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닭 뼈 하나 잘못 버렸다가 10만 원..종량제 봉투 '파파라치' 어디까지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종량제 봉투에 토마토 꼭지나 닭 뼈 등을 버렸다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는 경험담이 잇따라 올라오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일부 누리꾼들은 과도한 단속이라며 불만을 토로하는 반면, 다른 누리꾼들은 분리수거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지난 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요즘 난리 난 종량제봉투 파파라치 상황"이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여러 게시물 캡처 사진이 게재되었다. 해당 게시물에는 "토마토 꼭지를 일반 쓰레기로 버렸다고 10만 원, 닭 뼈에 살 남았다고 10만 원, 고무장갑 10만 원, 이거 진짜 우리나라 이야기 맞냐"며 황당함을 표현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작성자는 택배 송장을 통해 개인 정보를 알아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다.

 

또 다른 게시글에서는 사무실에서 도시락 용기를 헹구지 않고 버렸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받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작성자는 "오염된 건 분리수거 안 하고 일반쓰레기로 분류한다고 해서 그냥 버렸더니 퐁퐁으로 헹궈서 버리라고 한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환경 미화원으로부터 "집중 단속 기간이라 어르신들이 포상금을 받으려고 단속하고 다니신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논란은 다른 누리꾼들의 경험담으로 더욱 증폭되었다. 한 누리꾼은 "고무장갑 일반쓰레기 봉투에 넣었다고 벌금 10만 원 나왔다"며 분리수거의 중요성은 인지하지만 과도한 처벌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종량제 봉투를 함부로 열어보는 것은 명백한 사생활 침해"라며 단속 방식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이 있는 반면, "지자체마다 분리수거 기준이 달라 혼란스럽다"며 통일된 기준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또한, "그동안 무심코 고무장갑을 일반 쓰레기로 버렸는데 앞으로는 더욱 주의해야겠다"며 분리수거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되었다는 반응도 있었다.

 

이처럼 종량제 봉투 단속에 대한 논란이 커지면서, 관련 규정에 대한 명확한 정보 제공과 함께 시민들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합리적인 단속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지자체별로 상이한 분리수거 기준에 대한 통일된 안내와 홍보를 통해 시민들의 혼란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13월의 보너스, 아는 만큼 더 받는 '2025 연말정산 꿀팁'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13월의 보너스'를 극대화할 수 있는 새로운 변화들이 예고됐다. 국세청이 17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이번 연말정산은 특히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와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개편된 것이 특징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자녀세액공제의 확대다.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1명당 공제액이 기존보다 10만원씩 상향 조정되어, 자녀가 1명이면 25만원, 2명이면 55만원, 3명이면 95만원을 공제받게 된다. 또한, 자녀 양육이나 70세 이상 직계존속 동거봉양을 위해 퇴직했다가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남성 근로자도 여성과 마찬가지로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받는 '경력단절 근로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9세 미만 아동이 발달재활서비스를 받는 경우, 병원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는 번거로움 없이 서비스 이용증명서만으로 200만원의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도 간소화됐다.중산층 근로자를 위한 혜택의 폭도 넓어졌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 역시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라면,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되어 맞벌이 부부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한다. 또한, 건강 증진을 위해 지출한 수영장이나 헬스장(체력단련장) 이용료도 문화체육사용분으로 인정되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한 당근책도 강화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에 3개월 이내에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원 초과분에 대해 일반 지역의 두 배인 3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기부 한도 자체도 기존 5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대폭 상향되어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국세청은 단순히 제도가 바뀌기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직접 챙길 수 있는 '절세 꿀팁'도 함께 공개했다. 대표적인 것이 월세 지출에 대한 현금영수증 활용법이다. 월세를 내는 근로자가 홈택스를 통해 미리 임대차계약서와 지출 내역을 첨부해 신청하면, 세무서 검토를 거쳐 지출한 월세액 전체에 대해 현금영수증이 발급된다. 이를 통해 당장 주택을 보유했거나 총급여가 8천만원을 초과해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라도, 해당 지출액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포함시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또한, 청년(19~34세) 시절 중소기업에 취업해 90%의 소득세 감면을 받던 근로자가 결혼·출산 등으로 퇴직했다가 재취업한 경우, 경력단절 근로자 감면(70%)과 청년 감면(90%) 중 자신에게 더 유리한 공제율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결국 이번 연말정산 개편안은 저출산 시대에 대응한 양육 가정 지원 강화와 중산층 세 부담 완화, 그리고 생애주기별 경력 단절을 겪은 근로자의 재기를 돕는 방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근로자와 회사는 내년 1월 15일 개통되는 홈택스의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45종의 공제 자료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한 해의 마무리를 앞둔 지금, 연금계좌나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오는 12월 31일까지 납입한 금액에 대해 소득·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금융상품들을 미리 점검하고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복잡해 보이지만 아는 만큼 돌려받는 것이 연말정산인 만큼, 바뀐 제도들을 꼼꼼히 살펴 자신에게 해당하는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