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건전재정? 그게 뭐죠?...윤석열 정부 2년 만에 '빚잔치' 1175조 돌파

 지난해 국가채무가 1175조2000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기획재정부가 8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2024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전년(1126조7000억원) 대비 48조5000억원이 증가했으며, 윤석열 정부 출범 직전인 2021년(970조7000억원)과 비교하면 204조5000억원이나 불어난 수치다.

 

이는 통계청 추계인구(5175만1000명) 기준으로 갓난아이를 포함한 모든 국민이 1인당 2270만9000원의 빚을 떠안고 있는 셈이다. 전년(2178만8000원)보다 92만원이 증가한 금액이다.

 

국가채무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진 빚 중에서 상환 시점과 금액이 확정된 부채를 의미한다. 지난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6.1%로, 2023년(46.9%)보다는 0.8%포인트 감소했으나, 윤 정부 출범 직전인 2021년(43.7%)보다는 2.4%포인트 높아졌다.

 

특히 우려되는 점은 미래에 지급해야 할 연금충당부채를 포함한 국가부채가 2585조8000억원을 돌파했다는 사실이다. 이는 2023년(2439조5000억원)보다 146조3000억원 증가한 수치로, 재정적자 보전을 위한 국채발행 잔액이 51조2000억원 늘었고, 공무원·군인연금의 현재 가치액(연금충당부채)이 82조7000억원 증가한 결과다.

 

정부의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들도 악화됐다. 지난해 총수입(594조5000억원)에서 총지출(638조원)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43조5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더 심각한 것은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기금을 차감한 관리재정수지가 104조8000억원의 적자를 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4.1%로, 전년(3.6%)보다 0.5%포인트 높아졌다. 정부가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내로 관리하는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했으나, 이를 달성하지 못한 것이다.

 

한편, 정부가 1년 동안 거둬들여 쓰고 남은 세금인 세계잉여금은 2조원으로 집계됐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10조원을 웃도는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거론되고 있어 세계잉여금 활용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박봉용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장은 "세계잉여금 2조원 가운데 특별회계 1조6000억원을 제외한 일반회계 잉여금이 4000억원인데, 이 중에서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과 채무상환을 제외하면 2000억원 정도를 추경 재원으로 쓸 수 있다"며, "이 역시 또 다른 판단이 필요하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정부의 '건전재정' 목표는 무색해진 상황에서, 국가채무의 지속적인 증가는 미래 세대에 대한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보장 지출 증가, 경기 침체에 따른 세수 감소 등 구조적 요인들이 겹치면서 재정 건전성 회복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판결 불복' 유죄 확정범들, 헌재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법원의 재판도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는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마자, 유죄가 확정된 범죄자들이 잇따라 헌법재판소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한다는 본래 취지와 달리, 사법 절차를 지연시키고 가해자에게 또 다른 공격의 빌미를 주는 '사실상 4심제'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되는 모양새다.제도 시행 단 이틀 만에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재판소원 심판 청구는 36건에 달했다. 이런 추세라면 한 달에 500건이 넘는 사건이 몰릴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불복한 당사자들이 너도나도 헌재의 판단을 구하면서, 분쟁의 끝없는 연장과 사법 시스템의 과부하가 현실적인 문제로 떠올랐다.특히 사회적 이목이 쏠렸던 사건의 당사자들이 재판소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대출 사기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한 양문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청구 가능성을 내비쳤고, 이재명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을 주장해 유죄를 확정받은 장영하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은 이미 재판소원을 제기했다.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유튜버 구제역 측 역시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재판소원을 예고했다. 심지어 성착취물 제작·유포라는 흉악 범죄로 징역 47년 4개월을 확정받은 '박사방' 조주빈마저 "1, 2, 3심이 다 엉터리"라며 옥중에서 재판소원 제도를 반기고 나섰다.가장 큰 문제는 가해자들이 이 제도를 악용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겪어야 할 2차 피해다. 대법원 확정판결로 길고 고통스러운 법정 다툼을 끝냈다고 생각했던 피해자들은 또다시 분쟁의 한복판으로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다. 헌재가 결국 청구를 기각하더라도, 그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피해자들은 기나긴 불안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한다.결국 제도의 성패는 헌법재판소의 '사전심사'에 달리게 됐다. 헌재는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를 통해 본안 판단에 앞서 청구의 적법 요건을 심사한다. 이 단계에서 명백히 이유 없거나 남용에 해당하는 청구를 얼마나 엄격하고 신속하게 걸러내느냐가 제도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본래의 취지를 살리는 핵심 열쇠가 될 전망이다.