사이에 취소하면 총비용의 40%, 9일 전에서 하루 전 사이는 50%, 예식 당일 취소는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이 산정된다. 이는 계약 해지 시점에 따라 사업자가 입는 실질적인 손해 규모를 반영한 것으로, 무조건적인 환불 불가 관행에 제동을 걸고 보다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했다는 평가다.숙박업 관련 기준은 소비자의 편의를 한층 더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됐다. 기존에도 천재지변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능하면 예약 당일에도 위약금 없이 취소가 가능했지만, '이용 불가능'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된 기준은 이를 명확히 하여, 숙소 소재지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출발지나 숙소로 이동하는 경로상에 태풍, 폭설, 지진 등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에도 무료 취소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제주도 펜션을 예약했는데, 김포공항이나 제주공항 중 한 곳이라도 기상 악화로 폐쇄된다면 위약금 걱정 없이 예약을 취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소비자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으로 인한 불편과 금전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보호 장치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